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가 준 약이 필로폰이었는데 피해자로 인정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연습생이나 신인 시절, 소속사 대표가 "피로가 많이 쌓였으니 이거 먹어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며 알약이나 가루약을 건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라는 위치, 그리고 계약과 활동 전반을 대표에게 의존해야 하는 관계 특성상 그 약이 무엇인지 캐묻지 못하고 그대로 삼키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방송 출연이나 광고 계약을 앞두고 실시한 소변·모발 검사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나는 속아서 먹었을 뿐인데 왜 내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하나"라는 억울함입니다. 실제로 약을 건넨 사람은 소속사 대표이고, 본인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지시에 따랐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내가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묻는 상담이 이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그 약을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마약류 사용에 대한 형사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속아서 먹었다"는 진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식 유무를 뒷받침하는 정황과 자료로 다퉈야 하는 사실인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와는 별개로, 약을 건넨 대표는 향정신성의약품 제공이라는 독립된 범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고의범이라는 점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2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소지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는데, 이 조항이 성립하려면 자신이 다루는 물질이 마약류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둘째, 형법 제13조가 정한 사실의 착오 법리에 따라 이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가 조각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과실범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처벌할 근거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셋째, 그렇다고 "몰랐다"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향정신성의약품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넷째, 본인이 형사절차에서 조사받는 "피의자" 지위와, 약을 건넨 대표를 상대로 한 "피해자·고소인" 지위는 서로 배치되지 않고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대표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한 행위는 본인의 고의 유무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되는 독립된 범죄라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속아서 먹었으니 당연히 무죄"라거나 반대로 "양성 반응이 나왔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인식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대표에 대한 별도 절차를 어떻게 병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몰랐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 고의를 부인하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려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인식까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입증책임은 본인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이 인식 부존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합니다.
1) 조사 초기의 진술을 일관되게 확보합니다.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직후나 경찰 조사 초입에서부터 "대표가 준 약을 먹었을 뿐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다"는 진술을 변호인 상담 기록, 참고인 진술 등 확인 가능한 형태로 남겨둡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이런 취지의 진술이 나오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진술의 시점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약을 건네받은 경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모읍니다.
대표가 "피로회복제", "다이어트약", "영양제"라고 설명하며 건넸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녹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동료 연습생이나 매니저의 진술, 약을 받을 당시의 포장 상태(정제·캡슐 형태, 별도 포장지 유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이런 자료가 있으면 "속아서 먹었다"는 진술이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3) 위계 관계와 인식가능성을 함께 정리합니다.
소속사 대표와 연습생·신인 사이의 관계는 계약과 활동 전반이 대표에게 달려 있는 구조입니다. 평소 대표에 대한 신뢰 정도, 비슷한 약을 이전에도 건넨 적이 있는지, 복용 후 나타난 신체 반응에 대해 스스로 이상하게 여기고 물어본 적이 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마약류일 가능성을 인식할 만한 사정이 실제로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4) 검사 결과와 진술 내용의 정합성을 확인합니다.
모발이나 소변 검사 결과가 나타내는 추정 투약 시기·횟수가 본인이 진술하는 복용 경위(언제, 몇 번, 어떤 형태로 받았는지)와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진술과 객관적 검사 결과가 서로 부합할수록 "대표가 준 그 한 번의 약을 먹었을 뿐"이라는 주장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대표를 상대로 별도 고소해 피해자 지위를 확보하기
본인의 인식 부존재를 다투는 절차와 별개로, 약을 건넨 대표에게는 그 자체로 독립된 형사책임이 있습니다. 이 절차를 함께 진행하면 본인의 방어에도 도움이 됩니다.
1) 대표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제공)으로 고소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위반해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제공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관할 경찰서 마약수사대나 검찰청에 앞서 정리한 전달 경위 자료를 첨부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위계·위력이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약을 복용하게 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 제공을 넘어 형법 제324조 강요죄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정황은 본인의 인식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도 함께 작용합니다.
3) 고소인으로서의 절차적 권리를 활용합니다.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권리, 필요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 고소인으로서의 절차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확보되는 대표 측 진술이나 자료는 본인에 대한 조사에서도 "대표가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약을 건넸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활동 중단이나 이미지 손상, 정신적 고통에 대해 대표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준비해두면 이후 대응의 폭이 넓어집니다.
결론
소속사 대표가 건넨 약이 필로폰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이 자동으로 피해자가 되는 것도, 자동으로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고의범이므로, 그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인식 부존재는 진술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전달 경위와 정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로 다퉈야 하는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동시에 약을 건넨 대표에게는 향정신성의약품 제공이라는 별도의 형사책임이 있고, 이를 상대로 한 고소는 본인의 방어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약을 받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실제로 어떤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대표가 준 약인지 몰랐다고 말하면 무조건 무죄가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려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는 진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달 경위, 대화 기록,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또한 마약류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몰랐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인식 부존재를 뒷받침할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모발이나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그것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나요?
양성 반응은 해당 물질을 실제로 체내에 흡수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증거이지만, 그 자체가 고의까지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사용 사실뿐 아니라 그것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인식까지 별도로 인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와 함께, 그 물질을 받게 된 경위와 당시 인식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Q3. 대표를 고소하면 저에 대한 수사에도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직접적으로 무혐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를 상대로 한 고소 절차에서 확보되는 진술이나 자료는 대표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약을 건넸는지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이는 본인의 인식 부존재 주장과도 맞물려 있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절차는 각각 별도의 사건으로 진행되므로, 각 절차에서 필요한 자료와 진술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Q4. 소속사 활동에 문제가 생길까 봐 조사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걱정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특히 마약류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신원이나 소속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관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정 자체가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소속사와의 관계 정리나 계약 문제도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5. 곧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약을 건네받은 시점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약을 받았는지, 대표가 그 약을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복용 후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검사 통보를 받은 이후 대표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조사에서 "그냥 몰랐습니다"라고만 진술하면 그 인식 부존재를 뒷받침할 근거가 조서에 남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은 인식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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