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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SNS 게시물을 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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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SNS 게시물을 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범죄나 폭행 등으로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들 사이에서, 고소인의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스토리 같은 SNS 게시물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고소인 SNS 캡처만 뽑아서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생각으로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가, 정작 고소인이 “내가 쓴 글인지 모르겠다”, “조작된 캡처다”라고 다투면서 증거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최근 대법원은 사인이 수집한 SNS 게시물이라도 성립의 진정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한편, 그 게시물을 얻은 경위가 적법한지도 함께 따지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고소인의 SNS 게시물을 증거로 쓸 수 있는 요건, 수집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실제로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를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고소인의 SNS 게시물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자 본인의 진술이나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돼야 증거능력을 얻습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타임라인, 트위터(X) 게시글은 모두 문자·사진·영상 등 정보가 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형태이므로,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제출하는 것 자체가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정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술증거에 준해 별도의 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했거나 진술한 내용이 담긴 문자·사진·영상 등 정보저장매체 기록물을,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때에 한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소인의 SNS 게시물도 이 조항이 말하는 진술서에 준하는 서류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고소인 본인이 법정에서 “내가 쓴 게 맞다”고 인정해줘야 증거능력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 게시물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고소인이 대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게시물의 원본 URL과 게시일시, 계정 가입정보, 수정·삭제 이력을 포렌식 이미징으로 확보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화면을 사진으로 찍거나 스크린샷만 뽑아 제출하면, 상대방이 “그런 글을 쓴 적 없다”, “합성·조작됐다”고 다투는 순간 증명력이 크게 흔들립니다. 캡처 화면과 함께 원본 게시물의 URL, 게시·수정 시각이 남는 웹페이지 저장, 필요하다면 수사기관·법원을 통한 플랫폼 사업자 대상 사실조회까지 준비해야 다툼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소인의 SNS 게시물은 증거로 쓸 수 있지만, 캡처 화면만으로는 부족하고 성립의 진정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2. 다만 게시물을 얻은 경위가 위법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수집한 증거는 공익과 사생활 보호이익을 저울질해 허용 여부가 갈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원래 수사기관을 겨냥한 것이지만, 개인이 수집한 증거에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을 때도 법원은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접근합니다.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적절한 증거조사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즉 국가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사인이 수집한 증거는 사안마다 이 비교형량을 거칩니다. 고소인 본인이 스스로 전체공개로 설정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물을 캡처했다면 사생활 침해 정도가 낮아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비공개(친구공개·팔로워 한정)로 설정된 계정에 제3자 명의로 접속하거나, 상대방 몰래 비밀번호를 알아내 열람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낸 경우 형법 제316조 제2항의 비밀침해죄(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증거 하나를 얻으려다 별건으로 형사입건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공개된 게시물을 그대로 캡처하는 것과 비공개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후자는 그 자체로 별도의 형사책임을 부를 수 있습니다.


3. 무엇을 입증하려는지에 따라 게시물의 증거가치가 달라집니다

알리바이·정황 증거로는 강하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는 용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소인의 SNS 게시물을 증거로 쓰려는 목적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사건 발생 시각에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위치·시간 정보(알리바이), 사건 전후 당사자 사이의 관계나 정황을 보여주는 대화·게시물(정황증거), 그리고 고소인이 사건 경위를 다르게 진술한 정황을 잡아내려는 것(진술 신빙성 탄핵)입니다.

