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불법촬영, 수영복을 찍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해수욕장 불법촬영, 수영복을 찍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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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불법촬영, 수영복을 찍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배한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여름철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을 촬영했다가 현장에서 제지되거나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원래 수영복을 입고 있는 모습인데, 사진을 찍었다고 불법촬영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촬영해도 된다는 뜻 역시 아닙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무엇을 찍었는지뿐만 아니라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떤 각도와 거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해수욕장은 공개된 장소인데 왜 불법촬영이 될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은밀한 장소에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수욕장처럼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도 촬영 방법과 대상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뿐 아니라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장소,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된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해수욕장이니까 괜찮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수영복을 입은 사람을 찍으면 모두 처벌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해수욕장의 전체 풍경을 찍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함께 촬영된 경우와 특정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가까이에서 반복적으로 촬영한 경우를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특정 여성의 가슴이나 엉덩이, 다리 등 특정 부위를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했는지, 줌 기능을 사용했는지, 뒤따라가며 여러 장을 촬영했는지,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촬영했는지 등도 실제 판단에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진에 수영복을 입은 사람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촬영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사진이나 영상에 실제로 무엇이 어떻게 담겼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설명만 듣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촬영물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인 의도로 찍은 게 아닙니다”라고 하면 괜찮을까요?

촬영자의 의도도 판단 요소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은 단순히 풍경이나 사람을 찍으려 했다고 설명하더라도 촬영된 사진 대부분이 특정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고 있거나 비슷한 방식의 촬영이 반복되어 있다면 그 설명의 신빙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오해를 받아 신고됐더라도 실제 촬영물을 확인했을 때 특정 신체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그 부분 역시 구체적으로 다투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촬영 대상이 법에서 정한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

라고 반복하기보다 실제 사진의 구도와 촬영 경위가 자신의 설명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휴대전화도 확인할까요?

해수욕장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이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의 원인이 된 사진 한 장뿐 아니라 촬영 시간과 연속 촬영 여부, 같은 날 촬영한 다른 이미지 등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가 압수되고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된다면 다른 촬영물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적발된 뒤 당황해 사진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이 촬영되어 있는지, 신고된 촬영과 다른 촬영물이 어떤 관계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별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촬영만으로 끝나지 않고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 역시 처벌하고 있으며,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여부뿐 아니라 이후 해당 파일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SNS나 커뮤니티에 게시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수욕장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실제 사진부터 봐야 합니다

제가 해수욕장 불법촬영 사건을 상담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실제 촬영된 사진과 영상입니다.

해수욕장이라는 장소만 보고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없고, 수영복을 입은 사람이 찍혔다는 사실만 가지고 범죄라고 단정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진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어 있는지, 촬영 거리와 각도는 어떠한지, 동일한 사람을 반복해서 촬영했는지, 촬영 전후의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저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는 해수욕장에서 촬영한 사진 때문에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 실제 촬영물과 촬영 경위를 기준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와 경찰에서 확인할 쟁점을 먼저 검토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현장에서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불법촬영죄가 확정됐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수욕장 불법촬영 사건은 결국 ‘어디서 찍었느냐’보다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찍었느냐’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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