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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총책이 아닌 중간 관리자인데 피해액 전체를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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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총책이 아닌 중간 관리자인데 피해액 전체를 책임지나요 

김강희 변호사


리딩방 총책이 아닌 중간 관리자인데 피해액 전체를 책임지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구인 사이트나 지인 소개로 "채팅방 관리", "고객 응대", "정산 업무" 같은 이름의 일을 시작했다가, 그 채팅방이 실은 주식·코인 리딩방을 가장한 조직적 투자사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 정보를 분석하거나 투자금을 설계한 사람은 따로 있고, 본인은 단체대화방에서 상담원들의 근무를 관리하거나, 피해자에게 안내할 멘트를 전달하거나, 입금된 돈을 지시받은 계좌로 옮기는 일만 했을 뿐인데, 수사기관에서는 조직 전체가 편취한 피해액 수십억 원을 기준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나는 총책도 아니고 돈을 설계한 사람도 아닌데, 왜 전체 피해액을 기준으로 조사받는가"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손에 쥔 돈은 급여나 수수료 명목의 소액에 불과한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라는 무거운 법률 이름까지 거론되면 불안감은 더 커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간관리자 역할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조직사기의 특성상 각자가 전체 범행의 세부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맡은 역할이 범행 성립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것이었다면 공동정범으로서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다만 그 책임의 정도와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금전적 결과는 역할의 성격, 가담 시점, 인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리딩방 조직사기에서 총책이 아닌 관여자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형법 제30조가 정한 공동정범과 제32조가 정한 종범(방조범)의 구별입니다. 공동정범이 되면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그 죄의 정범으로서 처벌받지만, 종범은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됩니다. 둘째, 공동정범 인정의 실질적 기준인 기능적 행위지배, 즉 맡은 역할이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이거나 범행 성립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행위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전체 조직 구조나 기망 수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는 사정이 공모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는지, 아니면 단지 유리한 정상에 그치는지입니다. 넷째, 공동정범으로서 지는 형사책임(전체 피해액·이득액 기준의 처벌)과, 실제로 본인이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몰수·추징이나 양형상의 개별 평가가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이 네 지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총책이 아니니 책임이 없다"거나 반대로 "조직에 관여한 이상 무조건 전액을 배상·변제해야 한다"는 두 극단 중 하나로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역할의 실질과 인식 정도를 구체적 사실관계로 다투어야 정확한 책임 범위가 정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총책이 아니다"가 아니라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다투기


수사기관과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은 직함이 총책인지 관리자인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담당한 역할이 범행의 성립에 얼마나 본질적으로 기여했는가입니다. 최근 대전고등법원은 투자리딩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서 대포통장을 이용해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는 이른바 '자금세탁책' 역할을 한 피고인들이 "총책도 아니고 범행 전모를 몰랐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그 역할이 "범행의 성립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역할"이라는 이유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1심보다 형을 높인 바 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5. 5. 16. 선고 2025노110 판결). 김강희 변호사는 이 법리를 기준으로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담당 업무의 실질과 비중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내역, 업무 매뉴얼이나 스크립트, 급여·수수료 지급 내역, 지시를 주고받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본인이 한 일이 조직 내에서 '누구라도 대체 가능한 단순 심부름'이었는지, 아니면 상담원 배정·피해자 관리·자금 이체처럼 그 일이 빠지면 범행 자체가 진행되기 어려운 '핵심 기능'이었는지가 이 재구성의 목적입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이 자금세탁책 역할을 "확보된 후에야 비로소 기망행위가 시작될 것"이라고 평가한 것처럼, 역할의 대체 불가능성이 공동정범 인정의 실질적 근거가 됩니다.

2) 가담 시점과 그 시점에 인식하고 있던 정보의 범위를 특정합니다.

