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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잠시 썼다가 채워놨는데도 횡령이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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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잠시 썼다가 채워놨는데도 횡령이 성립하나요 

김강희 변호사


회삿돈을 잠시 썼다가 채워놨는데도 횡령이 성립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회사 법인카드나 회사 명의 계좌를 관리하다가, 갑작스러운 카드값이나 경조사비, 병원비 같은 개인적인 급전이 필요해 회삿돈을 잠깐 끌어다 쓰고 월급날이나 상여금이 나올 때 다시 채워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어차피 회사 돈이 축나는 것도 아니고, 며칠 뒤에 바로 채워 넣었으니 별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뒤늦게 회사의 내부감사나 회계 실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사가 "업무상 자금을 임의로 유용했다"며 형사고소를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돈을 이미 다 채워 넣었는데도 횡령이 될 수 있느냐"며 불안한 마음으로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불안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가지급금"이나 "돌려막기"라는 이름으로, 자금 사정이 급할 때 회사와 개인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관행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 빌려 쓰고 갚았을 뿐인데 이것도 범죄냐"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하지만 형법이 횡령죄를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회사가 입은 최종적인 재산상 손해가 아니라, 위탁받은 재물을 그 취지에 반하여 마음대로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그 자체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돈을 채워 넣었으니 괜찮다"는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가 나중에 채워 넣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죄의 성립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돈에 대해 형법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인출 당시 실제로 개인적 이익을 위해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액수와 횟수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방어 전략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 갈림길들을 하나씩 짚어 봐야 합니다.


핵심 쟁점


회삿돈을 썼다가 채워 넣은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그 돈에 대해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보관이 직무·직책에 따른 것이어서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으로 가중되는지입니다. 둘째, 판례가 정의하는 불법영득의사, 즉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인출 당시에 이미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대법원이 반복해 밝혀 온 법리대로 사후에 반환·변상·보전할 의사나 실제 반환 사실이 있어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는 원칙이 이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입니다. 넷째, 반대로 그 처분이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회사(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자금 운용이었다면 예외적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다는 판례의 반대 법리입니다. 다섯째, 사용한 금액이 누적돼 5억 원 이상에 이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처벌 수위가 형법상 횡령죄보다 훨씬 무거워진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채워 넣었으니 괜찮다"거나 반대로 "손을 댄 순간 무조건 실형"이라는 극단적인 판단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자금 관리자로서의 지위, 인출 당시의 의사, 그리고 사후 대응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전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보관자 지위와 인출 당시의 의사부터 조문 기준으로 확정하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처벌조항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겨냥하고 있는가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그 보관이 업무상의 임무에 따른 것이라면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가중됩니다. 회사 계좌나 법인카드를 실제로 관리·집행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면, 회사와의 위임·고용관계 자체가 위탁관계이므로 보관자 지위는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자금에 대한 권한과 위탁관계의 성격을 문서로 확정합니다.

회사 내규, 결재 라인, 통장·법인카드의 명의와 실제 사용 승인 절차를 확인해 그 자금에 대한 보관자 지위가 단순 위탁에 따른 것인지, 경리·회계 등 업무상 관리 권한에 따른 것인지를 먼저 가립니다. 이는 단순횡령과 업무상횡령을 가르는 기준이자 법정형의 상한 자체가 달라지는 지점이므로, 직책과 실제 담당 업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2) 인출 당시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대법원 법리로 짚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라고 밝히면서,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690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즉 판단의 기준 시점은 '채워 넣은 시점'이 아니라 '개인 용도로 인출해 쓴 시점'이며, 그 순간 이미 위탁 취지에 반하는 처분 의사가 확인되면 횡령죄는 기수에 이릅니다. 이 법리를 뒤집을 수는 없지만, 반대로 인출 당시 회사의 사전 승인·가불 절차를 거쳤는지, 회계상 '대여금'이나 '가지급금'으로 정식 기표됐는지를 밝혀 애초에 위탁 취지에 반하는 처분이 아니었다는 점을 다투는 것은 유효한 방어선이 됩니다.

