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로 가게 문 닫을 뻔한 사장님이 승소한 진짜 반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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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기업법무지식재산권/엔터

상표권침해로 가게 문 닫을 뻔한 사장님이 승소한 진짜 반전결과! 

박흥수 변호사

채무자승소

서****

  • 채권자는 등록상표인 "0000"(지정서비스업: 식당업 등)의 상표권자로 서울에서 '0000 감자탕'을 운영하고 있음. 본 변호사는 채무자 대리인임.

  • 채권자는 채무자가 경상북도에서 '0000그릴' 상호 및 표장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라 주장하며 사용 금지 및 관련 물품·게시물 삭제를 청구함.

  • '0000'는 일반 명사로 식음료 분야에서 다수 사용되고 있어 식별력이 없거나 약함.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수 없으므로 '0000' 부분만을 독립된 요부로 볼 수 없고

  • 채권자는 서울의 한식(감자탕) 전문점, 채무자는 경상북도의 바비큐 전문점으로 지역과 제공 메뉴의 차이가 커 일반 수요자가 출처를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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