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가액 500만원 넘으면 하한 7년, 집행유예엔 감경 두 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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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가액 500만원 넘으면 하한 7년, 집행유예엔 감경 두 번 필요하다 

강대현 변호사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되면 압수된 마약의 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가액이 500만원을 넘는 순간 처벌의 근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벗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넘어가고, 법정형의 하한이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뛰어오릅니다. 이 하한선 때문에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가볍더라도 감경을 한 번만 받아서는 집행유예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액 500만원이 왜 분수령이 되는지, 감경이 몇 번 필요하고 무엇을 소명해야 집행유예까지 갈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마약 밀수, 가액 500만원이 처벌의 분수령이 되는 이유

마약을 허가 없이 수출입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기본 법정형으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11조제1항은 이 가운데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매매ㆍ수수ㆍ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 목적 소지는 제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마약류의 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가중처벌 구간을 나눕니다. 가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마약류관리법 본조가 그대로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50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특가법이 우선 적용되어 하한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가고, 5천만원을 넘기면 다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한 단계 더 오릅니다.

이 조항이 실무에서 까다로운 이유는 매매나 유통 목적이 없어도 적용된다는 데 있습니다. 특가법 제11조제1항이 정한 가중처벌 대상에는 애초에 매매나 매매 목적 소지가 제외되어 있어, 판매할 생각 없이 개인 소비나 단순 운반 목적으로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된 사안이라도 수출입 행위 자체와 가액 요건만 충족하면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운반책으로 가담해 정작 마약을 팔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은 뒤에서 볼 감경 단계에서나 고려될 뿐, 조항 적용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가액이 500만원을 넘는 순간 마약류관리법이 아니라 특가법 제11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의 하한이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간다 — 판매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은 이 적용 자체를 막지 못한다.

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 중량이 아니라 유통 시세 기준

특가법 제11조가 정하는 가액은 압수된 마약의 무게 자체가 아니라 그 마약이 유통될 경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수사기관은 압수량에 마약류별 통상 거래단가를 곱해 가액을 계산하고, 이 시가감정 자료는 통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ㆍ순도 감정 결과와 수사기관이 보유한 시세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어 공판에 제출됩니다.

문제는 마약 종류에 따라 그램당 시세 차이가 매우 커서, 겉보기에는 소량이라도 가액 기준으로는 손쉽게 500만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압수량이 많지 않은 사건에서도 가액 산정 결과에 따라 특가법 적용 여부가 갈리며, 피고인 측에서는 시가감정의 근거가 된 거래단가 자체가 실제 유통 시세와 맞는지, 압수량 계량 방법에 오류가 없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가액 산정 기준 — 압수량 × 마약류별 통상 거래단가(수사기관 시가감정 자료).

  • 다툼 포인트 — 감정에 사용된 거래단가의 출처, 압수량 계량 방법의 정확성.

  • 결과 — 가액이 500만원 미만으로 재산정되면 특가법이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본조가 적용될 수 있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이 조문이 실제로 정하는 형의 범위

특가법 제11조제1항제2호가 정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문구는 법원이 두 갈래 중 하나를 고른다는 뜻입니다.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되면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유기징역을 선고하되 그 하한은 7년이 됩니다. 유기징역의 상한은 형법 제4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30년이고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 늘어날 수 있어, 이 조문이 정하는 형의 범위는 사실상 7년 이상 30년 이하(가중 시 50년 이하)의 폭넓은 구간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구간 안에서 마약의 종류ㆍ가액ㆍ가담 정도ㆍ전과 여부 등을 고려해 선고형이 정해지지만,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법률상 감경이나 정상참작감경 없이는 7년 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소량만 운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형의 하한 자체를 낮출 수 없고, 반드시 형법이 정한 감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형법 제55조의 감경 계산법 — 감경 한 번으로는 왜 부족한가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는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 그 형기를 2분의 1로 줄이도록 정합니다. 특가법 제11조의 하한인 7년에 이 계산을 한 번 적용하면 3년 6개월이 되는데, 이는 형법 제62조제1항이 집행유예의 요건으로 정한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자수나 종범 같은 법률상 감경사유 하나, 혹은 정상참작감경 하나만 인정받아서는 선고형이 3년 6개월에 머물러 집행유예 자체를 선고받을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문턱인 3년 이하로 내려가려면 감경을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형법 제55조제2항은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 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법률상 감경사유가 두 가지 이상 인정되거나 법률상 감경과 정상참작감경이 함께 인정되면 7년→3년 6개월→1년 9개월 순으로 두 번 감경된 형기가 나옵니다. 1년 9개월은 3년 이하이므로 비로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옵니다.

