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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정산 전 공동 계좌에서 제 몫 인출했는데 횡령 고소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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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정산 전 공동 계좌에서 제 몫 인출했는데 횡령 고소당했어요 

김강희 변호사


동업 정산 전 공동 계좌에서 제 몫 인출했는데 횡령 고소당했어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친구나 지인과 함께 자금을 합쳐 사업을 시작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동업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접기로 합의는 했지만 정확히 각자 얼마씩 나눠 가져야 하는지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과 수익금이 쌓여 있는 공동 명의 계좌만 남아 있는 상황이 흔합니다. 이럴 때 "어차피 내가 투자한 만큼은 나중에 받을 돈인데, 지금 필요하니 먼저 좀 가져다 써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공동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인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직후 벌어집니다. 동업자가 "동의도 없이 공동 계좌에서 돈을 빼갔다"며 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정작 인출한 사람은 "내 지분 범위 안에서, 어차피 내 몫이 될 돈을 가져간 것뿐인데 이게 왜 범죄가 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담을 청해 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사안에서 실제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인출한 금액이 결과적으로 내 몫이었는가"가 아니라 "정산이 끝나기 전에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공동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인출한 사람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어떤 사정들을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동업 정산 전 공동 계좌 인출 사건에서 실제로 쟁점이 되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동업자들끼리 자금과 노무를 합쳐 사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03조가 정한 '조합'에 해당하고, 그 사업을 위해 모은 자금이나 계좌 잔액 같은 조합재산은 민법 제704조에 따라 동업자 전원의 합유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합유재산은 어느 한 사람의 단독 소유물이 아니어서, 동업관계가 끝나지 않은 이상 동업자 한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이 없습니다.

둘째, "인출한 금액이 결국 내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이었다"는 사정이 형사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동업자들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동업자 한 사람이 합유재산을 처분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보아, 설령 인출한 금액이 나중에 계산해 보니 자신의 지분 범위 안이었다 하더라도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인출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 책임을 진다고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즉 "내 몫만큼만 가져갔다"는 항변은 그 자체로는 무죄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셋째, 그럼에도 방어 여지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여기서는 합유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고, 동업계약이나 그동안의 거래 관행상 각자 일정 범위에서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어 왔다면 '임의 처분'이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넷째,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동업관계 자체를 청산·정산하는 절차(민법 제719조 등)를 병행해 실제 정산금액을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네 지점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임의 처분이 아니라 정당한 권한 행사였음을 다투기


인출 행위 자체가 '동업자의 동의 없는 임의 처분'이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애초에 횡령죄의 전제 자체를 흔드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방향의 방어를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1) 동업계약서와 그간의 거래 관행에서 인출 권한의 근거를 찾습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 작성한 동업계약서, 업무협약서, 또는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정산 전이라도 각자 필요한 경우 공동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명시적인 서면 특약이 없더라도, 계좌 비밀번호나 공동인증서를 양쪽 모두가 공유해 온 사실, 과거에도 각자 필요할 때 공동 계좌에서 인출해 쓰고 나중에 정산에 반영해 온 관행이 있었다면 이는 묵시적으로 인출 권한을 인정해 온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인출 사실을 사전 또는 사후에 알린 정황을 정리합니다.

인출 전후로 동업자에게 "정산 전이지만 급한 사정이 있어 얼마를 먼저 가져간다"는 취지로 통지한 문자, 통화 녹음, 대화 내용이 있다면 이는 몰래 가져갔다는 고소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설령 사전 동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인출 직후 알렸고 동업자가 상당 기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묵시적 승낙이나 추인의 정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인출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인출 내역을 동업 장부나 정산 자료에 그대로 반영해 두었는지, 인출 이후에도 반환하거나 정산에 포함시킬 의사를 표시해 왔는지를 정리합니다. 이런 사정은 "처음부터 동업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해, 설령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고의(불법영득의사)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책임질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조기 대응과 정산을 병행하기


앞서 본 판례 법리상 "내가 가져간 돈이 결국 내 몫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받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무죄를 다투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실질적인 피해를 정리하는 방향의 대응이 함께 필요합니다.

1) 인출한 금액을 조기에 반환하거나 공탁합니다.

고소가 접수된 이후라도 인출한 금액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동업자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공탁 절차를 통해 공탁해 두면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지만, 조기 반환·공탁은 기소 여부와 양형 모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2) 형사절차와 별개로 동업관계의 청산·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동업 관계가 끝났다면 민법상 조합 해산·청산 규정에 따라 각자의 출자금과 손익을 정산해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를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정산 결과 오히려 인출한 사람이 받을 몫이 인출액보다 많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형사사건에서 실질적인 손해가 없었거나 크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나아가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3) 고소장과 진술의 시간 순서를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언제 동업을 시작했는지, 누가 얼마를 출자했는지, 정산 논의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인출은 그중 어느 시점에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이 흐름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동의 없이 몰래 가져갔다"는 고소 취지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결론


동업 정산이 끝나기 전에 공동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면, 그 금액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몫에 해당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횡령죄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동업재산은 정산 전까지는 동업자 전원의 합유에 속하고, 한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업계약이나 거래 관행상 인출 권한이 인정돼 왔는지, 동업자에게 사전·사후로 알린 정황이 있는지, 그리고 인출 이후 반환·정산 의사를 어떻게 표시해 왔는지에 따라 방어의 여지와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동업 계약 내용과 인출 경위, 정산 진행 상황을 처음부터 함께 정리해 실제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나중에 계산해보니 제가 인출한 금액이 제 지분보다 적었습니다. 그래도 횡령이 되나요?


인출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손익분배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인출액이 본인 지분 범위 안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 한 사람이 합유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인출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출 경위, 동업자와의 사전·사후 협의 여부, 반환 의사 등에 따라 불법영득의사 유무를 다툴 여지는 남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동업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했는데, 이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동업계약서가 없더라도 두 사람 이상이 자금이나 노무를 각자 부담해 함께 사업을 운영하기로 한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민법상 조합관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 계약서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사업을 위해 모은 자금이 실질적으로 동업재산에 해당한다면 정산 전 임의 인출은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는 경우 사업의 시작 경위, 출자 내역, 수익 분배 방식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작업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Q3. 동업자가 제가 돈을 인출한 사실을 알고도 몇 달간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고소했습니다. 이 부분이 도움이 될까요?


인출 사실을 알고도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정황은 묵시적 승낙이나 추인이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어떤 대화나 정황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당시 주고받은 문자, 통화 내용, 정산 관련 논의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고소를 당한 뒤 인출한 돈을 전액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횡령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전액을 반환했다고 해서 곧바로 무혐의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기에 피해를 회복했다는 사정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이후 재판에서의 양형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공탁 절차를 이용해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형사 고소와 별개로 동업 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형사절차와 별개로, 동업관계가 사실상 종료됐다면 민법상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자의 출자금과 손익을 정산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산이 끝나야 비로소 누가 얼마를 최종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지가 확정되고, 이는 형사사건에서 실제 피해액이나 손해 유무를 판단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당사자 간 협의가 어렵다면 조합 재산 목록과 그동안의 수입·지출 내역을 정리해 정산 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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