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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물 반환 거부, 불복 절차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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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물 반환 거부, 불복 절차 구별 

김환 변호사

공무원이 형사수사를 받으며 제출한 업무 자료나 개인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했는데 거부 통지를 받으면, 어느 법원에 어떤 신청을 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항고와 재항고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압수물을 돌려받을 필요성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과 달리, 이 글은 거부 이후의 불복 대상과 절차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법무법인 세림 형사사건 전담센터

📄 무엇을 거부한 문서인지부터 읽습니다

수사기관의 거부 통지와 법원의 기각 결정은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신청에 대하여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확인해야 다음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담당자가 어렵다고 말한 상황인지, 신청에 대한 처분이나 결정이 실제로 내려진 것인지도 구분합니다.

현재 수사 중인지 공소제기 후 재판 중인지, 반환을 요구한 물건이 무엇인지, 신청인이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 중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압수 자체를 다투려는 것인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어 돌려달라는 것인지에 따라 요청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부 문서의 제목만 보고 인터넷 양식 하나를 그대로 제출하면 법률상 청구의 성격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전 신청서와 거부 문서를 나란히 놓고 신청 취지, 근거 조문, 처리 기관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처분 내용과 확인 방법부터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제218조의2에 따른 별도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공소제기 전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청구를 규정합니다. 검사가 신청인의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신청인은 법원이 압수물을 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돌려주도록 결정해 달라고 구합니다. 법원이 환부·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가환부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민원을 다시 넣는 것과는 다른 법원 절차입니다.

사법경찰관의 환부·가환부 처분에는 같은 조의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실제 처분 주체가 경찰인지 검찰인지에 따라 제출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라면 공소제기 전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준항고는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나 압수물 환부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제418조에 따라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준항고입니다.

제218조의2에 따라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구하는 것과, 제417조에 따라 기존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은 근거 규정과 요청하는 결정의 형식이 다릅니다. 비슷한 사정에서 검토될 수 있다는 이유로 두 절차를 같은 이름으로 부르면 안 됩니다.

제417조는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을 규정합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곳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제출 법원을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처분을 어느 근거로 다투는지 특정하고, 현재 단계에서 적절한 청구와 관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법원의 기각 뒤에도 불복 경로가 갈립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5일자 2026모1391 결정에서 제218조의2에 따른 법원의 결정과 제417조의 준항고에 따른 법원의 결정은 이후 불복 방법도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부호나 제출 서류의 이름보다 어떤 청구에 대한 결정인지가 중요합니다.

제218조의2 제2항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는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른 항고가 허용됩니다. 제403조 제2항은 압수물 환부에 관한 결정을 판결 전 결정에 대한 항고 제한의 예외로 규정합니다. 반면 제417조의 준항고에 따른 법원의 결정은 재항고로 불복하는 절차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거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것이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결정문의 신청 근거와 주문, 이유를 읽고 원래 청구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 대법원 결정도 반환이 언제나 허용된다는 뜻이 아니라 불복 절차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 신청 취지와 불복 이유를 연결해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취소·변경을 구하는 처분인지, 새로 환부·가환부 결정을 구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적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다시 다투는 단계라면 해당 결정을 특정하고 어떤 부분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는지 설명합니다. 서로 다른 절차의 조문을 설명 없이 나열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자료는 이전 신청서, 압수 목록, 거부 통지나 결정문과 실제로 확인한 후속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분석이 완료되었다거나 사본이 확보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단정해서 적지 않습니다. 반환 필요에 관한 설명과 처분·결정의 오류에 관한 주장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의 절차 분류가 자신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보인다면 어떤 법적 근거로 어떤 결정을 구했는지 명시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서류 제목을 잘못 적어도 항상 법원이 알아서 바로잡아 준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서류와 접수 내역을 보관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 기간과 제출 법원은 마지막까지 점검합니다

항고와 재항고를 혼동하면 불복 기간이나 제출 경로에서도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406조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불복할 결정의 성격과 적용 조문을 확인하고, 어디에 제출해 어느 법원이 심리하는지를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보통항고는 제404조에 따른 시기 규정과 불복의 실익을 함께 검토합니다. 즉시항고나 재항고의 문제를 보통항고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 말고 결정문을 받은 즉시 적용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불복 절차를 일률적으로 며칠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물건 반환을 다투는 절차와 형사사건의 혐의, 공무원의 기관 보고나 징계 소명은 별개입니다.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져도 무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부되었다고 유죄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서의 작성 주체와 근거 규정, 원하는 결론과 다음 불복 경로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글쓴이: 법무법인 세림 김환 변호사 · 전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검사 ·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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