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달라진 상속 분쟁 기준 정리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달라진 상속 분쟁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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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달라진 상속 분쟁 기준 정리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세상을 떠난 뒤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 몫이 부당하게 배제되었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없는 미혼 형제의 재산이 특정 가족이나 제3자에게 모두 증여되었거나,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부동산을 몰아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형제자매도 법적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믿기 쉽습니다.

과거 민법에서는 형제자매에게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및 이에 따른 법 개정으로 현재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이 완전히 삭제되어, 예전의 잣대로 상속 문제를 접근해서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라는 신분 자체가 상속인 자격을 완전히 잃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상속권'과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법리적으로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도 여전히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유류분 권리가 삭제되었다는 사실이 곧 형제자매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망인)에게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당연히 유산을 물려받는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혼으로 자녀가 없고 부모님마저 이미 작고한 형제가 사망했을 때, 고인이 별도의 유언이나 처분을 남기지 않았다면 남은 유산은 살아있는 형제자매들이 균등한 법정상속분으로 나누어 갖게 됩니다.

따라서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와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이며, 사건의 출발점은 언제나 가계도에 따른 정확한 상속 순위 확인에 있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권이 폐지된 법적 배경

유류분 제도는 고인이 생전에 전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하더라도, 남겨진 유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해 인정되는 강행규정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들어와 1인 가구가 급증하고 핵가족화가 고착화되면서, 평소 왕래나 생계 부양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제한하며 법적으로 최소한의 몫을 보장해 줄 합리적 이유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위헌 결정을 거쳐 법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만이 현행법상 유류분 권리자로 남게 되었으므로,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과거 기준을 믿고 무리하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는 패소와 함께 소송비용만 부담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생전 특정인에게 몰아준 재산, 다른 대응 방안은

형제자매 사이의 상속 분쟁은 고인이 생전에 특정 형제에게만 부동산이나 현금을 편중되게 증여했을 때 가장 극심하게 폭발합니다. 자녀가 없는 형이 임종 전 한 동생에게만 전 재산을 넘겨주었더라도, 다른 형제들은 이제 유류분 반환을 이유로 해당 재산을 강제로 찾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울한 상황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통로가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청구 대신 재산 이전 행위 자체의 법적 유효성을 정밀하게 다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 당시 고인이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였는지, 증여 계약서나 위임장이 위조된 것은 아닌지, 유언장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인지, 혹은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했는지 등을 면밀히 파고들어 증여 무효 확인이나 상속재산 회수 소송으로 대응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상속 분쟁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형제자매 간 상속 갈등이 불거졌다면 과거의 낡은 상속 상식에 매몰되기보다 현재 개정된 법률에 부합하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신속히 점검해야 합니다.

우선 망인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 순위상 선순위 상속인(배우자, 자녀, 부모)이 존재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를 통해 사망 당시 남겨진 적극재산과 채무, 그리고 생전에 다른 가족에게 이전된 증여 내역을 시간순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처분 행위의 진정성을 입증할 금융거래 내역과 망인의 당시 진료기록부, 유언 공증 문서의 유무를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분쟁 해결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형제자매 간 상속 문제는 유류분 규정 삭제로 인해 과거와는 법률적 쟁점과 소송 전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접근하기보다, 계약의 유·무효와 상속 순위에 맞춘 정교한 법리 구성이 선행되어야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개정된 상속법에 따른 형제자매 간 재산 분할 가능 여부나 생전 증여 무효 다툼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속태우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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