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적 목적 요건, 화나서 보낸 욕설도 유죄로 인정되는 경계
통매음 성적 목적 요건, 화나서 보낸 욕설도 유죄로 인정되는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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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성적 목적 요건, 화나서 보낸 욕설도 유죄로 인정되는 경계 

강대현 변호사

다투다가 화가 치밀어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모욕적인 문자나 메시지를 보냈다가, 뒤늦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적으로 흥분해서 보낸 게 아니라 화가 나서 그랬을 뿐"이라는 항변이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이 말 한마디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통매음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이지만, 판례는 이 목적이 분노감과 함께 있어도 무방하다고 본 사건과, 오히려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한 사건으로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화가 나서 보낸 성적 욕설이 언제 처벌 대상이 되고 언제는 되지 않는지, 법원이 실제로 대조하는 구체적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란 — 조문과 보호법익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초범이라도 벌금을 넘어 기소유예·정식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조문 구조를 뜯어보면 요건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객관적 요건, 즉 전송한 내용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관적 요건, 즉 그 행위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그리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이 이 조문이 지키려는 가치입니다. 이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보면, 문제되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것인지는 비교적 판단이 쉬운 편입니다. 실제 다툼이 벌어지는 지점은 대부분 주관적 요건, 즉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화가 나서 보냈다는 항변이 나오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통매음죄는 내용의 성적 수치심 유발성(객관적 요건)과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주관적 요건)을 모두 요구하는 목적범이고,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은 대부분 후자다.

목적범의 함정 — '성적 욕망'이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통매음죄의 '목적'은 형법 이론상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불립니다. 쉽게 말해 결과의 발생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성립하는 요건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생깁니다. 많은 피의자·피고인은 '성적으로 흥분한 상태였는지'만이 쟁점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법원은 그보다 훨씬 넓게 이 요건을 봅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이래로 확립된 기준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적 욕망' 자체의 정의입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은 '성적 욕망'에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즉 '화가 나서 보냈다'는 사정과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은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출발점입니다. 이 두 기준 — 종합판단 기준과 확장된 성적 욕망의 정의 — 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면 결론이 어떻게 갈리는지, 아래 두 대법원 판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도9775) — 화가 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이 자동으로 부정되지 않는다.

화가 나도 유죄로 인정된 사례 — 전 연인에게 보낸 성적 비하 문자

2018도9775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는데,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나는 당신보다 성기가 큰 사람과도 살았다"고 말한 것에 피고인이 격분해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약 3주에 걸쳐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가 지저분해 어떤 남자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받으라는 등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직접 겨냥해 비하·조롱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해 수치심을 주었다는 것에 화가 나서" 보냈고,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었냐는 질문에는 "성적인 생각이 들지도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원심은 이 진술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며 유죄 취지로 환송했습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관계 자체를 욕망하지는 않았더라도,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당해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의 신체를 겨냥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려 한 것 자체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 상태였다는 사정과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이 대법원 판단에서는 서로 배척하지 않고 함께 인정된 셈입니다.

  • 반복성 — 약 3주간 22회에 걸쳐 조직적으로 반복 전송.

  • 내용의 방향 — 피해자 본인의 신체(성기)를 직접 겨냥한 비하·조롱.

  • 동기의 성격 — 성적 매력 비교에서 촉발된 열등감과 손상된 성적 자존심 회복 욕구.

  • 관계 — 성관계까지 있었던 밀접한 연인관계에서 발생.

화가 주된 목적이면 무죄일 수도 있다 — 2024년 대법원 판단

반대되는 결론을 낸 사건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의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이 된 피해자와 게임 실력을 두고 말다툼이 붙자, 게임 채팅창을 이용해 피해자의 부모가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을 조롱하는 내용의 문장들을 한 문장씩 전송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날 처음 온라인상에서 만났을 뿐 서로의 성별조차 모르는 사이였고, 다툼도 애초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라 게임 실력을 탓하는 말이 오가며 격화된 것이었습니다.

1심과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날 처음 만난 초면이자 서로의 성별도 모르는 관계였다는 점, 둘째, 메시지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문장 하나씩 즉흥적으로 전송되었다는 점, 셋째,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3도7199).

