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경우, 초범이고 금액도 크지 않으니 벌금형 정도로 끝날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형이 확정되는 순간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관계없이 별도의 절차가 하나 더 따라붙습니다. 바로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벌금형에 그치면 그것으로 형사절차가 끝나는 것과 달리,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왜 벌금형조차 등록으로 이어지는지, 그 근거 조문과 실제로 지게 되는 의무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청법 제13조가 정한 처벌 범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을 사는 행위'는 성교 행위뿐 아니라 구강·항문 등을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노출, 자위 행위까지 포괄합니다. 대가는 반드시 현금일 필요가 없고,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의 약속만으로도 요건이 충족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처벌합니다. 실제로 성행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유인·권유 단계에서 이미 독립된 범죄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제3항은 상대방이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경우 제1항·제2항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해, 피해자의 연령·상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벌금형 구간(2천만원~5천만원)이 존재하니, 초범이고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재판 실무에서도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벌금형이 선고된 이후입니다. 형사처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별도의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절차가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아청법 제13조는 벌금형 구간을 두고 있지만, 벌금형 선고 자체가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 등록 여부는 형량이 아니라 죄명 자체로 결정된다.
신상정보 등록이란 무엇인가 — 공개·고지와 다른 별도 절차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규정하는 제도로, 대중에게 공개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제4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 등록번호를 관할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경찰관서와 법무부가 관리하며, 일반 대중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데, 이 둘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공개명령(아청법 제49조)과 고지명령(제50조)은 법원이 등록대상자 중 일부에 대해 별도로 선고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그 밖에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 재량으로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상정보 등록 자체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의 재량 없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등록 이후의 의무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43조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는 최초 신고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경찰서에 출석해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해야 합니다. 주소나 직장이 바뀌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사항도 신고해야 합니다. 벌금형 한 번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다음 해 12월에 출석 통지를 받고서야 등록 사실을 실감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최초 등록 —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관할경찰서에 기본신상정보 제출.
변경 신고 — 주소·직장 등이 바뀌면 20일 이내 변경정보 제출.
연례 출석 —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경찰서 출석, 사진 재촬영.
공개·고지와의 구분 — 등록은 비공개·자동, 공개·고지는 법원 재량으로 별도 선고.
벌금형도 등록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 제42조 단서의 좁은 예외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아청법 제2조 제2호 가목이 정한 죄들을 포함시키는데, 이 가목에는 아청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성매수죄는 그 자체로 이미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조항에는 벌금형만 선고된 경우를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가 붙어 있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그 단서가 적용되는 범위는 매우 좁습니다. 조문은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12조·제13조는 성폭력처벌법 자체의 조문(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이고, 아청법 제11조 제3항·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죄 중 일부입니다. 아청법 제13조(성매수)는 이 예외 목록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성매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등록대상자에서 빠지지 않고, 형이 확정되는 즉시 등록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런 차등을 두는 입법 취지는 죄질의 성격 차이에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처럼 비교적 경미하고 반복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범죄는 벌금형 수준이면 등록의 실익보다 기본권 제한이 크다고 본 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재범 위험과 피해 회복의 어려움을 더 무겁게 평가한 것입니다. 벌금형 액수 자체가 낮은 축에 속하더라도, 죄명이 성매수인 이상 등록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행 법령의 태도입니다.
등록 예외는 형의 종류(벌금형)가 아니라 죄명으로 정해진다 — 아청법 제13조 성매수는 예외 목록에 없어, 벌금형이 선고돼도 등록대상자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
등록되면 실제로 지는 의무 — 10년, 매년 촬영, 불이행 시 형사처벌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는 20년, 1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이나 무기형·사형은 30년입니다. 벌금형이 가장 짧은 등록기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매년 출석·촬영 의무가 이어집니다.
