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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고소 소식을 듣자마자 변호사를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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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고소 소식을 듣자마자 변호사를 써야 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SNS나 지인을 통해 “고소장이 접수됐다더라”, “조만간 경찰에서 연락이 갈 것 같다”는 소식을 정작 경찰서 출석요구서를 받기도 전에 먼저 전해 듣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당수는 “아직 경찰에서 연락도 안 왔는데 벌써 변호사부터 알아보는 건 유난 아닌가”, “일단 지켜보다가 출석요구서가 오면 그때 구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막상 출석요구서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이미 상대방 측은 통화녹음이나 문자메시지를 정리해 제출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신빙성 판단 기준을 폭넓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고소 소식을 접한 쪽이 진술 자체보다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확보하느냐에 방어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고소 소식을 접한 시점부터 변호사 선임이 왜 시급한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고소 소식을 들었다면 이미 수사는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순간부터 수사기관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2013년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심지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직권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합의만 하면 자연히 없던 일이 된다”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통상 고소인 조사, 관련 통신기록·CCTV 확보, 참고인 조사부터 진행하고, 피의자에게 출석요구가 가는 시점은 그보다 며칠에서 몇 주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 이미 통신자료 조회나 계좌 추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변 경로로 고소 사실을 먼저 알게 됐다면, 이는 아직 조사 통보 전이라는 점에서 준비할 시간이 남아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대방 측이 이미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을 가능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가만히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고소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이미 수사기관이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뜻이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2.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시점을 놓치면 이후 뒤집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지금, 첫 진술 전 준비가 사실상 유일한 방어선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처하였을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통상의 경험칙에 기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이 기준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합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반대로 무죄 취지의 반박을 하려면 진술 자체를 다투기보다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목격자, CCTV, 동선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인 조력 없이 첫 조사에 임했다가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답변한 부분이 조서에 그대로 남으면, 이후 변호인을 선임해도 그 진술을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조사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이 고지되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점검하지 않은 채 조사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지금, 피의자 쪽에서는 첫 진술 전에 객관적 자료부터 갖추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어선입니다.


3. 억울한 고소라도 변호사 없이는 무고 사실 입증까지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무고죄의 목적 요건은 낮은 문턱이지만, 허위성 입증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고소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정황이 과장된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떳떳하니 조사받으면 자연히 밝혀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미루다가, 정작 필요한 통화녹음·문자메시지·목격자 진술을 확보할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목적’ 요건 자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문턱입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정작 어려운 부분은 목적 요건이 아니라 ‘허위성’ 입증입니다. 신고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분이 아니라 단순히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무고를 주장하려면 신고 내용 중 어느 부분이 범죄 성부를 좌우하는 핵심 사실에서 객관적으로 허위인지를 구체적 자료로 특정해야 하고, 이는 형사절차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대응 전략을 짜야 가능한 작업입니다.

무고를 밝히려 해도 결국 필요한 것은 감정적 항변이 아니라, 핵심 사실이 허위임을 보여주는 구체적 자료와 그 자료를 배치할 전략입니다.


4. 혐의별로 처벌 수위가 다르고, 초기 대응 전략도 달라집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방어의 방향 자체가 바뀝니다.

성범죄는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크게 갈립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제297조)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거나 잠들어 있는 등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준강간·준강제추행(제299조)이 적용되어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즉 상대방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성폭력처벌법 제14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경우(같은 법 제13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는 물리적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무에서는 카카오톡·문자 기록, 전송 시각, 발신자 특정 자료가 곧바로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합의의 실효성, 방어 전략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고소 소식을 들은 시점에 정확히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적용되는 조문과 형량 구간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합의를 서두를지 진술을 다툴지조차 판단할 수 없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후 절차가 흘러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및 사건 배당 → ②고소인 진술 청취와 문자·통화기록·CCTV 등 증거 확보 → ③피의자 출석요구 및 조사 → ④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⑤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혐의가 중하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 소식을 접했다면,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SNS에 해명을 남기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통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고, 캡처와 원본 파일을 함께 백업해 둡니다.

  2. 사건 당일의 동선, 목격자 유무, CCTV 존재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둡니다.

  3. 출석요구서를 받기 전이라도 변호사와 함께 예상 쟁점과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합니다.

특히 피의자신문 전 변호인 조력을 받으면,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참여권과 진술거부권을 실제로 활용해 불필요한 진술로 스스로 불리한 자료를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성범죄 고소 소식은 대개 예고 없이, 그것도 본인이 아닌 주변 경로를 통해 먼저 전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늦어지곤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 입장에서는 신고 이후에도 자신의 진술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2차 피해 없이 절차가 진행되는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반대로 고소 소식을 접한 쪽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이미 대응 시점을 놓친 것은 아닌지가 가장 큰 불안입니다.

저는 성범죄 고소인·피고소인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 시점이 하루이틀 차이 나는 것만으로 이후 절차 전체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고소 소식을 들은 지금이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했는데, 지금부터 변호사를 선임해도 의미가 있나요?

A. 오히려 출석요구서를 받기 전이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점검해두면, 첫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상대방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성범죄는 2013년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시기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이므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른데, 무고로 맞고소하면 되나요?

A. 신고 내용 중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분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구체적 자료로 보여야 하며, 단순한 정황 과장만으로는 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섣부른 맞고소보다 자료부터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Q. 카카오톡 메시지만 오간 상태에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도 촬영물의 존재나 메시지의 발신·수신 기록만으로 각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3조가 적용될 수 있어, 해당 기록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일반 강간·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A. 폭행·협박 없이도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잠들어 있는 등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쟁점이 되며,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Q. 조사 통보 전인데 벌써 구속을 걱정해야 하나요?

A. 혐의 내용과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따라 다르지만, 특히 디지털 증거가 명확하거나 혐의가 중한 경우 조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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