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을 뿐인데 통매음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상대방도 처음에는 같이 음담패설을 했는데 갑자기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성적인 농담이나 표현이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지거나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한 뒤에도 성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면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담패설 통매음 사건은 메시지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됐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와 상대방의 반응,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 음담패설을 했다고 무조건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인 말을 한 것 자체가 통매음의 기준인가요?"
"친구끼리 장난으로 한 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담패설 통매음 사건에서는 메시지에 성적인 단어가 들어갔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보냈는지, 당시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은 어땠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2. 카카오톡·DM으로 보낸 음담패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한 말이 아니라 카톡으로 보냈는데 괜찮지 않나요?"
"인스타그램 DM도 통매음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말 그대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SNS DM, 온라인 채팅 등으로 성적인 표현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라면 통매음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했는데도 성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처음 메시지를 보낸 상황과 이후의 행동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연인관계였거나 성적인 대화를 서로 주고받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전체 대화의 맥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플랫폼을 이용했는지보다 실제 메시지의 내용과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가 중요합니다.
3. 상대방도 음담패설을 했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나요?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같은 수준의 대화를 했는데 저만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거나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이어갔다는 사정은 사건의 맥락을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에는 대화에 응했다고 해서 이후의 모든 성적 표현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성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면 그 이후의 행위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당했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골라 제출하기보다 대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신고 전까지의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성적인 욕설과 통매음은 어떻게 구별될까요?
"상대방에게 심한 욕을 했는데 통매음이라고 합니다."
"성적인 단어가 들어간 욕설이면 바로 통매음인가요?"
성적인 단어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에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욕설인지, 성적인 의미가 중심이 된 표현인지, 특정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요구한 것인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낸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단어라도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사용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5.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지 않아도 통매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보내지 않았고 말로만 음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자로 성적인 말을 보낸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통매음은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에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성적인 내용을 작성해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에도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에 따라 통매음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성적인 단어가 한두 차례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전문과 전후 대화, 상대방의 반응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6. 통매음으로 신고당했다면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신고한다고 해서 무서워서 카톡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불리한 내용만 남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통매음 신고를 받은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동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 내용은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보낸 메시지만 따로 보는 것과 상대방의 이전 발언, 대화의 시작 과정, 거부 의사 표시, 이후의 대화까지 함께 보는 것은 사건의 맥락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가능성을 알게 됐다면 대화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기보다 당시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표현이 문제되고 있는지, 전체 대화에서 해당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장난이었다", "상대방도 먼저 했다"는 설명만 준비하기보다 실제 대화자료를 기준으로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담패설 통매음, 결국 '성적인 말이 있었는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서로 음담패설을 주고받던 관계인지,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는지, 이후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럼에도 계속 메시지를 보냈는지에 따라 사건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신고를 받았다면 일부 메시지만 떼어내서 판단하기보다 대화 전체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문제된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통매음 사건에서 실제 대화 내용과 전후 맥락을 검토해 어떤 표현이 문제되는지, 고의와 목적에 관한 쟁점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음담패설 통매음 신고를 받았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화 내용을 삭제하기보다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