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12억원대 편취 주식투자 명목 특경 사기 사건 고소대리 합의 및 기소 성공사례(ft:부장검사 출신변호사)
21년 경력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제대로 일하는’ 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께서 지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12억원대 편취 특경사기 범행 피해를 입고 일부라도 돈을 받게 해 달라고 급하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12억원대 편취 사기 범행은 주식투자,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약 12억원을 가해자에게 주었는데, 그 중 이자 등의 명목으로 약 6억원은 돌려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가 현금으로 지급받은 약 3억원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6억원을 돌려준 이상 정상적인 투자였다고 주장하며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이므로 전체 편취금액의 특정, 편취범의 입증이 쟁점인 사건입니다.

3. 법률사무소 고호의 조력 서비스
①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의 거짓말에 속아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돈을 피해를 입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②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단톡방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견교환, 자료제출, 가해자의 변명을 탄핵할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③ 변호인은 의뢰인의 고소인 조사에 입회하여 경찰관을 상대로 설명하는 한편, 제출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본건은 12억 원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가해자가 제출한 자료가 거짓인 점 등 편취범의도 넉넉히 입증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피해금액 전부를 특경사기죄로 검찰에 송치했고, 제가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여 직접 변론하였습니다.
아래 제 의견서 일부 내용입니다.
(전략)...나. 관련 판례
1)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경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도82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경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일부 반환하거나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후략)
④ 검찰의 형사조정절차를 거쳐 일부 피해금액은 변제받아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처분 - 기소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의견 그대로 12억원 전체를 사기 피해 금액으로 특정하여 가해자를 특경사기죄로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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