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채팅이나 인스타그램 DM, 오픈채팅방에서 음란한 말을 했다가 통매음으로 신고될까 걱정되시나요?
당근·인스타그램·오픈채팅방 통매음은 어떤 플랫폼을 사용했는지보다 실제 대화 내용과 전달 경위가 중요합니다.
성적인 농담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구별되는 기준, 단체 오픈채팅에서의 책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당근 채팅에서 음란한 말을 했다면 통매음이 될까요?
"중고거래를 하다가 상대방과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화가 나서 성적인 욕설을 보냈는데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당근과 같은 플랫폼에서 상대방과 1:1 채팅을 하다가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면 통매음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당근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표현을 보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가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 과정에서 단순한 욕설이 오간 것인지, 성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요구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인스타그램 DM도 통매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낸 메시지도 통신매체에 해당하나요?"
"사진은 보내지 않고 성적인 말만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DM과 같은 온라인 메시지를 이용해 성적인 내용의 글이나 이미지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면 통매음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외모나 신체에 관한 성적인 발언을 반복하거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요구하는 내용이 이어진다면 단순한 일상 대화와는 다르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인스타그램 DM으로 성적인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메시지가 어떤 대화 과정에서 나왔는지,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서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한 이후에도 계속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당했다면 문제된 메시지 하나만 떼어내기보다 DM 전체 대화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오픈채팅방에서 한 음란한 말도 통매음이 될까요?
"1:1 DM이 아니라 수십 명이 있는 오픈채팅방이었습니다."
"특정 한 사람에게 보낸 말이 아닌데도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
오픈채팅방이라고 해서 통매음 적용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채팅방에서도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표현을 보내거나, 특정 참가자가 볼 수 있도록 음란한 글이나 사진 등을 전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통매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참가자를 지목해 성적인 발언을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이라면 단순한 단체 대화와는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체방에서 아무런 특정 상대방 없이 일반적인 농담을 한 경우에는 전달 대상과 내용,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오픈채팅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되거나, 반대로 오픈채팅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4. 상대방도 먼저 성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괜찮을까요?
"상대방이 먼저 음란한 말을 했고 저는 그 대화에 답했을 뿐입니다."
"서로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이야기를 꺼냈거나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성적인 대화를 이어갔다는 사정은 당시 상황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모든 표현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어느 순간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대화를 중단하려 했는데도 성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면 이후 행위는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근·인스타그램·오픈채팅방 통매음 사건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대화만 제출하기보다 대화가 시작된 순간부터 신고 전까지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성적인 욕설과 통매음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성적인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했습니다."
"욕설에 성적인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통매음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매음에서는 단순히 성적인 단어가 포함됐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목적과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해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음란한 내용을 전달한 경우에는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욕설이었으니 괜찮다"거나 "성적인 단어가 있으니 무조건 통매음이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된 표현의 정확한 문구와 앞뒤 대화, 발언의 목적과 상대방의 반응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통매음 신고를 받았다면 채팅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한다는 말을 듣고 무서워서 대화방을 나왔습니다."
"불리한 메시지가 있어서 전부 삭제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통매음 신고 가능성을 알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당근 채팅, 인스타그램 DM, 오픈채팅 대화는 문제된 메시지만으로는 전체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언제부터 대화가 시작됐는지, 성적인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을 확인하려면 대화 전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가능성을 알게 됐다고 해서 대화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일부만 남기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문제된 메시지가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인스타그램·오픈채팅방 통매음, 플랫폼보다 '대화의 내용과 맥락'이 중요합니다
당근 채팅, 인스타그램 DM,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통매음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뿐 아니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었는지, 당시 대화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서로 음담패설을 주고받던 관계인지,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는지, 거부 의사를 표시한 뒤에도 계속 메시지를 보냈는지에 따라 사건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욕설이라고 생각했던 표현이 수사 과정에서 통매음 혐의로 문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장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근·인스타그램·오픈채팅방 통매음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대화 내용을 삭제하기보다 그대로 보존하고, 문제된 표현과 전후 맥락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통매음 사건에서 문제된 메시지뿐 아니라 전체 대화와 상대방의 반응, 전달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해 혐의 성립 여부와 수사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받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실제 대화 내용과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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