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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북동 민간임대아파트 부당이득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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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북동 민간임대아파트 부당이득 승소 

구제준 변호사

부담금 전액 반납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2024년 6~7월 역북동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진행한다는 비법인 사단과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5,7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계약 당시 사업자 측은 토지 사용권을 100% 확보했다고 설명했고, 동호수 지정도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부지 상당 부분이 타인 소유였고, 임차인 모집신고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등 관련 인허가를 하나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업부지 역시 자연녹지지역과 지식산업센터 용지로 지정된 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였음에도 이를 전혀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2. 서앤율의 전략

서앤율은 이 사건의 핵심을 세 가지 기망행위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관련 인허가 없이 민간임대주택법을 우회해 회원을 모집한 사실을 계약자에게 전혀 설명하지 않은 것은 계약 체결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을 숨긴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둘째, 토지 사용권을 100% 확보했다는 설명은 사실이 아니었으므로 기망이 명백합니다.

셋째,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다는 안내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피고 측은 계약 당시 충분히 설명했고 동호수는 희망 사항으로만 기재한 것이며, 토지의 80% 이상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기망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서앤율은 적법한 임대사업자 등록조차 하지 않은 채 마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는 사업인 것처럼 의뢰인들을 오인하게 한 행위가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수준의 기망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서앤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들은 납부한 부담금 5,7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관련 인허가 취득 여부, 토지 사용권 확보 현황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후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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