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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증인 소환, 증언을 거부하려면 

김환 변호사

동료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자신이 한 업무까지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모두 말해도 되는지, 징계가 두려우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지도 혼동하기 쉽습니다. 법정 증인의 증언거부는 경찰 참고인 조사나 피고인의 진술거부와 구별됩니다. 어떤 사유를 어떤 절차로 설명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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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 소환과 피의자 출석을 구분합니다

먼저 연락한 기관, 사건의 종류, 출석해야 할 자격과 기일을 확인합니다. 이 글은 다른 사람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신문받는 상황을 다룹니다.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거나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에는 지위와 권리의 내용이 다르므로 같은 대응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46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순히 공무원이라거나 해당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출석이나 증언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직무상 알게 된 사실과 사적인 자리에서 본 사실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환 연락을 받았다면 법원과 담당 재판부를 정식 경로로 확인하고, 어떠한 사건의 어떤 사실에 대한 증언이 예정되어 있는지 가능한 범위에서 알아봅니다. 상대방이 증언 내용을 미리 정해 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실제 기억과 다른 내용으로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 자기 형사책임이 드러날 우려를 살핍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자신이나 법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소추·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곤란하거나 체면이 손상된다는 사정이 아니라 형사책임과 연결되는 위험입니다. 상급자의 평가가 나빠질까 걱정된다거나 징계상 불이익이 두렵다는 이유만으로 제148조의 요건이 당연히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할 내용이 자신의 범죄혐의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은 자신의 업무 관여와 관계가 있고 다른 질문은 주변에서 본 사실에 그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일괄적으로 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보다, 거부사유가 문제되는 질문과 사실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적 조력을 받아 소명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 동료 보호와 친족 관련 권리는 다릅니다

제148조가 정하는 관계에는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대리인과 후견감독인이 포함됩니다. 같은 부서의 동료나 친한 상급자라는 사정만으로 법에서 정한 친족과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관계와 법률상 거부사유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증언거부권은 특정인을 위해 유리한 이야기를 만들어 주는 권리가 아닙니다. 거부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적법하게 그 사유를 밝히는 것과, 선서한 뒤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후자는 위증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자신이 직접 보거나 처리한 내용을 구별해 준비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불분명하다고 설명할 수 있지만, 기억하고 있으면서 거부사유를 숨기기 위해 기억이 없다고 답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다른 증인과 답변을 맞추는 것도 올바른 준비가 아닙니다.

🔐 공무상 비밀은 별도의 절차로 다룹니다

형사소송법 제147조는 공무원 또는 전직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이나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임을 신고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제148조와 다른 문제입니다.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관에서 나온 모든 문서나 내부 이야기를 일률적으로 비밀이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이 직무상 비밀에 닿을 수 있다면 먼저 그 성격과 관련 절차를 재판부와 소속 기관에 알리고 확인해야 합니다. 비밀 내용을 확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반대로 부서장의 말만 듣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 방식은 피합니다.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규정과 무관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 거부사유를 소명하고 재판부에 설명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50조는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이 거부사유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제160조는 증인이 제148조나 제149조에 해당하면 재판장이 신문 전에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도록 규정합니다.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질문을 거부할 사유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소명은 단순히 답변이 싫다는 의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지, 문제되는 질문이 어떤 관여 사실과 연결되는지 등 거부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범위까지 설명할지 곤란하다면 혼자 추측해 답변하기보다 재판부에 사정을 알리고 절차 안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신문 도중 새로운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으면 뜻을 확인하고, 답변에 앞서 거부사유가 문제된다는 점을 밝힐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이유로 상대방 증거나 기록을 없애거나 다른 증인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불출석·증언거부·허위진술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증언을 거부할 사유가 있다는 판단과 법원의 소환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와 제152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와 구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석이 어려우면 미리 사유와 자료를 제출하고 기일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161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의 과태료도 별도로 정합니다. 거부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 침묵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형사책임이 드러날 우려가 있다면 증인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을 권리를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무원에게는 법정 증언 외에 기관의 사실 확인이나 징계 소명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지위와 제출 범위를 구분하고, 사실관계가 달라지거나 누락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거부 가능성은 관계, 내용과 형사책임의 위험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글쓴이: 법무법인 세림 김환 변호사 · 전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검사 ·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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