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으로 재산 미리 나누면 상속분쟁 막을 수 있을까
유언대용신탁으로 재산 미리 나누면 상속분쟁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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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으로 재산 미리 나누면 상속분쟁 막을 수 있을까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자녀들이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거나, 특정 형제에게만 재산이 편중되었다는 이유로 극심한 갈등을 겪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상속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최근에는 엄격한 형식이 요구되는 일반 유언장 대신, 생전에 금융회사 등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맺어 사후 자산 승계 방식을 미리 정해두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단순히 누구에게 얼마를 상속할 것인가를 넘어, 생존 중에는 본인의 노후 생활비와 치매 간병비로 활용하고 사후에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원하는 시점에 맞춰 분할 지급하도록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했다고 해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상속 분쟁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의 장점과 함께 유류분 등 법률적 한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온전한 상속 설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과 일반 유언의 법적 차이점

민법상 일반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 법이 정한 5가지 엄격한 법정 요건을 단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전체가 무효로 돌아가는 엄격한 형식주의를 취합니다. 이로 인해 사후에 유언장 위조 여부나 피상속인의 의사능력 결여를 이유로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근거하여 위탁자가 생전에 금융기관 등 수탁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신탁재산으로 이전해 두는 방식입니다. 위탁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본인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자산의 운용 수익과 생활비를 지급받고, 사망 후에는 미리 정해둔 사후수익자에게 재산이 안전하게 넘어가도록 설계합니다.

특히 유언장은 작성자가 사망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의 자산 관리부터 고령화로 인한 치매 대비, 그리고 사후 승계까지 하나의 계약으로 연속해서 통제할 수 있다는 실무적 차이가 있습니다.


사후 재산 지급 방식의 유연성과 설계 특징

유언대용신탁의 가장 독보적인 장점은 사망 후 재산이 지급되는 시기와 방식을 맞춤형으로 세밀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소유권을 즉시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하다가 배우자 사후에 비로소 자녀들에게 원본이 귀속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이거나 낭비벽이 심하다면 특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분할 지급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재혼 가정에서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간의 권리관계를 정돈하는 데도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다만 계약서 문구가 다의적으로 해석되거나 향후 가족관계 변동(이혼, 입양, 파산 등)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하고 경직되게 작성된다면, 사후에 신탁재산의 지급 조건을 둘러싸고 또 다른 해석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와 상속 분쟁 차단 여부

유언대용신탁을 상담하면서 가장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을 신탁에 맡겨두면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기대입니다.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결의 엇갈림과 치열한 학설 대립이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법원 실무와 판례의 흐름은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어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이를 유류분 반환 대상인 특별수익이나 증여로 보아 권리 구제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을 유류분을 완전히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상속재산 중 신탁재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배제된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유류분 침해 여부를 사전에 정밀하게 계산해 두어야 사후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유언대용신탁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금융회사의 표준 상품에 서명하기에 앞서 본인의 전체 자산 구조와 가족관계를 입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예금과 주식 등 금융자산은 신탁 설정과 관리가 비교적 간편하지만, 부동산을 신탁할 경우에는 취득세, 재산세 등 세무적 영향과 근저당권 채무 승계 여부를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부동산이라면 신탁 등기로 인해 조합원 지위 승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남겨진 배우자의 안정적인 주거권과 최저 생활비 보장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자녀들 간의 기여도와 유류분 범위를 저울질하여 신탁재산과 일반 상속재산의 비율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상속 설계나 사후 유류분 분쟁 예방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속태우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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