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영업양도 승인,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가맹점 영업양도 승인,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법률가이드
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소비자/공정거래

가맹점 영업양도 승인,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강대현 변호사

가맹점을 운영하다 사정이 생겨 제3자에게 넘기려 하는데, 가맹본부가 별다른 설명도 없이 동의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점주들이 이를 본부의 최종 결정권이라고 여기고 그대로 포기하지만, 표준가맹계약서와 가맹사업법은 이 동의권을 아무 제한 없는 거부권으로 두지 않습니다. 가맹본부가 승인 요청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거부가 정당하고 어떤 경우에 부당한지, 응답을 미루기만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가 각각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맹점 영업양도 승인 절차의 구조와,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했을 때 점주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을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가맹점 영업양도, 가맹본부 동의가 필요한 이유

가맹계약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관계가 아니라, 가맹본부가 자신의 영업표지와 운영 노하우를 특정한 상대방에게 맡기는 인적 신뢰관계에 가깝습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자신의 브랜드를 맡길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맹계약서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임대하거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려면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7호는 이런 취지에서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영업양도에 동의권을 갖는 것 자체는 법이 예정한 정상적인 계약 구조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있어도, 그 동의를 가맹본부가 아무 이유 없이, 또는 순전히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거부해도 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폐업 대신 영업권을 넘기고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것인데, 본부가 동의를 계속 미루거나 거부하면 사업을 접을 수도, 팔 수도 없는 상태에 갇히게 됩니다. 이 지점 — 가맹본부의 동의권이 어디까지 인정되고, 어디부터 부당한 거부로 취급되는지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가맹본부의 승인권은 계약이 부여한 재량이지, 아무 제한 없이 점주의 출구를 막을 수 있는 거부권이 아니다.

승인 절차의 구조 — 사전 통지·서면 회신·의제승인

실제 다수 가맹계약이 따르는 큰 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제11조의2에 따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는 표준가맹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계약서 제34조(영업양도 및 담보제공)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 영업을 양도·임대하거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그 승인 절차를 구체적인 단계로 못박아 두고 있습니다.

절차는 크게 세 단계입니다. 먼저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양도일 전 계약서가 정한 기간 안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영업양도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계약서가 정한 기간 안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맹본부가 이 기간 안에 이유를 적시해 거절하지 않으면 영업양도 등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이 "의제승인" 조항이 동의권 남용을 막는 핵심 장치입니다.

  • 사전 서면요청 — 영업양도일 전 계약서가 정한 기간 안에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

  • 사유 명시 서면 회신 — 가맹본부는 승인·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응답해야 함.

  • 기한 도과 시 의제승인 — 정해진 기간 안에 사유를 적어 거절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봄.

  • 승계 효과 — 양수인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고 최초가맹금은 면제(다만 실비·교육비·계약이행보증금은 면제되지 않음).

가맹본부가 정해진 기간 안에 사유를 적어 거절하지 않으면, 그 침묵은 법적으로 승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와 부당한 거부의 구분

표준계약서도, 개별 가맹계약도 "정당한 사유"를 항목별로 세세하게 나열해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맹계약이 인적 신뢰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취지를 살리면, 실무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정과 그렇지 않은 사정을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볼 여지가 큰 경우는 양수인에게 해당 업종을 운영할 최소한의 자력이나 자격이 없는 경우, 양수인이 같은 상권에서 경쟁 브랜드를 함께 운영하려는 경우, 양도하려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 등 미지급 채무나 중대한 계약위반 이력이 남아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런 사정은 가맹본부가 영업표지의 신용과 브랜드 동일성을 지키기 위해 동의를 유보할 합리적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뚜렷한 이유 제시 없이 그냥 안 된다고만 하거나, 거부 뒤 해당 자리에 직영점을 내거나 새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을 다시 받아 재분양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경우, 개인적인 감정이나 과거의 사소한 마찰을 이유로 드는 경우는 부당한 거부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합니다. 합리적 근거 없이 영업양도 동의를 거부하거나 이를 지렛대로 다른 요구를 관철하려는 행위는 이 조항이 규율하는 불이익제공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예 — 양수인의 자력·자격 미비, 경쟁업체 겸업, 양도인의 가맹금 미지급·중대한 계약위반 이력.

  • 부당한 거부 예 — 사유 미제시, 직영 전환·재분양 목적, 개인적 감정이나 사소한 과거 마찰.

본부가 회신 없이 시간을 끈다면 — 의제승인 활용법

실무에서 자주 벌어지는 상황은 노골적인 거부보다 침묵입니다. 승인 요청 서면을 보냈는데 본부가 아무 답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고, 그사이 양수 희망자가 마음을 바꿔 거래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핵심은 승인 요청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업양도 승인 요청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 접수일자를 특정해 두고, 계약서가 정한 회신기간이 지나도록 가맹본부로부터 사유를 적은 서면 회신이 없었다는 사실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회신기간이 지난 뒤에는 표준계약서 구조상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시점부터는 가맹본부가 뒤늦게 거절 의사를 통보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의제승인의 효력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 승인 요청서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 접수일을 확보할 것.