유기징역 감경은 형기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식이어서, 하한 7년에 감경을 한 번만 적용하면 3년 6개월에 그쳐 집행유예 요건인 3년 이하에 미치지 못한다 — 감경이 두 번 겹쳐야 비로소 그 문턱을 넘는다.

감경을 두 번 받으려면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

두 번째 감경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이 정한 법률상 감경사유로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제52조제1항), 정범을 도운 종범에 해당하는 경우(제32조제2항,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범행이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미수에 그친 경우(제25조제2항) 등이 있고, 이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법률상 감경이 성립합니다. 마약 밀수 사건에서는 실제로 마약을 소지ㆍ운반하기만 한 단순 가담자가 배후 조직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사실이 확인되면 종범으로 평가되어 법률상 감경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있고, 세관 단계에서 적발되어 국내 반입이 완성되지 못했다면 미수 감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까지 인정받으려면 초범이라는 사정 외에도 가담 경위가 소극적이었는지,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수사에 협조했는지, 재범 위험이 낮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법률상 감경사유 하나만 있고 정상참작감경까지는 인정되지 않으면 여전히 감경은 한 번에 그쳐 집행유예에 이르지 못하므로, 두 사유를 모두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법률상 감경사유 예시 — 자수, 종범(방조), 미수.

  • 정상참작감경 소명자료 — 가담 경위, 반성문, 수사협조 내역, 재범 위험 관련 자료.

  • 주의 —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다면 정상참작감경 하나만으로는 형기가 3년 6개월에 머문다.

양형기준과 특가법 하한의 관계 — 기준표가 하한을 낮춰주지 않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두어 법원이 참고할 권고 형량 범위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기준은 법정형의 하한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특가법처럼 법률에 직접 하한이 규정된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가 그보다 낮게 잡혀 있더라도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법원은 법률이 정한 하한 아래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약 밀수 사건에서 방어의 실질은 양형기준표상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특가법 적용 대상인 가액 산정이 정확한지, 그리고 법률상 감경사유와 정상참작감경사유를 각각 별도로 소명해 두 번의 감경을 받아낼 수 있는지가 실제 결과를 가릅니다. 이 두 갈래를 함께 준비하지 않으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을 조금만 들여왔는데도 특가법 제11조가 적용되나요?

A. 특가법 제11조는 압수된 마약의 무게가 아니라 유통 시세를 기준으로 한 가액으로 적용 여부를 정합니다. 마약 종류에 따라 소량이라도 가액이 500만원을 넘을 수 있어, 압수량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적용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Q. 판매 목적이 없었다면 형이 낮아지나요?

A. 특가법 제11조제1항이 정한 가중처벌 대상에는 매매나 매매 목적 소지는 오히려 제외되어 있어, 단순 수출입ㆍ소지 행위만으로도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판매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은 정상참작감경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일 뿐, 조항 적용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한 7년에서 집행유예 요건인 3년 이하로 내려가려면 감경을 두 번 거쳐야 하는데, 초범이라는 사정은 정상참작감경 하나의 근거가 될 뿐이어서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Q. 종범으로 인정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형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며, 이는 법률상 감경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정상참작감경까지 함께 인정되면 두 번의 감경으로 형기가 3년 이하까지 내려가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Q. 가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가액은 수사기관의 시가감정 자료를 근거로 산정되므로, 적용된 거래단가의 출처나 압수량 계량 방법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다퉈 가액을 낮추거나 특가법 적용 자체를 배제할 여지가 있습니다.

Q. 가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특가법 제11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어 법정형의 하한이 7년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 요건인 3년 이하로 내려가려면 더 많은 감경사유가 필요해 실제로 인정되기가 한층 더 어렵습니다.

맺음말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된 사건은 압수량보다 가액이 얼마로 산정되는지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첫 갈림길입니다. 가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법정형의 하한이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지고, 이 하한은 감경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정상참작감경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종범이나 자수 같은 법률상 감경사유를 별도로 인정받아 감경을 두 번 거쳐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 유형의 핵심입니다. 가액 산정 근거를 먼저 점검하고, 두 갈래의 감경사유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마약 밀수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검찰청이나 수원구치소를 거치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가액 산정 단계에서부터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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