두 판례가 갈린 지점 — 법원이 실제로 대조한 사정들

같은 '화가 나서 보낸 성적인 메시지'인데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 취지로 갈린 이유는 앞서 본 2016도21389의 종합판단 기준 — 관계,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 을 실제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내용의 방향입니다. 2018도9775에서는 피해자 본인의 신체를 직접 겨냥해 성적으로 비하했고, 2023도7199에서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롱이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통한 심리적 만족이라는 목적은 그 수치심을 느낄 대상이 명확히 특정될수록 인정되기 쉽고,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적 조롱일수록 인정되기 어려워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관계와 반복성도 결론을 가른 요소입니다. 전자는 성관계까지 있었던 연인관계에서 3주간 22회에 걸쳐 계획적으로 반복된 메시지였고, 후자는 그날 처음 만난 초면 관계에서 다툼이 격화되는 순간 즉흥적으로 오간 대화였습니다. 반복성과 계획성은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되는 반면,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전송은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 관계 — 밀접·지속적 연인관계(유죄) vs 초면·성별도 모르는 관계(무죄 취지)

  • 동기·경위 — 성적 비교로 촉발된 자존심 손상(유죄) vs 게임 실력을 둘러싼 일반적 다툼(무죄 취지)

  • 내용·태양 — 피해자 본인의 신체를 직접 겨냥(유죄) vs 제3자(부모)를 매개로 한 조롱(무죄 취지)

  • 반복성 — 3주간 22회 계획적 반복(유죄) vs 다툼 중 즉흥적으로 오간 문장들(무죄 취지)

"성적으로 흥분한 게 아니다"라는 항변, 얼마나 통할까

조사 초기에 "화가 나서 그런 것이지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대로 '성적 욕망'에는 성적 흥분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까지 포함되고, 이 욕망은 분노감과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성적으로 흥분해서 보낸 게 아니다"라는 진술 하나만으로 목적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술이 '분노감은 있었지만 그 표현 방식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사실관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2023도7199처럼 목적 인정이 어려워지는 사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용이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3자를 겨냥했거나, 계획성 없이 다툼 중 우발적으로 오간 것이거나, 애초에 서로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던 경우입니다. 결국 초기 진술 한 문장으로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경위·내용·반복성이라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이 사정들을 어떻게 정리해 설명하느냐가 이후 절차의 방향을 좌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소·수사 단계에서 챙겨야 할 것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화 전체의 맥락이 담긴 캡처를 시간순으로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한두 줄만 캡처하면 다툼의 발단이나 전체 경위가 빠져 목적 판단에 필요한 정황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메시지가 왔다면 그 빈도와 기간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피조사자·피의자 입장에서는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다툼이 시작된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메시지를 보내게 된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목적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기소·재판 단계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위 두 판례에서 보듯 대법원조차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결론을 달리했을 만큼, 목적 인정 여부는 세부 사실관계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관계·경위·내용상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미리 정리해두는 쪽이, 진술을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안전합니다.

  • 피해자 —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캡처·보존, 다툼의 발단 경위 정리, 반복 여부 기록.

  • 피조사자 — '의도 없었다'는 진술만이 아니라 관계·경위·내용을 함께 설명, 변호인 조력 아래 사실관계 정리, 합의·처벌불원 여부에 따른 절차 대응.

자주 묻는 질문

Q. 화가 나서 보낸 욕설이면 무조건 통매음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 욕망이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어도 무방하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2018도9775). 화가 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이 자동으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Q. 그런데 화가 나서 보낸 메시지가 무죄 취지로 판단된 경우도 있다는데, 왜 다른가요?

A. 2023도7199 사건에서는 서로 성별도 모르는 초면 관계에서 다툼 도중 즉흥적으로 문장을 전송했고, 내용도 피해자 본인이 아닌 그 부모를 겨냥한 것이어서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으로 보였습니다. 관계·경위·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성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욕설이면 이 죄로 처벌되지 않나요?

A. 통매음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이어야 성립하므로, 성적 함의가 없는 일반적인 욕설·비하 발언은 이 죄가 아니라 모욕죄나 협박죄 등 다른 죄명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한 번만 보낸 메시지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조문상 반복 전송이 성립요건은 아니어서 한 번의 메시지 도달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성은 목적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먼저 도발해서 대응한 것도 참작되나요?

A. 행위의 동기와 경위는 목적 판단의 고려요소 중 하나이므로 다툼의 발단이나 상대방의 태도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사정이 될 수도, 오히려 성적 자존심 회복 동기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도 있어 사안마다 다르게 작용합니다.

Q.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A.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관계, 메시지 내용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목적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통매음죄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유일한 동기일 필요가 없고,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계의 성격, 다툼의 경위, 메시지 내용이 향한 대상, 반복성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실제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두 대법원 판례가 보여줍니다. '화가 나서 그랬을 뿐'이라는 말은 출발점일 뿐, 그 자체로 처벌을 좌우하는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인계동을 비롯한 수원 지역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수원지검 송치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위와 같은 판단 기준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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