  • 계약서상 회신기간을 미리 계산해 둘 것.

  • 기간 경과 후 무응답 사실을 문자·이메일 발신기록까지 포함해 정리해 둘 것.

  • 의제승인 요건이 충족되면 이를 근거로 양도 절차를 진행할 것.

동의 없이 그냥 넘기면 생기는 위험

승인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가맹본부 동의 없이 사실상 운영권만 넘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험 부담이 매우 큽니다. 가맹계약서상 승인 없는 영업양도는 대개 계약위반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가맹본부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양수인은 애초에 가맹본부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상태이므로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없고, 원래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금이나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위약금 성격의 금원을 물어줘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양수인 입장에서도 대금을 지급하고 넘겨받은 영업권이 실제로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결국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손해로 돌아옵니다.

부당하게 거부당했을 때 대응 방법

가맹본부의 거부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몇 가지 대응 경로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제12조 위반(불공정거래행위)으로 신고해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승인 거부로 인해 예정된 매매가 무산되어 발생한 손해(위약금, 권리금 하락분 등)에 대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또는 계약상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양도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이나 양도 절차 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절차는 시간이 걸리므로, 애초에 승인 요청을 서면으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승인 거부에 맞서는 가장 강한 무기는 소송이 아니라, 요청과 회신의 기록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점포 임대차 권리금 회수와는 별개 절차

가맹점을 넘길 때 가맹본부 동의와 별도로 챙겨야 할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점포 자리를 임차하고 있다면, 그 임대차 승계와 권리금 회수는 가맹계약과는 전혀 다른 법률관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가맹점을 팔려는 점주는 가맹본부의 영업양도 승인과 건물주(임대인)의 신규임차인 임대차계약 협조라는 두 가지를 별도로 받아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동의했다고 임대인의 협조가 저절로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절차가 뒤섞여 한쪽만 처리하고 안심했다가 다른 한쪽에서 거래가 막히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으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두 승인을 모두 서면으로 확보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맹계약서에 영업양도에 관한 조항이 아예 없으면 동의 없이 넘겨도 되나요?

A.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7호는 가맹계약서에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적도록 하고 있어, 실무상 이 조항이 빠진 가맹계약서는 거의 없습니다. 설령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가맹계약은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한 계속적 계약이므로, 동의 없이 영업표지 사용 지위를 임의로 넘기면 계약위반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서의 영업양도 조항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당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 가맹본부가 서면 회신에서 밝힌 거절 사유가 양도 자체와 무관하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면, 그 서면 자체가 부당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양수인의 자격이나 자력에 문제가 없었다는 자료, 계약위반 이력이 없었다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면 거절 사유가 근거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쉬워집니다.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단계에서는 이런 서면과 자료가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Q. 가맹본부가 회신기한이 지나도록 답을 안 하면 그냥 승인된 것으로 보고 진행해도 되나요?

A. 표준가맹계약서 구조를 따르는 계약이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사유를 적은 서면 거절이 없을 경우 승인한 것으로 보는 의제승인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개별 계약서에 이 조항이 실제로 들어 있는지, 회신기간이 정확히 언제 만료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진행 전에 회신기간 도과 사실과 요청서 발송 기록을 서면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영업을 양수한 사람도 다시 가맹비(가입비)를 내야 하나요?

A. 표준가맹계약서 구조상 영업양수인은 최초가맹금 지급의무를 면제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양도 등에 따라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행정적 실비나 소정의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 면제 범위는 개별 가맹계약서의 조항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Q. 가맹본부 동의 없이 영업권만 넘겼다가 계약이 해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승인 없는 영업양도는 대부분의 가맹계약서에서 계약위반 내지 해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면 양수인은 영업표지를 계속 쓸 근거를 잃습니다. 원래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금이나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금전적 책임을 질 수 있고, 양수인이 지급한 대금 관계는 별도의 민사분쟁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Q. 가맹본부가 동의해도 건물주가 임대차 승계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맹본부의 영업양도 승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협조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를 진행하기 전에 가맹본부 승인과 임대인 협조를 모두 서면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가맹점을 팔고 싶은데 본부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표준가맹계약서 구조를 따르는 대부분의 계약은 가맹본부에게 사유를 밝힐 의무와 정해진 기간 안에 회신할 의무를 함께 지우고 있고, 그 기간을 넘기면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동의권은 가맹본부가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갖는 재량이지, 아무 이유 없이 점주의 출구를 막는 수단으로 쓰라고 준 권리가 아닙니다.

관건은 절차를 밟은 흔적을 남기는 일입니다. 언제 승인을 요청했는지, 본부가 어떤 사유로 답했는지, 회신기간이 언제 지났는지를 서면으로 정리해두면 부당한 거부에 맞설 근거도, 의제승인을 주장할 근거도 함께 확보됩니다. 수원·경기남부에서도 상권이 활발한 만큼 가맹점 매매·양도 문의가 꾸준한 편인데, 승인 절차와 임대차 승계를 각각 별개로 챙겨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실질적인 손해를 막는 길입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