3)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한 운용이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만약 자금 융통 목적이 순전히 개인 소비가 아니라 회사 운영자금 회전 등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 반대 법리가 방어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개인적으로 잠깐 썼다가 채워 넣은' 전형적인 사안에는 좀처럼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냉정하게 함께 봐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액수·횟수에 따른 가중처벌 위험을 확인하고 반환·합의를 실효적인 대응으로 설계하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무죄를 다투는 전략보다 처벌 수위를 낮추는 실효적인 대응으로 방향을 옮겨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 채워 넣은 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누적 액수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누적 이득액을 계산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형법 제355조·제356조의 횡령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채워 넣었다고 해도 여러 차례에 걸친 인출액이 누적돼 계산되므로, 단발성 소액 사안인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실제 인출 시점과 채워 넣은 시점, 그 사이의 최대 미변제 금액을 시기별로 정리해 두어야 이 구간을 정확히 짚을 수 있습니다.

2) 반환·변상 사실은 무죄 사유가 아니라 양형자료로 정리합니다.

앞서 본 대법원 법리대로 반환·변상 사실이 범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피해가 전부 회복됐다는 사정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언제,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채워 넣었는지를 뒷받침하는 계좌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을 확보하고, 이를 자수·자백 경위, 초범 여부, 회사와의 관계 등과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입니다.

3) 회사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함께 추진합니다.

횡령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회사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합의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 피해 회사와의 합의서, 처벌불원서는 기소 여부와 양형 모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입니다. 특히 사안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적용 구간에 이를 정도로 크지 않다면, 회사와의 조기 합의를 통해 형사절차 전 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회삿돈을 잠시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가 나중에 그대로 채워 넣었다고 해서 횡령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55조·제356조가 보호하는 것은 위탁받은 재물을 그 취지에 반하여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이고, 대법원은 인출 당시 이미 그러한 처분 의사가 있었다면 사후의 반환·변상 의사나 실제 반환 사실이 있어도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반복해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돈에 대해 실제로 보관자 지위가 있었는지, 인출 당시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누적 액수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처벌 수위,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회사가 문제를 제기했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인출과 반환의 시기·경위를 처음부터 정확히 정리해 실제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인지부터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회사 돈을 급여일 전에 잠깐 당겨 썼다가 급여일에 바로 채워 넣었는데도 횡령이 되나요?


액수와 경위, 회사의 사전 승인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탁받은 재물을 그 취지에 반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처분하려는 의사가 인출 당시에 있었다면, 이후 곧바로 채워 넣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사전에 회사로부터 가불이나 대여 형식으로 정식 승인을 받아 회계상 대여금·가지급금으로 처리됐다면, 애초에 위탁 취지에 반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승인 절차와 회계 처리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회사가 이미 손해를 본 것이 없는데도 횡령죄가 되나요?


횡령죄는 회사에 최종적으로 손해가 남았는지가 아니라, 위탁받은 재물을 그 취지에 반하여 처분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전액을 채워 넣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다만 손해가 회복됐다는 사정은 형사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3. 대표이사가 자기가 만든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가 채워 넣은 경우도 횡령이 되나요?


회사가 1인 주주 회사이거나 대표이사 본인이 사실상 설립·운영해 온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과 그 대표이사·주주는 법률상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회사 명의의 자금은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형법상으로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정식 절차 없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처분이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회사 운영자금 회전 등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자금 사용의 목적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4. 누적해서 쓴 금액이 크면 형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에 이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과 상환을 반복한 경우에는 개별 인출액이 아니라 누적된 이득액을 기준으로 이 구간이 판단될 수 있으므로, 거래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해 실제 적용 법조를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5. 회사에서 문제 삼기 전에 먼저 자수하거나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나 회사가 파악하기 전에 스스로 사실관계를 알리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후 절차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자수나 사실 고지의 방식과 시점에 따라 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미 채워 넣은 금액과 관련한 증빙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알리거나 조사에 응하기 전에, 인출과 반환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실제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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