공모의 고의는 전체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는지로 판단됩니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반대로 말하면, 처음 채용될 당시 정상적인 근로계약이나 위탁계약 형식을 갖추고 있었는지, 업무 내용이 통상적인 것으로 보였는지, 이후 어느 시점부터 이상한 정황(과도하게 높은 보수, 대포통장·허위 거래명세서 요구, 수사 대비 진술 지침 등)을 인지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최소한 그 이전 시점의 가담에 대해서는 고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3) 지시를 받는 위치였는지, 지시를 내리는 위치였는지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같은 판결에서도 범행을 제안하고 다른 관여자들에게 구체적 지시를 내린 사람은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고, 지시에 따라 실행 업무만 담당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공동정범이라는 결론 자체는 같더라도, 조직도상 자신의 위치를 지시·전달·실행 중 어디에 놓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양형 단계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사책임의 범위와 실제 금전적 결과를 구분해 각각 대응하기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것과, 실제로 얼마를 형사·민사상 부담하게 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둘을 구분해야 막연한 '피해액 전체 책임'이라는 불안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와 그 기준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사기죄로 조직 전체가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이 이득액은 본인이 실제로 챙긴 돈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편취한 피해액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이득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공모관계의 시적·물적 범위(본인이 가담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피해로 한정되는지) 자체를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2) 몰수·추징과 양형은 실제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별도 평가된다는 점을 활용합니다.

형법 제48조의 몰수·추징은 범인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이나 그 가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앞서 본 대전고등법원 판결에서도 피고인들이 조직 전체가 편취한 1억 3,500만원이 아니라, 각자 실제로 정산받은 금액(약 94만원, 약 40만원)을 기준으로 추징 여부가 검토되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책임의 '성립' 단계에서는 전체 피해액이 기준이 되더라도, 몰수·추징이나 벌금 병과, 나아가 양형 단계의 유리한 정상 판단에서는 본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별도로 평가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소명해야 합니다.

3)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구조를 이해하고 조기에 대응합니다.

민법 제760조는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사람들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고,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조직원 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총책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실제 자력이 있는 관여자, 실제 관여 정도가 큰 관여자를 상대로 우선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내부적으로는 실제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구상 관계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나 일부 변제는 형사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자력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결론


리딩방 조직사기에서 총책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맡은 역할이 범행 성립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것이었는지를 중심으로 공동정범 여부를 판단하고,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조직 전체가 편취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가담 시점, 인식의 정도, 지시를 받는 위치였는지 내리는 위치였는지에 따라 방어의 여지와 양형상의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또한 형사책임의 성립 범위와, 실제로 몰수·추징되거나 민사상 구상되는 금액의 산정 기준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본인이 맡았던 업무의 실질과 가담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정확히 어떤 책임 범위가 문제 되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총책이 따로 있고 저는 지시만 따랐을 뿐인데도 공동정범이 되나요?


지시를 받는 위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인 이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도 다른 공범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시를 받는 위치였다는 사정은 기능적 행위지배의 정도를 판단하는 요소가 되고, 양형 단계에서 총책이나 지시자에 비해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2. 채팅방 관리나 고객 응대만 했는데도 책임을 지나요?


업무의 명칭이 아니라 그 업무가 범행에서 실제로 어떤 기능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지 않았더라도, 상담원 배정이나 고객 응대가 조직적 기망행위의 진행에 필수적인 역할이었다면 그 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평가되어 공동정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에 본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일회성·주변적 업무였다면 방조 또는 책임 없음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담당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빈도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3. 피해자들이 저에게 손해배상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지므로, 이론적으로는 관여자 중 누구에게든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자력이 있는 관여자나 관여 정도가 큰 관여자를 상대로 우선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실제 취득 이익을 기준으로 내부 구상 관계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나 일부 변제는 형사 절차에서도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제가 실제로 받은 돈은 얼마 안 되는데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나요?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이득액은 본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편취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몰수·추징이나 벌금 병과, 양형에서는 본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형사책임 성립의 기준과 실제 금전적 결과의 산정 기준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처음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와 담당했던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의 제안이나 지시로 그 일을 시작했는지, 업무 매뉴얼이나 계약서가 있었는지, 급여나 수수료가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어느 시점부터 이상함을 느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지시받은 대로 했을 뿐"이라고만 진술하면 실제 역할의 비중과 인식 시점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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