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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이 휴가 중 대마를 피웠는데 군사법원으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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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이 휴가 중 대마를 피웠는데 군사법원으로 가나요 

김강희 변호사


현역 군인이 휴가 중 대마를 피웠는데 군사법원으로 가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정기 휴가를 나온 병사나 부사관이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어울리다가 대마를 권유받고 한두 차례 흡연한 뒤, 부대에 복귀해 정기 소변검사나 모발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휴가 중 민간 경찰의 단속이나 신고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본인이 현역 군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건이 헌병대(군사경찰)로 통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로로든 이 사실이 부대에 알려지고 나면, 당사자는 "분명 민간인 신분으로, 부대 밖 민간 지역에서 벌어진 일인데 왜 군사법원 얘기가 나오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상담을 청해 오십니다.

특히 최근에는 군인 성범죄 사건이 2022년부터 민간 법원(일반 법원)에서 재판받도록 바뀌었다는 뉴스를 접한 분들이 많다 보니, "그럼 마약 사건도 요즘은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는 것 아니냐"고 짐작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짐작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군사법원의 관할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축소 범위는 법에 명시된 몇 가지 범죄 유형에 한정되어 있고, 대마 흡연을 포함한 마약류 범죄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역 군인 신분으로 휴가 중 대마를 흡연했다면, 그 사건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범행 장소가 부대 밖 민간 지역이었다는 사실은 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전역·소집해제 등으로 신분이 바뀌는 경우에는 재판권 자체가 이송될 수 있으므로, 이 갈림길까지 함께 짚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핵심 쟁점


현역 군인의 대마 흡연 사건에서 관할과 대응 방향을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신분적 재판권의 판단 기준이 "범행 장소"가 아니라 "행위자의 신분"이라는 점입니다. 조문은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을 뿐, 그 죄를 부대 안에서 범했는지 밖에서 범했는지는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둘째,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이 예외적으로 일반 법원 관할로 넘긴 범죄는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 이 세 가지뿐이라는 점입니다. 셋째,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범죄는 이 세 가지 예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으로 되돌아가 군사법원 관할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넷째, 대마 흡연·섭취 자체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라는 점입니다. 다섯째,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전역·소집해제로 군인 신분을 상실하면 재판권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성범죄처럼 마약도 민간 법원으로 갈 것"이라는 오해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관할이 어디인지에 따라 수사기관(헌병대·군검찰인지 경찰·검찰인지)도,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도, 대응해야 할 절차의 흐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신분적 재판권의 원칙을 먼저 확정해 대응 절차의 큰 그림을 잡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사건이 실제로 어느 법원, 어느 수사기관의 관할인지를 조문에 근거해 확정하는 것입니다. 관할을 잘못 짐작한 채 대응하면 변호인 선임 시점, 증거 수집 대상, 양형자료 제출처가 전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합니다.

1) 행위 당시의 신분을 군형법 제1조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군형법 제1조 제2항은 "군인"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정의합니다. 휴가는 복무의 한 형태이지 복무의 중단이 아니므로, 휴가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정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행위 당시 현역으로 복무 중이었다면, 그 범행 장소가 부대 안이든 고향 집이든 친구 자취방이든 신분적 재판권 판단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2)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의 예외 세 가지에 해당하는지를 대조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범한 죄부터는 성폭력범죄,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만 일반 법원으로 이관됩니다. 대마 흡연·섭취·소지는 이 셋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즘은 다 민간 법원으로 간다"는 막연한 인상과 달리, 이 사안은 원칙 조항인 제2조 제1항으로 되돌아가 군사법원 관할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 확인 작업을 문서로 먼저 정리해 두면, 이후 헌병대·군검찰과의 소통에서 절차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3) 적용될 처벌 수위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안내합니다.

대마 흡연·섭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상습범이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수사는 통상 헌병대(군사경찰)의 조사로 시작해 군검찰 송치, 군사법원 기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흐름을 미리 안내받고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과, 막연히 "다음엔 뭐가 오나" 불안해하며 통보를 기다리는 것은 대응의 질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절차 진행 중 신분이 바뀌는 경우의 재판권 이송을 챙기기


수사나 재판이 길어지는 사이 전역이나 소집해제 시점이 맞물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처음에는 군사법원 관할이었던 사건의 재판권 자체가 바뀔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두 번째 대응 축입니다.

1) 전역·소집해제가 재판권에 미치는 일반 원칙을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이 문제 된 2016. 6. 16.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군인 등은 전역 등으로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재직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신분적 재판권은 현재의 신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군인 신분이 사라지면 그 전제도 함께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이 확인한 법리입니다.

2) 기소 후 신분이 바뀐 경우의 이송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미 군사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뒤 전역 등으로 재판권의 전제가 사라졌다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군사법원은 결정으로 그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일반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이 조항은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송된다고 해서 그동안 진행된 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할 법원 자체가 바뀌는 만큼, 이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 이송 여부와 절차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3) 전역 예정 시점과 수사·기소 일정을 미리 대조해 둡니다.

전역이 임박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전역 시점과 기소 시점의 선후 관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건마다 진행 속도와 시점이 다르므로, 헌병대·군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전역·소집해제 예정일을 정확히 알리고, 그에 맞춰 진술 준비와 자료 제출 시점을 조율해 두는 것이 이후 혼선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결론


현역 군인이 휴가 중 대마를 흡연했다면, 그 사건은 범행 장소가 부대 밖이었다는 사정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의 관할입니다. 성범죄나 사망사건, 신분 취득 전 범죄처럼 2022년 개정으로 일반 법원으로 넘어간 예외 유형에 마약류 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전역·소집해제로 신분이 바뀌는 경우에는 재판권의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그 시점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적발 경위와 현재 복무 상태, 예정된 전역 시점을 함께 정리해 실제로 어느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휴가 중 민간인 친구와 함께 대마를 피웠는데, 그 친구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나요?


그렇지 않은 것이 원칙입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의 신분적 재판권은 행위자 개인의 신분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같은 자리에서 함께 대마를 흡연했더라도 현역 군인인 사람과 민간인인 사람의 재판권은 원칙적으로 분리됩니다.

따라서 함께 적발되었더라도 군인 신분인 당사자는 군검찰·군사법원에서, 민간인 신분인 공범은 일반 경찰·검찰·법원에서 각자 별도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통상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Q2.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전역을 하게 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군인 등이 전역 등으로 신분을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무 중 범한 죄에 대해서도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군사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뒤 전역했다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군사법원이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이송 전에 이루어진 진술이나 제출 자료 등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므로, 전역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 절차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헌병대(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대마 흡연 등 마약류 범죄로 신분이 확인되면 통상 헌병대(군사경찰)의 수사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조사 이후에는 군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군검찰의 판단에 따라 군사법원에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등 일반 형사절차와 동일한 방어권이 보장되므로, 조사에 앞서 본인이 어떤 경위로 적발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대마 흡연으로 군사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군 신분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형사처벌 절차와는 별도로, 소속 부대 차원의 징계 절차가 함께 또는 순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계급, 복무 형태, 처분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형사 절차의 결과가 향후 복무나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초범이고 흡연 횟수가 적으면 처벌 수위가 가벼워질 수 있나요?


초범 여부, 흡연 횟수와 양, 자수 여부, 반성의 정도 등은 군검찰의 처분 판단과 군사법원의 양형 단계 모두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마다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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