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혼 사실을 몰랐을 때의 기각 요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상대방이 유부녀인 줄 전혀 몰랐는데도 돈을 물어줘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비로소 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만남을 이어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미혼 행세를 했거나 소셜미디어 등에서 미혼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속였다면
상간남 위자료 감액 수준이 아니라 청구 자체를 기각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대화 내역, 소개팅 앱 프로필,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본을 제출하여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부정행위 정황이 명백할 때 상간남 위자료 감액 전략
만남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진이나 블랙박스 증거가 있다면 억지 주장을 펴기보다
위자료 액수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합니다.
부정행위 정황이 뚜렷한 상황에서 무조건 아무 사이도 아니었다고 발뺌하면 재판부의 불리한 심증을 사
위자료 액수가 오히려 높아질 위험이 따릅니다.
이럴 때는 교제 기간이 짧았다는 점, 실제 만난 횟수가 적다는 점, 성관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차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방 측의 주도로 만남이 시작되었다거나 이미 부부 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도 중요한 감액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방어 체계는 상간자 소송 대응 절차를 통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합의와 상간남 소송 취하 종결
실제 사건 중에서는 소송이 판결까지 가기 전에 당사자 간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상간남 소송 취하로 종결되는 비율도 적지 않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직장이나 주변에 알려질까 불안해하는 피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판결로 가면 판결문 기록이 남지만, 소송 진행 중 원고와 적정 금액으로 합의하거나
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어 원만히 타결하면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원고에게 섣불리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다가는 폭언을 당하거나 위자료 액수만 올라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어 불필요한 위자료 누수를 막고
피고의 입장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핵심 요약]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무변론 판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정황이 증명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청구 기각이 가능합니다.
부정행위 증거가 명백하다면 교제 기간, 만남 횟수, 혼인 파탄 경위 등을 소명하여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원고와의 합의를 진행할 때는 구상권 포기 조항과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 소 취하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간남 소송 답변서를 제출할 때 상대방 배우자에게 사과문을 첨부해도 되나요?
아니요. 답변서에 무턱대고 작성한 사과문이나 반성문을 넣으면 피고 스스로 불법행위의 고의를 인정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인정 여부는 변호사와 면밀히 상의한 뒤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교제 당시 상대방이 솔로라고 말한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 주말마다 자유롭게 통화하거나 만난 기록,
상대방의 소셜미디어 프로필 등을 모아 제출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Q3. 상간남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남편의 변호사 비용도 물어줘야 하나요?
민사소송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 금액 중 상당 부분이 감액되어
일부 승소 판결이 나면 소송비용 역시 승소 비율에 따라 나뉘어 부담하게 되므로 적극적인 감액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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