알리바이·정황 증거로 쓸 때는 비교적 효과가 뚜렷합니다. 게시물에 남은 위치 태그, 게시 시각, 동행인이 찍힌 사진 등은 객관적 기록이므로, 성립의 진정만 확보되면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정한 법관의 자유심증 안에서 상당한 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 이후에도 평소처럼 SNS 활동을 했다”,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과 다정하게 연락한 기록이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깨려는 용도로 쓰려 한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즉 사건 이후 SNS 활동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피해 진술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다만 이런 정황이 다른 객관적 증거(문자·통화내역·목격자 진술)와 결합해 진술의 구체적인 모순을 드러낼 때는 여전히 유의미한 방어자료가 됩니다. 결국 게시물 하나로 승부를 보려 하기보다, 확보한 자료가 전체 사실관계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변호인과 함께 짚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SNS 게시물은 알리바이·정황 증거로는 강력하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단독으로 무너뜨리는 용도로는 법원이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4. 확보한 게시물이 오히려 무고 등 별도 형사책임의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증거능력을 얻었다고 해서 곧바로 무죄나 무고 성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SNS 게시물로 고소 내용과 명백히 모순되는 사실, 예를 들어 사건 당일 다른 곳에 있었다는 기록이나 고소인이 제3자에게 사건 경위를 다르게 말한 게시물이 확인됐다면, 형사절차 안에서 무혐의·무죄를 다투는 자료가 되는 것은 물론 사안에 따라 무고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과 신고자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돼야 하므로, SNS 게시물 하나로 곧바로 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자유심증주의가 작동합니다. 게시물이 증거능력을 얻었다는 것과, 그 게시물이 실제로 법관을 설득할 만한 증명력을 갖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단편적인 게시물 몇 장보다,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할 때는 사건 전체의 진술 조서·통화내역·목격자 진술과 함께 하나의 사실관계로 엮어 제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고소인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자신의 SNS를 뒤져 방어 자료로 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게시물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건과 관련된 감정적인 글이나 제3자와의 대화 내용은 훗날 진술의 일관성을 다투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돼도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으며, 전체 사실관계 속에서 증명력을 얼마나 갖추느냐가 관건입니다.


5. 게시물을 증거로 제출하려면 이런 순서로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원본을 확보해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형사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SNS 게시물을 방어 자료로 준비하는 절차는 대체로 ①증거 확보(원본 URL·게시일시·계정정보 캡처, 필요시 포렌식 이미징) → ②변호인을 통한 검토(관할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수사기관 제출 여부 판단) → ③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의견서·증거자료로 제출 → ④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후 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공판에서 성립의 진정을 다투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SNS 게시물은 삭제·비공개 전환이 순식간에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고소 사실을 인지한 뒤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초기에 다음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가 된 게시물의 원본 URL, 게시일시, 수정·삭제 이력을 캡처와 함께 별도로 저장합니다.

  2. 계정이 고소인 본인의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프로필 사진, 지인 태그, 이전 게시물과의 연속성)를 함께 확보합니다.

  3. 비공개 계정이거나 접근 경위가 불분명하다면, 직접 열람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법원 사실조회·증거보전 등 적법한 절차로 확보할지부터 상담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성립의 진정을 다툴 여지를 최소화하면서 사건 전체의 신빙성 판단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형사 고소를 당한 분들은 “SNS 게시물 하나면 억울함을 풀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료 확보에만 매달리다가, 정작 절차와 증거능력 요건을 놓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당해 억울함을 풀려는 쪽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캡처만 모으기보다, 어떤 자료가 성립의 진정을 뒷받침하고 어떤 자료가 오히려 위법수집 시비를 부를 수 있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반대로 고소를 제기한 쪽 입장에서도, 본인의 SNS 게시물이 방어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 사건에서 증거를 확보해 방어해야 하는 쪽과, 반대로 고소인으로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어떤 자료를 어떤 절차로 확보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왔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이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인의 인스타그램이 비공개 계정인데, 지인 계정을 빌려서 봐도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비공개 계정에 접근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비밀침해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공개 게시물은 직접 열람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확보 여부를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캡처 화면만 있고 원본 게시물은 이미 삭제됐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 어렵지 않지만 불리합니다. 상대방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면 원본이 없는 캡처만으로는 다투기 쉽지 않으므로, 캡처 당시의 타임스탬프나 기기 자체를 보존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고소인이 SNS에 쓴 글이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이면, 그 글 자체로 별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별도 죄책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이때는 원래 고소 사건과 별개로 그 게시물 자체를 증거로 한 새로운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SNS 게시물로 무혐의를 받으면 상대방을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가능하지만, 무혐의 결정 자체만으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그 허위성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까지 증명돼야 하므로, 확보한 게시물이 그 증명에 충분한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Q. 이미 수사기관에 캡처 화면을 제출했는데, 나중에 원본 자료를 추가로 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추가 증거자료 제출은 원칙적으로 열려 있으므로, 이후 확보한 원본 URL이나 포렌식 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보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고소인의 SNS 팔로워나 지인에게 게시물을 대신 캡처해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A. 그 게시물이 전체공개 상태라면 문제되지 않지만, 지인이 비공개 계정에 접근할 권한으로 캡처했다면 그 경위 자체가 다시 다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캡처를 요청하기 전에 계정의 공개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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