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채권 소멸시효 10년 연장, 이행소송 대신 확인소송을 고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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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채권 소멸시효 10년 연장, 이행소송 대신 확인소송을 고르는 기준 

강대현 변호사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 10년 가까이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다시 법원에 가야 합니다. 오랫동안 실무는 전소와 똑같은 이행소송을 한 번 더 제기하는 방법만 알려 왔는데, 그 과정에서 채권자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실체 심리가 다시 열리거나 이중의 집행권원이 생기는 부작용이 반복됐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또 다른 소송 형태,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인정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판결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는 채권자가 이행소송과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판단 기준과 실무상 유의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확정판결 채권도 10년이면 소멸한다 — 재소가 필요한 이유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여금 채권이나 물품대금 채권처럼 3년·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일단 법원 판결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면 시효기간이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파산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이나 재판상 화해·조정처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절차로 확정된 채권도 마찬가지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제3항은 판결 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이 연장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어, 확정판결이 있다고 무조건 10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어 판결을 받고도 오랫동안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세 가지를 규정하는데,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압류할 재산 자체가 없고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승인해 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에게 남는 선택지는 사실상 재판상 청구, 즉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뿐입니다. 대법원도 확정된 승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동일한 청구로 다시 소를 제기하면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지만, 예외적으로 소멸시효기간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예외적 허용이 오늘 다룰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소멸시효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안심하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다.

오랫동안 써온 이행소송 방식 — 무엇이 문제였나

지금까지 실무에서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 가장 널리 쓰인 방법은 전소와 소송물이 같은 이행소송을 그대로 다시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후소 법원은 이미 확정된 전소 판결의 내용에 저촉될 수 없으므로 전소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로는 채무자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문제는 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새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채무자는 전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상계·소멸시효 완성 같은 청구이의사유를 이 후소에서 빠짐없이 주장해 놓아야만 나중에 집행을 막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후소 판결의 차단효에 걸려 뒤늦게 같은 사유를 내세울 수 없게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오로지 시효연장만을 원했을 뿐인데, 후소에서 채무자의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청구권 자체가 부정되는 뜻밖의 결과를 맞을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이 방식이 낳는 부작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후소에서 이행판결이 선고·확정되면 동일한 청구권에 대해 유효한 집행력을 가진 두 번째 집행권원이 생겨나 이중집행의 위험이 커지고, 실무상 대다수가 후소 이행판결에 가집행선고까지 붙이면서 그 위험이 더 앞당겨집니다. 또한 후소의 적법 요건인 "10년 경과가 임박"했는지 여부가 법관마다 다르게 판단될 만큼 불분명해 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실무상 통상 판결 확정 후 9년 전후가 되어야 소가 받아들여지는 탓에 사실상 9년의 '시효중단 조치 금지기간'이 생기는 셈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이 소송의 성격은 본래 채권의 관리·보전행위에 가까운데도 패소자부담 원칙에 따라 그 소송비용을 고스란히 채무자가 떠안게 되어, 대법원이 예로 든 사례에서는 원금의 30%를 넘는 소송비용이 채무자에게 전가되기도 했습니다.

  • 청구이의사유 조기제출 강요 — 채무자는 전소 변론종결 후 발생한 사유를 이 후소에서 다 주장해야 함.

  • 이중집행 위험 — 동일 청구권에 대해 유효한 집행력을 가진 집행권원이 두 개가 됨.

  • 시기 판단의 불명확성 — "10년 경과 임박" 기준이 법관·사건마다 편차가 있음.

  • 소송비용 전가 — 채권 관리·보전 성격의 비용인데도 패소자부담 원칙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

이행소송은 채권자가 의도하지 않은 청구권 존부에 대한 실체 심리를 다시 열어, 채무자에게 이중집행 위험과 과도한 소송비용을 떠안기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새로 인정한 확인소송 — 소송물부터 다르다

대법원은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와 같은 이행소송의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 이행소송 외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확인소송의 핵심은 소송물이 전소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전소의 소송물이 실체법상 구체적 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였다면,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와 범위는 배제한 채 "판결이 확정된 구체적 청구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를 통한 시효중단의 법률관계"에 한정됩니다.

