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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는 걸 확인했는데 동결 요청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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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는 걸 확인했는데 동결 요청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피해금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는 걸 확인했는데 동결 요청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입금한 돈이 사라진 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에 은행 거래내역과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를 하나씩 추적해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을 따라가다 보면 돈이 특정 개인 계좌를 거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투자 리딩방에서 시킨 대로 입금했다가 출금이 막혔거나, 중고거래·연애 빙자 사기에서 상대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뒤 그 계좌의 자금이 코인 매수에 쓰인 흔적을 발견하는 식입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은행 계좌였다면 지급정지를 요청했을 텐데, 거래소에 있는 돈은 어떻게 묶어 둘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서, 가상자산거래소도 같은 방식으로 "동결 요청" 한 번이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거래소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면 "수사기관을 통해 진행해 달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이 단계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상담을 청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9월 현재 시점에서 가상자산거래소는 은행처럼 특별법에 따라 자동으로 지급정지 처리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을 통한 경로와 거래소 자체의 대응 절차, 그리고 올해 10월 1일 시행을 앞둔 개정 특별법까지 함께 짚어야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핵심 쟁점


가상자산거래소에 있는 피해금의 동결 가능 여부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금융회사"의 정의에 은행·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은 열거되어 있지만 가상자산사업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 결과 제3조의 피해구제 신청과 제4조의 지급정지 조치는 문언상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거래소를 상대로 같은 근거로 신청할 법적 창구가 현재는 없다는 점입니다. 셋째,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해서 거래소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거래소 자체의 이상거래 대응 절차를 통해 사실상의 동결(출금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확인 시점에 그 자금이 아직 거래소 계정 안에 남아 있는지, 이미 다른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갔는지가 회수 가능성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2026년 3월 31일 공포되어 10월 1일 시행을 앞둔 개정 특별법이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을 법의 적용 대상으로 편입시키면서, 부칙을 통해 시행 전에 발생한 사기 피해에도 적용될 여지를 열어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함께 놓고 보면, "지금 당장 법적 근거로 강제 동결을 시킬 수 있는가"와 "그럼에도 지금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가"는 별개의 질문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아래에서는 이 두 질문에 각각 대응하는 방법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지금 이 시간에 취해야 할 세 가지 조치로 사실상의 동결 가능성 만들기


법적으로 자동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다리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래소 계정에 자금이 남아 있는 동안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분명히 있고, 그 조치들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실제 동결 여부가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1) 경찰 사이버수사 부서에 즉시 신고하고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기관 경로를 확보합니다.

112 또는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하는 것이 첫 조치입니다. 신고 시점에 상대방 계좌번호, 이체 일시와 금액, 추적 과정에서 확인한 거래소명·지갑주소·트랜잭션 해시(TXID)를 정리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만으로 끝내지 않고 정식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번호를 부여받으면, 수사기관이 거래소에 대해 계정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자금 이동 정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근거가 생깁니다. 이 단계가 늦어질수록 자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 주게 되므로, 확인 즉시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거래소의 피해신고 채널에 별도로 직접 접수합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심거래보고(STR) 의무를 지고 자체 이상거래탐지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사기 관련 정황이 뚜렷하게 소명되면 법적 의무와 별개로 자율적으로 해당 계정의 출금을 일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거래소의 재량적 조치이지 법이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경찰 신고 접수증(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거래 증빙을 최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갖추어 제출해야 실제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찰 신고와 거래소 신고는 어느 한쪽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강제 조치로 넘어가도록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현재로서 거래소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자금 이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거래소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영장이 집행되면 거래소는 해당 계정의 자산에 대한 처분(출금·매도·전송)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고소장 접수 이후 수사가 이 단계로 넘어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자금이 실시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긴급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10월 1일 개정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정식 환급 절차를 미리 준비하기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제명 자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면서 2026년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된 가상자산 피해금이 이 개정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행일 전에 준비해 둘 것이 있습니다.

1) 개정법이 무엇을 바꾸는지 정확히 파악합니다.

개정법은 "피해자산"의 범위에 금전뿐 아니라 가상자산을 포함시키고, 가상자산사업자를 법상 지급정지·채권소멸·피해환급 체계에 편입시킵니다. 시행 이후에는 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피해구제(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이후 채권소멸 공고와 환급액 산정을 거쳐 피해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법적으로 갖추어집니다.

2) 부칙의 경과규정을 확인해 지금 발생한 피해도 대상이 되는지 짚어 둡니다.

개정법 부칙은 가상자산 관련 규정을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그 피해자에게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확인한 피해금이라 해서 개정법의 보호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일 이후 정식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점에 자금이 거래소 계정에 실제로 남아 있어야 실효성이 있으므로, 그 전까지 해결방법 [1]의 세 조치로 자금을 최대한 붙잡아 두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3) 시행일 이후 곧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를 지금부터 정리해 둡니다.

경찰 신고 접수증, 상대방 계좌 및 거래소 계정 관련 거래내역, 지갑주소와 트랜잭션 해시, 피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미리 갖추어 두면 시행일 이후 지체 없이 피해구제 신청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거래소별 접수 창구나 세부 절차 안내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와 담당 수사기관을 통해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가상자산거래소에 있는 피해금은 현재 시점에서 은행 계좌처럼 특별법에 따라 자동으로 지급정지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금융회사"에 가상자산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손을 놓아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경찰 신고와 고소, 거래소 신고 채널 접수, 그리고 필요시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강제 조치까지 — 지금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자금을 붙잡아 둘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여기에 더해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 특별법이 가상자산 피해까지 정식 구제 대상으로 편입시키므로, 지금부터 증거를 갖추어 두면 시행 이후 정식 절차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금이 아직 거래소 계정에 남아 있다면 시간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니, 지금 확인된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빠르게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은행 계좌처럼 거래소에도 지급정지 신청서를 내면 바로 처리되나요?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는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을 "금융회사"로 열거하고 있을 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조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나 제4조에 따른 지급정지는 문언상 금융회사를 상대로만 이루어지며, 거래소에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자동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 신고와 거래소 자체 신고 채널을 병행하면 사실상의 출금 제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Q2. 경찰에 신고만 하면 거래소가 알아서 계정을 막아 주나요?


경찰 신고 자체가 거래소에 대한 강제력을 곧바로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거래소에 계정 정보 제공이나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의 성격을 가지며, 거래소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의무는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습니다.

거래소 계정 자산에 대해 법적 구속력 있는 처분 제한을 만들려면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거래소에 집행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고 이후에도 수사가 이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확인했을 때 이미 다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옮겨진 상태라면 어떻게 되나요?


자금이 거래소 계정을 벗어나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했다면 회수 난이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은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영장이 곧바로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제 공조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고와 고소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며, 자금 흐름을 계속 추적해 후속 이동 경로가 확인되면 그 시점에 맞는 대응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Q4. 10월 1일 개정법이 시행되면 지금 확인한 피해금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은 가상자산 관련 규정을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기 피해에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확인한 피해금이라도 시행일 이후 정식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점에 그 자산이 거래소 계정에 실제로 남아 있어야 지급정지와 환급이 실효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 전까지 자금을 붙잡아 두는 조치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Q5. 지금 당장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상대방 계좌번호와 이체 일시·금액, 자금이 흘러간 거래소명과 계정 정보, 확인된 지갑주소와 트랜잭션 해시(TXID)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 및 고소장을 접수하고, 동시에 해당 거래소의 피해신고 채널에도 접수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 수사가 압수수색 등 강제 조치로 이어지고 있는지, 10월 1일 개정법 시행 이후 정식 피해구제 신청 절차가 어떻게 안내되는지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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