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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청구됐는데 기각시키려면 뭘 다퉈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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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청구됐는데 기각시키려면 뭘 다퉈야 하나요 

김강희 변호사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청구됐는데 기각시키려면 뭘 다퉈야 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도중, 검사가 본안 공소와 별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는 통보를 받고 당황해 상담을 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최소 1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몸에 채울 수 있다는 조항을 처음 접하면 본안 형량보다 이 부분이 더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차피 검사가 청구했으니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착명령 청구는 법원의 별도 심리를 거쳐 판결로 인용되거나 기각되는 독립된 재판 대상입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해야 하고, 실제로 법원이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다투어야 기각으로 이어지는가"를 정확히 모른 채 막연히 "저는 재범할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취지의 진술만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이 실제로 심사하는 요건은 재범위험성 하나만이 아니라 청구의 형식적 요건, 청구 시기, 본안사건의 결론과의 관계까지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어느 지점을 어떤 자료로 공략할지 방향이 잡힙니다.


핵심 쟁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착명령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사건에서 기각 여부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법이 요구하는 "재범의 위험성"이 정확히 어떤 수준을 의미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단순한 재범 가능성이 아니라 "장래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둘째, 청구된 사건이 제5조 각 항이 정한 범죄유형별 형식적 요건, 즉 전력·기간·습벽 등의 요건 자체를 충족하는지입니다. 셋째, 청구 시기가 법이 정한 한도, 즉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공소제기 후 15년 이내라는 제한을 지켰는지입니다. 넷째, 본안사건에 대해 무죄·면소·공소기각·벌금형·선고유예·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부착명령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이 반드시 기각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다섯째, 이 네 가지 쟁점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본안사건 방어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재범위험성 하나만 붙들고 "저는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진술하다가, 정작 법원이 실제로 심사하는 판단요소(직업과 환경, 범행 전 행적,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개전의 정)를 자료로 뒷받침하지 못해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형식적 요건이나 시기 제한, 본안 결과와의 연동성을 함께 짚으면 재범위험성을 다투기도 전에 청구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재범의 위험성" 요건을 판례 기준으로 정면 반박하기


부착명령법상 부착명령이 인용되려면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요건을 폭넓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은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그 유무는 청구대상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고 추행 정도가 경미하며 재범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기준을 다음 순서로 활용합니다.

1) 검사·보호관찰소 조사보고서가 "가능성"과 "상당한 개연성"을 혼동하고 있는지 짚습니다.

부착명령 청구서와 그 근거가 된 보호관찰소 조사보고서를 확보해, 재범위험성을 인정한 논거가 "전과가 있으니 재범할 수 있다"는 식의 막연한 가능성 서술에 그치는지, 아니면 대법원이 요구하는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입증됐는지를 조목조목 대조합니다. 조사보고서의 결론이 판단요소 각각을 개별적으로 짚지 않고 뭉뚱그려 "위험성 있음"으로만 적혀 있다면, 그 자체가 법리오해를 다툴 지점이 됩니다.

2) 판단요소별로 유리한 자료를 항목을 나누어 제출합니다.

직업과 환경(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주거 안정성을 보여주는 임대차계약서), 범행 이전의 행적(동종 전과 유무, 평소 생활태도에 관한 지인·가족의 진술서), 범행의 동기와 수단(계획성이 없었는지, 수단이 경미했는지), 범행 후의 정황(피해 회복·합의 경위, 자수나 수사협조 여부), 개전의 정(상담·치료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나 심리상담 결과)을 항목별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재범위험성 판단은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범행 이후 재판 시점까지 달라진 사정(치료 이력, 주거·직업의 안정화)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3)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결과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보호관찰소는 조사 과정에서 정형화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점수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원의 판단을 보조하는 참고자료일 뿐 그 자체로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평가 항목에 오래된 전력이나 사건과 무관한 요소가 과도하게 반영돼 점수가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면, 그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짚어 반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청구요건·시기·본안 결과를 함께 짚어 청구 자체를 무너뜨리기


재범위험성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부착명령 청구 자체가 법이 정한 형식적 요건과 절차를 갖추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점입니다. 요건이나 시기를 지키지 않은 청구라면 재범위험성 판단까지 갈 필요도 없이 기각되어야 합니다.

1) 범죄유형별 청구요건 자체를 조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부착명령법 제5조는 범죄유형마다 청구요건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나 강도범죄, 스토킹범죄는 원칙적으로 ① 실형 집행종료·면제 후 10년 이내 동종 재범, ② 부착전력자의 재범, ③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성폭력범죄는 여기에 더해 19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면 전력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반면 살인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는 전력 요건 없이 재범위험성만 인정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 사건이 실제로 이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면, 애초에 청구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 채 청구된 것은 아닌지 가려낼 수 있습니다.

2) 청구 시기 제한을 넘긴 청구인지 확인합니다.

부착명령법 제5조 제6항은 부착명령 청구를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하면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항소심 변론이 이미 종결된 뒤 뒤늦게 제출된 청구이거나, 공소제기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재판이 이어진 사건이라면 이 시기 제한을 넘긴 것은 아닌지 날짜를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3) 본안사건의 결론과 연동된 필요적 기각사유를 본안 방어전략에 반영합니다.

부착명령법 제9조 제4항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무죄(심신상실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 제외)·면소·공소기각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때, 벌금형이 선고되는 때,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때(법원이 제28조에 따라 별도로 부착을 명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법원이 부착명령 청구를 반드시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안사건에서 무죄를 다투거나 정상관계 자료를 충실히 갖춰 벌금형·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부착명령을 기각시키는 가장 확실한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 제28조에 따라 법원 직권으로 별도의 부착명령을 붙일 수 있다는 예외가 있으므로, 본안 변론 단계에서부터 이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


결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한 개연성" 수준으로 엄격하게 심사해야 하고, 청구가 제5조의 형식적 요건과 시기 제한을 지켰는지, 본안사건의 결론에 따라 필요적으로 기각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느 지점을 다툴지는 본안사건의 죄명과 전력, 청구 시기, 그리고 본안 변론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부착명령 청구를 받은 상태라면, 청구서와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위 네 가지 쟁점을 하나씩 짚어보는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실제로 기각될 수 있나요?


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재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인정된다고 보고 있으며, 우발적이고 정도가 경미한 범행이라는 이유로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되고 그 판단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직업과 환경, 범행 전 행적,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이므로, 막연히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Q2. 집행유예를 받으면 부착명령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검사가 청구한 부착명령은 본안사건에 대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법원이 판결로 반드시 기각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부착명령을 붙일 수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해서 전자장치 부착 가능성이 항상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Q3. 부착명령 청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착명령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공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15년이 지나도록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인 사건의 청구 시점이 이 제한을 넘긴 것은 아닌지 날짜를 확인해 보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Q4. 초범이어도 부착명령이 청구될 수 있나요?


범죄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성폭력범죄나 강도범죄, 스토킹범죄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전력이나 습벽이 인정되어야 청구할 수 있지만,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처럼 전력이 없어도 청구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반면 살인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는 전력과 관계없이 재범의 위험성만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Q5.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되면 그걸로 완전히 끝인가요?


1심에서 기각되었다고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본안사건과 독립적으로 상소할 수 있고, 상소가 이루어지면 상급심에서 재범위험성 등 쟁점이 다시 심리됩니다.

따라서 1심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았더라도 항소심까지 같은 자료와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같은 사건을 근거로 다시 청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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