이 의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50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사진촬영에 응하지 않은 사람, 변경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사람, 매년 출석·촬영에 불응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매수죄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등록 의무를 가볍게 보고 통지를 무시했다가 별도의 형사처벌을 또 받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등록 의무를 이행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통지를 받고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 채 기한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이사나 이직으로 주소·직장이 바뀌었는데 20일 이내 신고를 놓치거나, 매년 12월 통지를 받고도 바쁘다는 이유로 경찰서 출석을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등록대상자가 된 이상, 형사처벌이 끝났다고 안심하기보다 이후 10년간 이어지는 절차적 의무를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는 왜 다르게 취급되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문은 성매매를 산 사람과 판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 처벌 규정으로, 아청법 제13조와 비교하면 법정형 자체가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차이는 형량이 아니라, 이 범죄가 애초에 '등록대상 성범죄'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이 열거하는 등록대상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자체의 특정 조문들과 아청법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이 정한 죄로 한정되어 있고, 성매매처벌법 위반은 그 목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매수의 상대방이 성인인 이상, 그 행위는 강제성이 없는 한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그 결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절차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성을 사는 행위'라도 상대방의 연령이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는 셈입니다.
이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두 법의 보호법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판매·성구매라는 행위 자체를 사회질서 위반으로 규율하는 반면, 아청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이 형식적으로 대가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동의 자체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로 취급하는 아동보호 법리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아청법 위반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등록·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는 형량이 낮을 뿐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의 정의 자체에서 빠져 있어,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등록에 딸려오는 부수적 불이익 — 취업제한과 공개·고지 명령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절차적 부담이 상당하지만, 실무에서는 여기에 더해 다른 불이익이 함께 검토됩니다. 아청법 제56조는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취업제한 기간이 기산되며, 기간은 최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공개명령·고지명령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아청법 제49조·제50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원이 원칙적으로 공개·고지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즉 등록 자체는 피할 수 없더라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양형 단계에서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 절차입니다.
이 지점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갈립니다. 등록대상자 지위와 등록기간(벌금형이면 10년)은 법률상 정해진 결과라 재판에서 다툴 부분이 크지 않지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취업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재범 위험성 부존재 사정이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평가됩니다.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양형 및 부수처분 심리 단계에서 함께 소명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한 이유입니다.
실무에서 흔한 오해 — 초범·벌금형이면 등록도 피한다는 생각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오해 중 하나는 '나이를 몰랐다'는 항변이 성립하면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형사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인식뿐 아니라 미필적 인식으로도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가를 제공하고 성매수에 나아갔다면, 나중에 실제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고의가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 대화 내용, 외모·언행에 대한 인식, 신분 확인 노력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심리되는 지점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벌금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벌금형은 등록 예외 사유가 아니고, 오히려 등록기간(10년)이 시작되는 기산점이 될 뿐입니다. 초범이라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등록 자체를 막아주지 않으므로, 형사절차가 끝난 뒤에도 매년 신고·출석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흔한 오해는 등록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다고 지레짐작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등록과 공개·고지는 별개 절차이고, 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지 않은 이상 등록정보는 경찰·법무부 내부에서만 관리됩니다. 다만 공개·고지명령 선고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다투어야 할 사안이므로, 이 구분을 모른 채 지레 절망하거나 반대로 안이하게 대응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벌금형만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단서의 벌금형 제외 규정은 성폭력처벌법 제12조·제13조와 아청법 제11조 제3항·제5항에만 적용되고, 아청법 제13조 성매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Q.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이웃이나 회사에 알려지나요?
A. 등록 자체는 경찰관서와 법무부가 관리하는 비공개 절차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웃이나 지역주민에게 알려지는 것은 법원이 별도로 선고하는 공개명령·고지명령이 있을 때이고, 아청법 제49조·제50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명령 자체를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 외모·언행, 신분 확인 노력 여부 등이 함께 심리되므로, 단순히 나이를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매년 하는 출석·촬영을 한 번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촬영에 응하지 않으면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매수죄와는 별개의 새로운 형사처벌 위험이므로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Q. 취업제한이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A. 등록대상자 지위 자체는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크지 않지만, 취업제한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사정이 있으면, 공개·고지명령은 그 밖에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양형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형량만 보면 벌금형 구간이 존재해 가볍게 끝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이 확정되는 순간 10년에 이르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새로 시작됩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 달리 등록대상 성범죄 정의 자체에 포함되어 있고, 벌금형을 등록 예외로 인정하는 조문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등록 이후에도 매년 출석·촬영, 변경신고 같은 절차적 의무가 이어지고 이를 어기면 별도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형사절차가 끝난 뒤에도 관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만 등록 자체와 달리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사안에 따라 선고 여부가 갈리는 절차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어떤 부수처분까지 함께 검토되는지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계동, 수원지검 인근에서 이런 사건으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이 각각 어떤 요건으로 갈리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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