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 손해배상 한도, 포장당 책임제한을 피하려면 가액을 선하증권에 기재해야 한다
해상운송 손해배상 한도, 포장당 책임제한을 피하려면 가액을 선하증권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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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손해배상 한도, 포장당 책임제한을 피하려면 가액을 선하증권에 기재해야 한다 

강대현 변호사

수출입 화물을 배로 보냈다가 침수나 파손으로 물건을 통째로 잃었는데, 막상 운송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보니 실제 손해액에 한참 못 미치는 소액만 받게 됐다는 하소연이 적지 않습니다. 상법이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포장당·중량당 정액으로 미리 묶어두고 있기 때문인데, 이 한도를 벗어나는 법적 장치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사고가 난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어떤 요건에서 발생하는지, 포장당 책임제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고가 화물을 보낼 때 이 한도를 피하려면 선적 전에 무엇을 해두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해상운송인은 언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 감항능력과 운송물 관리주의의무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일반 불법행위와 입증책임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상법 제794조는 운송인이 발항 당시 선박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상태로 두고, 필요한 선원을 승선시키며 선박에 의장과 필요품을 갖추고, 선창·냉장실 등 운송물을 실을 장소를 적합하게 정비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그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상법 제795조 제1항은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양륙·인도 전 과정에서 운송인이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즉 화주는 화물이 손상됐다는 사실과 손해액만 증명하면 되고, 운송인이 반대로 자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책임에는 상법이 정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상법 제795조 제2항은 선장·해원·도선사 등의 항해 또는 선박관리에 관한 행위나 화재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책임을 면하도록 정하는데, 이는 항해 중 발생하는 조타·항로선택 같은 순수 항해상 과실까지 운송인에게 전부 떠안기는 것이 가혹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조항입니다. 다만 그 화재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것이라면 이 면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화물칸 적재 방식이 잘못돼 습기가 차 화물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이는 항해상 과실이 아니라 운송물 관리의 문제이므로, 운송인이 적부 과정에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해상운송인은 손해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쪽이 아니라, 스스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지는 쪽에 서 있다 — 입증책임이 화주가 아니라 운송인에게 전환되는 구조다.

법정 면책사유 11가지와 그 한계 — 상법 제796조

운송인이 위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상법 제796조는 특정한 사유로 손해가 생겼고 그 손해가 그 사유로 인해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하면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별도의 항변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문이 나열하는 사유는 성질별로 몇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적 위험 — 해상이나 항행 가능한 수면에서의 위험·사고, 불가항력, 전쟁·폭동·내란, 해적행위나 이에 준한 행위.

  • 공권력·제3자 관련 사유 —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등 공권에 의한 제한, 송하인이나 운송물 소유자 측의 행위, 동맹파업이나 그 밖의 쟁의행위·선박폐쇄.

  • 인명·재산 구조 관련 — 해상에서의 인명·재산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항로이탈,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로이탈.

  • 운송물·선박 자체의 성질 — 운송물 포장의 불충분이나 기호 표시의 불완전,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이나 숨은 하자, 선박의 숨은 하자.

다만 제796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문 단서는 제794조·제795조 제1항이 정한 주의의무를 운송인이 다했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위 면책사유가 있었더라도 다시 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예컨대 태풍이라는 불가항력 상황(해상위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통상적인 적재·고박 조치를 취했더라면 손상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면 화주 쪽에서 이를 근거로 면책을 다시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면책사유는 방패이지 만능 면죄부가 아닙니다.

포장당·중량당 책임제한의 계산구조 — 상법 제797조 제1항·제2항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더라도, 상법 제797조 제1항은 그 배상액을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과 100분의 67 계산단위의 금액과,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계산단위란 국제통화기금이 정하는 특별인출권(SDR)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상법 제770조 제1항 제1호 참조), 달러·유로·위안화·엔화·파운드화 등 복수 통화 바스켓으로 산정돼 원화 환산액이 환율에 따라 계속 달라집니다. 포장 개수는 적은데 중량이 무거운 벌크성 화물이면 kg당 기준이, 포장 개수는 많은데 가벼운 화물이면 포장당 기준이 각각 더 큰 금액으로 산출되는 경우가 많아 두 기준 중 유리한 쪽을 골라 비교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특히 함정이 되는 부분은 제797조 제2항이 정한 컨테이너 화물의 포장 수 산정 방식입니다. 컨테이너처럼 여러 운송물을 하나로 통합하는 용기가 쓰인 경우, 그 컨테이너 안에 든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 수를 선하증권 등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했다면 그 각 포장을 별개의 포장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재하지 않았다면 컨테이너 안에 무엇이 몇 개가 들어 있든 그 컨테이너 전체를 단 하나의 포장으로 취급합니다. 정밀부품 40박스를 컨테이너 하나에 실었더라도 선하증권에 개수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컨테이너 1개로만 기재했다면, 배상액은 40포장이 아니라 포장 1개 기준으로만 계산되는 것입니다.

