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30일)이 경과하기도 전인 바로 다음 날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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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