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고소사건에서,
검찰 단계에서 수사 종결시 ‘결정결과 통지서’를 송달받습니다.
그 통지서의 내용
즉, 검찰에서 가해자에게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지
1분 만에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소 처분입니다.
검사님께서 수사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기소에는 정식 재판으로 넘기는 ‘구공판’과
벌금형으로 기소하는 ‘구약식’ 처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무혐의처분이 불기소처분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처분도 있습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를 해 주는 처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사가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님께서 수사 기록을 검토한 후
수사를 보완할 사항이 있어 내리는 처분입니다.
보완수사 처분이 내려지면 다시 사건은 경찰로 이송되고
추가 수사를 통해 사건을 보완하여 다시 검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피해자들께서는 가해자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바로 낙담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항고 등의 불복 절차를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신다면
수사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피해자분들
홀로 외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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