선하증권에 컨테이너 안 포장 개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해두지 않으면, 안에 무엇이 몇 개 들어 있었든 법적으로는 포장 1개로 계산된다.

책임제한을 벗어나는 법적 경로 — 가액의 고지와 선하증권 기재(상법 제797조 제3항)

포장당 책임제한을 피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상법 제797조 제3항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이를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제2항의 정액 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 가액을 고지·기재해두면 사고가 났을 때 그 신고가액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는 화주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는 점에서 앞서 본 정액 한도와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이 조항에는 대칭적인 위험도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 단서는 송하인이 운송물의 종류나 가액을 고의로 현저하게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운송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운송물의 손해에 대해 책임 자체를 면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가치보다 크게 부풀려 신고했다가 이것이 드러나면 정액 한도만큼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신고가액은 상업송장 등 객관적 근거에 맞춰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 시점 — 반드시 선적하기 전에 고지해야 하며, 사고 후나 선적 후 뒤늦게 실제 가치를 주장하는 것은 이 조항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방법 — 상업송장(인보이스) 금액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종류와 가액을 운송인 또는 포워더에게 명확히 고지합니다.

  • 기재 — 고지에 그치지 않고 그 가액이 선하증권의 별도 난(통상 Declared Value 등)에 실제로 기재됐는지 선적 전에 직접 확인합니다.

  • 비용 — 가액을 신고하면 통상적인 기본운임과 별도로 종가운임(할증운임)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함께 고려합니다.

운송인의 고의·무모한 행위가 있으면 한도 자체가 사라진다 — 제797조 단서와 제798조

가액 신고와는 별개로, 상법 제797조 제1항 단서는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부작위로 생긴 것일 때는 정액 한도 자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부주의나 과실 정도로는 부족하고, 손해가 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릅쓴 정도의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하는 만큼 실제로 인정되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화주로서는 사고 경위를 조사할 때 이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주가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운송인이 아니라 실제로 화물을 다룬 하역업체나 선원 등 사용인·대리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법 제798조는 이때에도 그 사용인·대리인이 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제한과 항변을 원용할 수 있도록 정해, 계약당사자를 우회해 청구한다고 해서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다만 그 사용인·대리인 자신의 고의나 손해발생을 인식하면서 한 무모한 행위로 손해가 생겼다면 이 보호는 적용되지 않고, 운송인과 그 사용인·대리인이 합쳐서 부담하는 책임의 총액도 제797조 제1항이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선하증권에 기재해야 하는 이유 — 문언증권성의 효과(상법 제853조·제854조)

상법 제853조는 선박의 명칭·국적·톤수,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중량 또는 용적·포장의 종별·개수와 기호, 선적항, 양륙항, 운임 등을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송하인이 통지한 이 기재사항의 정확성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봅니다. 가액은 이 법정 기재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제797조 제3항의 효과를 누리려면 별도로 가액을 기재해야 하므로 실무상 선하증권 양식에 신고가액을 적는 난을 추가하거나 여백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상법 제854조는 이렇게 발행된 선하증권이 갖는 힘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제1항에 따라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서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선적한 것으로 추정되며, 제2항에 따라 이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신용장(L/C) 거래에서 매입은행이나 수하인처럼 원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선하증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흔한데, 가액을 구두로만 고지하거나 다른 서류에만 남겨두면 이런 제3취득자에게는 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가액을 반드시 선하증권 자체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고가액 유무에 따른 배상액 차이 — 구체적 적용 예시

정밀기계 부품을 컨테이너 하나에 담아 부산항에서 로테르담으로 해상운송하던 중 침수사고로 화물 전량이 멸실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선하증권에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배상액은 상법 제797조 제1항에 따라 포장당 666.67 계산단위와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 중 큰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컨테이너 안 포장 개수를 선하증권에 구체적으로 기재해두었다는 전제하에 포장 수를 기준으로 계산해도, SDR이 어떤 환율로 환산되든 그 한도액은 정밀기계 부품의 실제 시가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소액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선적 전에 상업송장 금액에 맞춰 가액을 고지하고 이를 선하증권에 기재해두었다면, 상법 제797조 제3항에 따라 앞선 정액 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실제 손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의 차이는 사고 이후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적 전 서류 작업에서 이미 결정된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사고가 난 뒤 아무리 실제 가치를 입증해도, 선하증권에 가액이 기재돼 있지 않다면 정액 한도를 넘어설 방법이 없습니다.

