안녕하세요. 정복연 변호사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혼하면서 남편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는데, 상간녀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진행했던 사건에서도 바로 이 문제가 1심과 항소심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외도한 남편은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5년 만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외도가 발각됐을 때 남편과 상간녀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다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의뢰인에게
“자존심도 있던 애가 왜 이래? 빨리 이혼해.”라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정했고,
이혼 과정에서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의 성격을 가진 5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간녀에게도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간녀는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간녀 측은 소송에서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이미 돈을 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추가로 지급할 위자료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남편에게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돈이 어떤 이유와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5천만 원의 액수보다 ‘돈의 성격’을 따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지급한 5천만 원이 단순히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금원에는 재산분할뿐 아니라 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과 남편의 책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에게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까지 모두 배상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고, 1심에서 의뢰인이 승소했습니다.
상간녀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저희는 5천만 원의 지급 경위와 성격을 다시 정리하고,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가 모두 배상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외도와 이혼 과정에서 겪은 피해와 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한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상간녀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지급 명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나 합의금을 받았다고 해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배우자에게 돈을 받았어도 항상 상간자에게 추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제가 이런 사건에서 먼저 살펴보는 것은 받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이 왜 지급되었는지입니다.
합의서나 조정조서에는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받았느냐’보다 ‘무엇에 대한 돈을 받았느냐’입니다.
이미 배우자에게 위자료나 합의금을 받은 상황에서 상간자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기존 합의 내용과 지급 경위부터 확인한 뒤 소송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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