이렇게 소송물을 좁힌 결과, 채권자는 청구원인으로 전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과 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이 후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 주장하고, 전소 판결의 사본과 확정증명원 등으로 이를 증명하면 됩니다. 법원도 이 두 가지 사실관계만 심리하면 되고, 채무자는 설령 전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청구이의사유가 있더라도 이 소송에서 이를 주장할 필요가 없으며 법원도 이를 심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소송에서 다툴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제로는 제1심에서 자백간주에 의한 무변론판결로 종결되고 그대로 확정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청구권의 존부·범위를 다시 심리하지 않고, 오직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관계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행소송과 새로운 방식 확인소송, 실제로 뭐가 달라지나

두 소송 형태의 차이는 소송물 하나에서 출발하지만 실무상 결과는 여러 지점에서 갈립니다. 아래 항목별로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가늠하기 쉽습니다.

  • 심리범위 — 이행소송은 전소 변론종결 후 발생한 청구이의사유까지 이 소송에서 심리함. 확인소송은 이를 심리하지 않고, 채무자는 언제든 별도의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음.

  • 집행권원 — 이행소송은 확정 시 두 번째 집행권원이 생겨 이중집행 위험이 있음. 확인소송은 집행권원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

  • 제소 시기 — 이행소송은 10년 경과가 임박해야 소의 이익이 인정됨. 확인소송은 그런 시기 제한이 없음(다만 지나치게 이른 제소는 소권남용 법리로 제한될 여지가 있음).

  • 소송비용 — 이행소송은 패소한 채무자가 통상의 소송비용 원칙대로 부담. 확인소송은 다수의견이 채권자 부담과 소송목적값 하향 산정을 실무 운영 방향으로 제시함.

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주문은 청구권 존부를 확정하는 형태가 아니라, 전소 판결을 특정한 뒤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형태가 됩니다. 대법원판결의 보충의견은 그 예시로 "○○법원 ○○년 ○월 ○일 선고 ○○가합○○○○호 대여금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정도의 주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형태는 대법원이 새로 인정한 지 오래되지 않아 소가 산정 방식이나 소장 기재례가 사건마다 조금씩 다르게 실무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어떤 채권자가 어떤 소송을 선택해야 하나 — 판단 기준

두 소송 형태 모두 대법원이 허용한 이상, 최종 선택은 채권자가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접근하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실체관계에 다툼이 남아 있어 새 이행판결로 청구권의 존부·범위를 다시 확정받고 싶다면 — 이행소송. 예컨대 전소 변론종결 후 일부 변제가 있어 남은 금액을 새로 확정해 두고 싶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오직 시효연장만이 목적이고 채무자의 자력 상태상 새로운 집행권원이 당장 필요 없다면 — 확인소송. 절차가 단순하고 이중집행 위험도 없어 부담이 적습니다.

  • 장기 해외체류 등으로 10년 경과가 임박하기 전에 미리 절차를 마쳐 두고 싶다면 — 확인소송. 시기 제한이 없다는 점이 이 경우 실질적인 장점이 됩니다.

  • 채무자에게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물릴 필요를 크게 느끼지 않고 이중집행 부담 자체를 피하고 싶다면 — 확인소송이 더 유리합니다.

시효연장이 유일한 목적이라면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채무자와의 실체관계를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면 이행소송이 상황에 맞는 선택이 된다.

확인소송을 고를 때 실무에서 챙겨야 할 것들

확인소송을 선택하기로 했다면 소장 단계에서 몇 가지를 정확히 준비해야 절차가 무변론으로 매끄럽게 끝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선 청구원인을 이행청구가 아니라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확인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판결에서도 원심이 청구권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채 요건사실을 다소 불충분하게 설시한 점을 지적한 바 있어, 청구원인이 이행소송인지 확인소송인지부터 소장에서 분명히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증명자료는 크게 두 가지, 즉 전소 판결정본(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원입니다. 이 두 자료만으로 법원이 심리해야 할 요건사실이 대부분 충족되므로, 별도의 증인신문이나 서증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드뭅니다. 제소 시점과 관련해서는 법률상 시기 제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소송의 장점이지만, 지나치게 여유 있는 시점에 제기하면 시효중단을 위한 소로서의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통상은 이행소송과 마찬가지로 시효완성이 다가오는 시점에 맞춰 제기하는 것이 안전한 접근입니다.

  • 청구원인에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임을 명확히 기재.

  • 전소 판결정본·확정증명원을 소장 첨부서류로 준비.

  • 소가·인지대 산정 기준은 아직 사건마다 편차가 있어 접수 법원 실무를 사전에 확인.

  •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다음 시효 기산점이 되므로 확정일자를 반드시 기록·관리.

시효중단 후에도 반복되는 관리 — 다음 10년을 놓치지 않으려면

확인소송이든 이행소송이든 시효중단이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민법 제178조 제2항은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어, 후소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그 확정일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채무자가 그 사이에도 계속 무자력 상태이거나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다음 10년이 끝나기 전에 또다시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합니다.