실무 유의점 — 적하보험 병행과 선박소유자 책임제한과의 구별

가액을 신고하면 종가운임이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물 가액이 아주 높지 않다면 오히려 별도의 해상적하보험에 가입하는 쪽이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적하보험은 운송인의 책임제한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자가 먼저 손해를 보상하고, 이후 보험자가 운송인을 상대로 대위해 구상하는 구조여서 화주 입장에서는 분쟁 부담을 상당 부분 넘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가액 신고와 적하보험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행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화물의 성격과 사고 발생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정할 문제입니다.

한 가지 더 구별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상법 제797조의 포장당 책임제한은 개별 운송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다루지만, 상법 제769조 이하가 정한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은 이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선박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사고 한 건에서 생긴 인적·물적 손해 전체에 대한 책임 총액을 별도로 제한하는 글로벌 책임제한 절차로, 운송인이 화주 한 명에게 지는 개별 배상액과는 계산 기준과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대규모 사고라면 운송인이 이 두 제도를 함께 원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선하증권 양식에 가액 신고란이 있는지, 있다면 실제로 기재됐는지는 선적 전 서류를 받는 단계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포워더·선사가 발행하는 선하증권 초안(드래프트) 단계에서 가액 기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상업송장 금액과 신고가액을 일치시켜 부실고지로 인한 면책 위험을 피할 것.

  • 가액 신고 대신 적하보험으로 대응할지는 종가운임과 보험료를 비교해 결정할 것.

  • 사고 발생 시 선하증권 원본, 상업송장, 포장명세서를 함께 보관해 손해액 입증 자료로 갖출 것.

자주 묻는 질문

Q. 화물이 파손됐는데 원인을 모르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상법 제794조·제795조에 따라 운송인이 스스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화주는 손해 발생 사실과 손해액만 증명하면 되고, 운송인이 무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운송인이 법정 면책사유(제796조) 중 하나를 증명하면 원칙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Q. 선하증권에 가액을 적으면 무조건 실제 손해액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에 기재하면 상법 제797조 제1항·제2항의 정액 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실제 손해액 범위에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한 가액이 실제보다 고의로 현저히 부풀려진 것으로 밝혀지면,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가 아닌 한 오히려 운송인이 책임 자체를 면할 수 있습니다.

Q. 가액을 고지하면 운임이 오르나요?

A. 실무상 가액을 신고한 화물에는 기본운임과 별도로 종가운임(할증운임)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가 화물이 아니라면 이 추가비용과 별도의 적하보험 가입 비용을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Q. 포장을 여러 개 넣은 컨테이너 화물은 몇 개로 계산되나요?

A. 상법 제797조 제2항에 따라 선하증권에 컨테이너 내 포장이나 선적단위의 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했다면 그 개수대로 계산되지만, 기재하지 않았다면 컨테이너 전체가 하나의 포장으로 취급됩니다. 컨테이너 화물을 선적할 때는 내용물의 개수가 선하증권에 정확히 반영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운송인의 직원 실수로 화물이 없어졌다면 회사가 아니라 그 직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상법 제798조에 따라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을 상대로 청구하더라도 그들 역시 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용인·대리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행위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Q. 계약서에 운송인의 책임을 법정 기준보다 낮추는 조항이 있으면 유효한가요?

A. 상법 제799조는 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 정한 운송인의 의무·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그런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산 동물의 운송이나 선하증권에 갑판적 취지를 기재하고 실제로 갑판에 싣는 운송에는 이 강행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맺음말

해상운송 중 화물이 멸실되거나 손상됐을 때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포장당·중량당으로 미리 정해져 있다는 점은 사고가 난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법이 정한 이 책임제한은 화주가 가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에 기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값이고, 그 한도는 고가 화물의 실제 가치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 화물을 해상운송으로 보낼 때는 선적 전에 정확한 가액을 고지하고 이를 선하증권에 명시적으로 기재받는 절차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고 이후 아무리 실제 손해를 입증해도 정액 한도 안에서만 배상받게 되고, 반대로 가액을 부풀려 고지하면 오히려 배상 자체를 받지 못할 위험도 있으므로 정확한 가액 산정과 서류 정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운송계약의 조건, 선하증권 기재 내용, 사고 경위에 따라 실제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절차가 달라지므로, 손해 규모가 크거나 책임제한의 적용 여부가 애매한 사안이라면 계약서와 선하증권을 구체적으로 검토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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