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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통매음 벌금형을 받으면 임용 취소나 파면까지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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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통매음 벌금형을 받으면 임용 취소나 파면까지 가나요 

김강희 변호사


교사가 통매음 벌금형을 받으면 임용 취소나 파면까지 가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체 채팅방, SNS 메시지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말이나 사진을 보냈다가 고소를 당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 혐의로 약식기소되고 벌금형을 받는 교원, 혹은 임용시험에 합격해 발령을 기다리는 예비교원들이 있습니다. 벌금형은 실형이나 집행유예에 비해 가볍게 느껴지기 쉽지만, 당사자가 교사이거나 교사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벌금 몇십만 원 낸 걸로 교단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닌가", "이미 합격한 임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에 상담을 청해 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매음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임용 취소나 파면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은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엄격한 결격사유 규정을 성범죄에 대해 별도로 두고 있고, 그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벌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갈림길을 정확히 짚지 않으면 근거 없이 불안해하거나, 반대로 안이하게 대응했다가 뒤늦게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통매음 벌금형이 교원 신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려면 여섯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같은 법 제2조가 정의하는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결격사유 조항 자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제2호)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제3호)를 별도의 호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성인 대상 사건이라면 벌금액이 100만원 이상인지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금액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넷째, 아직 임용되지 않은 상태(임용 전 결격사유 확인)인지, 이미 재직 중인 상태(재직 중 결격사유 발생)인지에 따라 '임용 취소'와 '당연퇴직'이라는 서로 다른 법적 효과가 문제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당연퇴직과 파면은 전혀 다른 절차라는 점입니다. 당연퇴직은 결격사유 해당 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신분 상실이고, 파면은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별도의 징계처분입니다. 여섯째, 다른 죄와 함께 재판을 받는 경우 벌금형을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정한 특칙(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5)이 있어, 죄를 합쳐 벌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결격사유를 피해 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여섯 지점 중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벌금형=파면" 또는 "벌금형이니 괜찮다"는 식의 단순화된 결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지므로, 확정된 벌금형 내용을 조문에 하나씩 대입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피해자 연령과 벌금액, 두 축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부터 확정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자체"를 조문에 정확히 대입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제2호)의 경우 형의 종류나 금액을 불문하고 벌금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결격사유가 된다고 정하는 반면, 성인 대상 성범죄(제3호)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결격사유가 되도록 금액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즉 같은 통매음이라도 피해자가 누구였는지, 벌금이 정확히 얼마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이를 확인합니다.

1) 약식명령문·판결문에서 피해자 연령과 벌금액을 먼저 확정합니다.

공소사실과 약식명령문(또는 정식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그리고 확정된 벌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실무에서는 벌금액이 100만원에 근접한 사건(예: 80만원, 100만원, 120만원)에서 이 몇십만 원 차이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그대로 가르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와 확정일을 서면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2) 성인 대상이면서 100만원 미만이라면 결격사유 자체가 없다는 점을 임용권자에게 소명합니다.

확인 결과 피해자가 성인이고 벌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가 정한 결격사유의 요건을 애초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용권자(교육청·학교법인)가 사건 발생 사실만으로 임용을 보류하거나 당연퇴직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판결문과 조문을 근거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3) 100만원 이상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정식재판청구와 분리선고 원칙을 함께 검토합니다.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100만원을 넘거나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반성문·합의서·평소 행실에 관한 자료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벌금액 자체를 낮추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유의할 점은, 다른 혐의와 함께 기소된 경우라도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5에 따라 통매음 부분의 벌금형은 다른 죄와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다른 혐의와 합산해 벌금 총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100만원 기준을 우회할 수 없도록 설계된 규정이므로, 방어 전략은 통매음 혐의 자체의 양형에 집중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당연퇴직과 징계(파면·해임)를 구분해 각각의 절차에 따로 대응하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는, 당연퇴직과 파면이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을 이해하고 각각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파면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 결격사유 미해당이 확인되면 당연퇴직 처리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합니다.

당연퇴직은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즉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며, 임용권자의 재량이나 별도의 징계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는 거꾸로 말하면, 애초에 결격사유의 요건(피해자 성인·100만원 이상 벌금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당연퇴직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학교나 교육청이 사건 발생만을 근거로 당연퇴직을 통보했다면, 결격사유 요건 미충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2) 신규 임용 예정자라면 임용 취소·무효 통보의 법적 근거를 먼저 검토합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했으나 아직 발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임용권자는 신원조회·범죄경력조회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임용을 유보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판단 기준은 동일하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입니다. 통보받은 임용 취소·유보 처분이 실제로 결격사유 요건(피해자 연령, 벌금액)을 정확히 적용한 것인지 서면으로 확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처분의 근거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징계절차(파면·해임 등)에는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여섯 단계로 나뉘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비위의 유형·정도·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 혐의 당시 직급, 비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위원회가 양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형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학교장이 별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 그 사건의 경위와 고의성, 피해 정도를 두고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건 경위서, 반성문, 평소 근무 성적·표창 등 정상 자료를 미리 준비해 징계위원회에서 양정을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 수단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2026. 4. 29. 선고한 2023헌바331 결정에서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기간 제한 없이 교원 임용을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어, 일단 금액 기준을 충족한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을 사후에 다투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감안해야 합니다.


결론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교사 임용이 취소되거나 곧바로 파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는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성인이라면 벌금액이 100만원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가르고 있고,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당연퇴직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교 차원의 별도 징계절차에서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논의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구분해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벌금액과 피해자 정보, 확정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확정되었거나 예상되는 벌금형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징계 가능성을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성인을 상대로 통매음을 해서 벌금 8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임용이 취소되나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임용이 취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때에 결격사유가 된다고 정하고 있어, 벌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면 이 조항이 정한 결격사유의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벌금액이 최종 확정된 금액인지, 판결문상 피해자가 실제로 성인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미성년자에게 통매음을 해서 벌금형을 받았다면 무조건 교원이 될 수 없나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기준이 다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2호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결격사유 대상으로 정하면서, 성인 대상 사건과 달리 벌금액의 크기나 형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라도 금액과 무관하게 결격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경우에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3. 이미 교사로 재직 중인데 통매음 벌금형이 확정되면 바로 파면되나요?


벌금형 확정과 파면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게 되는 반면, 파면은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징계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즉 벌금형이 결격사유의 금액·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학교 측이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건의 경위와 고의성 등을 심사한 뒤 파면 여부를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Q4. 다른 혐의와 함께 재판을 받아 벌금이 하나로 합쳐져 나오면 100만원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특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5는 교육공무원이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 등과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형법상 경합범 가중 원칙과 달리 해당 죄의 벌금형을 다른 죄와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가벼운 혐의와 벌금을 합산해 100만원 기준 아래로 낮추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통매음 혐의 자체에 대한 벌금액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Q5.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벌금액을 낮추면 결격사유를 피할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벌금액이 결격사유의 금액 기준(100만원)에 영향을 미치므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반드시 벌금액이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심리 결과에 따라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면 금액과 무관하게 결격사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정식재판청구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피해자 정보,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벌금액의 범위를 함께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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