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처벌수위 총정리] (2) 향정신성의약품 형량
지난 마약범죄 처벌수위 정리 (1)에서 마약 및 대마초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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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나머지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향정신신성의약품의 종류
향정신성의약품은 쉽게 말해 인위적인 화학반응을 거쳐 만들어진 마약류를 의미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약칭 '마약류 관리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를 규정하는데 그 종류가 100가지도 넘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는 향정약품들을 위험성에 따라 가목부터 마목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 가까울 수록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향정신신성의약품 가목 - LSD 합성대마 등
가목은 가장 남용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약물입니다. 대표적으로 LSD, 합성대마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특히 합성대마는 일반 대마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액상으로 된 일반 대마는 '액상대마'이고 이는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닌 대마에 해당합니다.
합성대마는 화학반응을 통해 얻는 것으로 대마와 완전히 달라서 처벌 수위도 훨씬 높습니다.
✅향정약품 가목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행위에 따라서 수입, 매매, 투약으로 구분해서 알아보면
수입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매매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투약 : 1년 이상의 징역
가목은 법정형 자체도 높지만 실무상 선고되는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3. 향정신신성의약품 나목 - 필로폰, 케타민, MDMA
나목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마약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목에는 필로폰, 케타민, MDMA(엑스터시) 등이 포함됩니다.
✅향정약품 나목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수입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매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투약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가목에 비해 단순 매매나 투약의 형량이 다소 낮아 보일 수 있으나 여전히 처벌 수위가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4. 향정신신성의약품 다목, 라목 (프로포폴, 졸피뎀 등)
마약류 향정약품 하면 보통 가목과 나목이 문제됩니다.
다목, 라목은 마약류이나 상대적으로 처벌이 낮은데요, 의외로 병원 처방이나 오남용 문제로 꾸준히 적발되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다목에는 수면제 라제팜, 라목에는 프로포폴, 졸피뎀, GHB 등이 포함되는데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진 것들은 여기에 속합니다.
✅다목 및 라목의 처벌수위는?
[다목]
수입 : 1년 이상의 징역
매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투약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라목]
수입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매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투약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목과 라목은 병원 처방으로 받을 수 있는 수면제가 대거 포함됩니다.
주의할 것은 정당한 처방으로 수면제를 받았더라도 타인에게 양도, 매매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5. 향정신신성의약품 마목
마목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로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향정 성분이 미량 들어있으나 마약으로서 의존성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일반 마약 사건에서는 문제될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6. 마치며
오늘은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 및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약 범죄 사이 처벌의 경중은 있지만 마약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고 초범임에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대응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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