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두절인데 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자매가 상속재산을 나누려는 자리에서, 유독 한 명과는 몇 년째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전 가족과 왕래를 끊고 이사한 뒤 주소를 알리지 않았거나, 해외로 떠난 뒤 소식이 끊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나머지 상속인들은 부동산 등기를 이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려 해도 은행과 등기소에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서명이 담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요구해, 그 한 사람 때문에 절차 전체가 멈춰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 지분만 남겨두고 나머지끼리 먼저 정리하면 안 되나", "연락이 안 되는데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나"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실무에서는 급한 마음에 연락두절인 상속인의 인감을 대신 새기거나 서명을 위조해 처리하려는 시도도 있는데, 이는 사문서위조·행사죄로 이어질 수 있는 별개의 형사 문제를 만들 뿐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락두절인 상속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끼리만 진행한 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연락두절의 정도와 성격 — 단순히 소재를 모르는 것인지, 생사 자체가 5년 이상 불분명한 것인지 — 에 따라 법이 마련해 둔 별도의 절차를 거치면 그 상속인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상속재산 정리를 진전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연락두절 상속인이 낀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민법 제1013조 제1항이 정하는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일부가 빠지면 그 협의 전체가 무효라는 원칙입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둘째, "연락이 안 된다"는 사실 상태와 법이 다루는 부재자·실종 개념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종래 주소·거소를 떠난 채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민법 제22조의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의 대상이 되고, 생사 자체가 5년간(전쟁·재난 등 특별한 위난이면 1년) 불분명한 경우에만 제27조의 실종선고 대상이 됩니다. 셋째, 가정법원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주더라도 그 관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처럼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유효하다는 점(민법 제25조)입니다. 넷째, 협의 자체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라면 협의분할을 포기하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경로(민법 제1013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 10호)로 전환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재를 알 수 없는 상속인에게는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상속인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민법 제28조) 그의 상속분이 대습상속인이나 그 자신의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협의의 당사자 구성 자체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연락두절이니 그냥 빼고 처리하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연락두절의 정도에 따라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절차에 걸리는 기간과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과 권한초과행위 허가로 협의분할을 정상적으로 완성하기
단순히 주소를 옮긴 뒤 연락을 끊었을 뿐 생사 자체가 불분명한 것은 아닌 경우, 가장 현실적인 경로는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입니다. 이 제도는 실종선고처럼 5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1) 소재 파악 노력과 부재자 요건을 먼저 정리합니다.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려면 그 상속인이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났고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후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동안 연락을 시도한 내역(문자·통화기록, 내용증명 발송 및 반송 결과 등)을 정리해 소재불명 상태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 자료는 이후 법원 심리에서 부재자 요건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2)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부재자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이해관계인(공동상속인) 자격으로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라류 2호). 통상 다른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나 신뢰할 수 있는 친족이 관리인으로 선임되며, 법원은 선임 시 관리할 재산목록 작성 의무(민법 제24조)와 필요하면 담보제공 명령(제26조)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관리인이 분할협의에 참여하려면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별도로 받습니다.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고 곧바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서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한 보존·관리 행위를 넘어서는 처분적 성격의 행위이므로, 민법 제25조에 따라 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그 협의가 유효합니다. 이 허가 신청서에는 분할협의안(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누가 얼마나 갖는지)을 첨부해 법원이 부재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내용인지 심사받도록 하는 것이 실무상 관행이며, 이 과정을 거치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협의분할의 무효 위험 없이 등기·인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협의가 불가능하면 심판분할청구·실종선고로 전환하기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통한 협의조차 원만하지 않거나, 생사불명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 상속인 지위 자체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라면 다른 경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협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사건을 재설계합니다.
1)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민법 제1013조 제2항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같은 법 제269조 준용), 이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 10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상대방인 연락두절 상속인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해 공시송달을 신청함으로써 그 상속인에게 심판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처리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재판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연락두절 상속인의 서명이 없어도 심판이 확정되면 그 내용대로 분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생사불명이 5년 이상 지속됐다면 실종선고를 함께 검토합니다.
단순히 연락이 안 되는 수준을 넘어 생사 자체가 5년간(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 특별한 위난 상황이면 1년간) 불분명하다면, 민법 제27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으로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라류 3호).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상속인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법 제28조), 그의 상속분은 대습상속인 또는 그 자신의 배우자·자녀 등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이 경우 협의의 당사자 자체가 실종된 상속인에서 그의 상속인으로 바뀌게 되어, 처음부터 다시 협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3) 두 경로 중 무엇을 택할지는 시간과 확실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경로는 5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비교적 빠르게 시작할 수 있지만 권한초과행위 허가까지 받는 데 시간이 걸리고, 나중에 부재자가 나타나면 관리 내역을 정산해야 합니다. 반면 심판분할청구는 협의 자체를 요구하지 않고 법원이 직접 결론을 내려 준다는 점에서 확실하지만, 심리와 감정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급박한지, 부재자의 생사불명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 어느 경로가 더 적합한지가 달라지므로 초기에 이 판단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상속인 중 한 명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제외한 채 나머지끼리 진행한 분할협의가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13조가 요구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빠진 협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락두절의 정도에 맞는 절차 — 단순 소재불명이라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과 권한초과행위 허가, 생사불명이 장기화됐다면 실종선고나 심판분할청구 — 를 밟으면 그 상속인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상속재산 정리를 진전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연락두절 기간과 그동안의 소재 파악 노력을 먼저 정리해 어떤 절차가 사안에 맞는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연락두절인 상속인 지분만 남겨두고 나머지끼리 먼저 협의서를 작성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에 따른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판례도 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으면 그 분할은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연락두절인 상속인의 몫을 임시로 남겨둔다는 취지로 작성한 협의서라도 그 상속인이 서명·날인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전원 합의가 아니어서 등기나 예금 인출에 그대로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누가, 어떻게 선임 신청하나요?
부재자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그 부재자와 함께 상속재산을 나눠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며, 소재불명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최후 주민등록초본, 연락 시도 내역 등)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친족 등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며, 관리인에게는 재산목록 작성 의무와 필요시 담보제공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실종선고를 받으면 그 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28조).
그렇다면 애초 피상속인의 상속인이었던 그 사람의 지위는 사망 간주 시점을 기준으로 재구성되고, 그의 몫은 대습상속인이 있으면 대습상속으로, 없으면 그 자신의 배우자·자녀 등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이 경우 분할협의는 처음부터 실종된 상속인이 아니라 그의 상속인을 당사자로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Q4. 심판분할청구가 끝날 때까지 상속재산을 전혀 손댈 수 없나요?
협의나 심판으로 분할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속재산의 현상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은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민법 제1023조 등)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부패·훼손 우려가 있는 재산의 관리나 시급한 채무 변제처럼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별도 조치를 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존을 위한 조치이지 최종적인 분할 자체를 앞당기는 절차는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따라 신청 내용을 조율해야 합니다.
Q5.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과 심판분할청구, 어느 쪽을 먼저 고려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연락두절 기간이 길지 않고 생사불명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초기 단계라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5년이라는 실종선고 요건을 기다릴 필요 없이 비교적 빠르게 절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미 협의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시급히 법원의 확정적인 결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심판분할청구로 방향을 잡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연락두절 기간, 그동안의 소재 파악 노력, 상속재산의 종류와 시급성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하므로 사안별로 점검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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