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편박변의 통쾌한 사건상담③] 쟁점 해명이 모순되는변호인 의견서와 법리상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고소장만 봐도 결정이 보인다, ft:부장검사출신 변호사)

21년 경력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제대로 일하는’ 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입니다.
부장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업을 시작한지도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상담 및 사건 수가 누적되고 있고, 수많은 상담과 '재수술 전문 의사' 처럼 2, 3번째 변호사로 사건을 맡게 되면 다른 변호사들의 실수나 검사, 판사들이 잘못 판단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도 언제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과 사건 수임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고, 실수를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이를 정리해서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A는 직장상사인 B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모종삽으로 협박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송치된 상황
A의 주장에 따르면 B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모종삽을 들었다가 '내가 미쳤지'하는 생각에 바로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다만, B가 순간적이나마 이 장면을 목격했고, 이에 대한 대화내용 녹취록도 있었습니다.
사실관계가 이렇다면 특수협박 혐의와 관련해서는 A에게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과 반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는 범행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작성하면서도 '피의자(A)는 순간적으로 그 동안 고소인(B)의 갑질 때문에 받은 괴로움을 고소인에게 직접 느끼게 해주겠다는 생각(이른바, '미러링')에서 공구함에서 모종삽을 들었으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살하겠다고 칼 등을 든 경우에도 상대방이 가족관계 등의 사람인 경우에는 협박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종삽을 든 순간에 있어 피의자의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범의, 즉 특수협박의 범의를 자백하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된 것입니다.
즉 범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피의자의 생각을 그대로 기재하면서도 뒷부분에는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재했습니다. 모순적인 변호인의 변론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살하겠다고 칼을 든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없다고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변론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는 A는 이해관계가 있는 B와 SNS상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진실싸움을 하다가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까지 선임해서 대응했으나 경찰은 불송치결정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유는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여야 하나, 내용 중 일부는 의견에 불과한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전부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변호인이 작성한 고소장을 살펴보니 명예훼손 고소내용에는, '아저씨, 엉뚱한 사람 잘못 건드렸어'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잘못 건드렸다'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입증 가능한 명예훼손적 사실로 볼 수 있을까요?
아래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대한 저의 블로그 글을 읽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표현 자체가 추상적입니다. 잘못 건드렸다는게 실제 사람을 건드렸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잘못'도 평가적 개념이죠. 지나가다가 '눈만 쳐다본것'도 잘못 건드렸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익명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도 '잘못 건드렸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B가 '잘못 건드렸다'고 주장하면 A는 그 진위에 대하여 입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B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평가에 불과하니까요.
결국 법리적으로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을 고소내용으로 기재하다 보니 이를 받아본 경찰관이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겁니다.

수사 또는 사건처리 경험은 형사법 교과서를 찾아 해당 부분을 읽거나 판례 몇개 찾아보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례처럼 간단해 보이는 형사사건의 사실관계도 여러가지 법적 쟁점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형사사건이 중요하면 중요할 수록 형사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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