이 반복 구조를 감안하면 확인소송의 실무적 매력이 더 커집니다. 이행소송을 반복해서 제기할 경우 매번 채무자에게 상당한 소송비용을 물릴 수 있다는 이점은 있지만, 그만큼 매번 이중집행 위험과 청구이의사유 재심리 부담이 누적됩니다. 반면 확인소송으로 시효를 연장해 두면 절차가 단순해 다음 갱신 시점을 관리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채권자로서는 전소 확정일, 매 확인소송(또는 이행소송) 판결의 확정일을 캘린더에 기록해 두고, 그 시점으로부터 10년이 다가올 때마다 미리 소제기를 준비하는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실질적인 채권 보전에 더 도움이 됩니다.

실무에서 흔히 놓치는 함정

이행소송을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 제기하는 채권자가 자주 놓치는 함정은, 이 소송이 단순한 요식 절차가 아니라 전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 전체가 다시 다투어질 수 있는 절차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대법원판결의 사실관계에서도 채무자가 이행소송 형태의 후소에서 파산절차 면책결정 확정을 항변으로 제기해, 채권자가 다시 그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재항변을 하고 법원이 이를 심리해야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효연장만을 의도하고 이행소송을 택했다가 예상치 못한 실체 다툼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확인소송을 택한 경우에도 안심은 이릅니다. 확인소송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채무자가 더는 다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는 이 소송과 무관하게 언제라도 별도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전소 판결에 대한 변제·시효완성 등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확인소송의 확정은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만 있을 뿐, 채권 자체의 존부를 영구히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소장에서 이행청구와 확인청구의 문구를 혼동해 작성하면 법원이 요건사실 판단 단계에서부터 혼선을 겪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소송의 성격을 명확히 특정해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 이행소송을 택하면 전소 변론종결 후 발생한 항변(면책·변제 등)이 전면적으로 다시 다투어질 수 있음.

  • 확인소송이 확정돼도 채무자는 별도의 청구이의의 소로 시효완성·변제 등을 여전히 주장할 수 있음.

  • 소장에서 이행청구와 확인청구를 혼동해 기재하면 요건사실 판단이 꼬일 수 있음 — 처음부터 소송 성격을 명확히.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도 시효가 있나요?

A.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3년·5년 등 단기소멸시효였어도 시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그 10년이 그대로 지나가면 채권 자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므로, 만료 전에 시효를 다시 중단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Q. 이행소송과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A. 채무자와 실체관계를 다시 다툴 필요가 없다면 확인소송이 이중집행 위험과 소송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전소 이후 일부 변제가 있어 남은 채권액을 새로 확정받고 싶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행소송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Q.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아무 때나 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확인소송에는 이행소송과 달리 10년 경과 임박이라는 시기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이른 제소는 소권남용 법리로 제한될 여지가 있으므로, 통상은 이행소송과 유사하게 시효완성이 다가오는 시점에 맞춰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확인소송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면 그걸로 끝인가요?

A. 아닙니다. 민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여전히 변제하지 않는다면 다음 10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절차를 다시 반복해야 합니다.

Q. 확인소송을 냈는데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법률관계에 한정되어 전소 변론종결 후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이 소송에서 심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이 소송과 별도로 언제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면책 등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확인소송에서 이기면 판결 주문은 어떻게 나오나요?

A. 이행소송처럼 금액 지급을 명하는 형태가 아니라, 전소 판결을 법원·선고일·사건번호로 특정한 뒤 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확인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아직 정형화된 실무례가 확립되는 과정이라는 점도 함께 감안해야 합니다.

맺음말

확정판결로 받아둔 채권이라도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더는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당장 집행할 재산이 없어 방치해 둔 채권일수록 시효 만료 시점을 놓치기 쉬운데, 대법원은 기존의 이행소송 외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라는 대안을 인정해 채권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고를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실체관계를 다시 다툴 필요가 없다면 확인소송으로 절차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채무자와 다툼의 소지가 남아 있다면 이행소송으로 청구권을 다시 확정받는 쪽이 각각 더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소송은 대법원이 인정한 지 오래되지 않아 소가 산정이나 소장 기재례 등 실무가 여전히 정착되어 가는 단계이고, 어느 쪽을 택하든 시효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시 진행되므로 다음 갱신 시점을 놓치지 않는 관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수원지법을 비롯한 여러 법원에 확정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가 꾸준히 접수되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며, 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어떤 소송 형태가 자신의 채권 상황에 맞는지 미리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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