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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피해자 진술조력인, 무엇을 돕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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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피해자 진술조력인, 무엇을 돕나 

김환 변호사

성범죄 피해를 겪은 아이가 낯선 질문 앞에서 말을 멈추거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이면 보호자는 조사 과정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이때 진술조력인은 아이 대신 사건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의 의사소통 특성을 살펴 질문과 답변이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신청부터 사전 면담, 조사 중 중개와 조사 후 의견까지 각각의 범위를 알아봅니다.

법무법인 세림 형사사건 전담센터

🧩 지원 대상과 실제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6조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하여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료의 13세 미만 기준만 보고 청소년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대상 연령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실제 선정 및 참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의사소통 중개·보조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지 정할 때는 질문 이해 수준, 표현 방식, 낯선 장소에서의 반응 등 구체적인 특성을 전달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아이의 답변이 짧거나 느리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조력인이 필요하다는 사정 자체가 피해사실의 증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원의 목적은 아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자기 방식으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 조사 전에 신청과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아직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조사 일정과 함께 선정 절차를 문의하고, 누가 신청을 접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신청은 말로 하거나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조력인이 배정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정 여부와 사전 면담 시간, 실제 조사 참여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해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인 경우에는 규칙상 신청 주체인 법정대리인에서 제외됩니다. 보호자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을 먼저 알려야 합니다.

🗣️ 사전 면담은 사건 진술 연습이 아닙니다

규칙 제20조는 조사 전 면담을 통해 조력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이 면담에서 확인하는 것은 인지기능, 언어 이해와 표현 능력, 비언어적 의사표시, 정서와 심리상태 등 의사소통에 필요한 특성입니다.

특히 사전 면담에서는 피해사실이나 해당 사건 내용에 관한 면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조력인과 미리 사건 설명을 맞추거나, 어떤 답을 해야 유리한지를 연습하는 절차로 이해하면 제도의 목적에서 벗어납니다.

보호자도 아이에게 동일한 질문을 거듭하거나 특정한 답변을 외우도록 요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말이나 휴식이 필요한 상황 등 일상적인 의사소통 정보를 전달하되, 직접 본 사실과 보호자의 해석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 질문은 쉽게 바꾸되 내용은 유지합니다

규칙 제18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은 질문의 중요한 내용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을 바꾸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활용해 조사 계획이나 보조수단을 논의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업무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 들은 뒤에야 의사표현의 특징 등에 비추어 설명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진술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조력인이 빈 부분을 사실처럼 채워 넣는 역할은 아닙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어려움을 조력인과 조사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조력인의 참여를 통해 조서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했다는 취지와 조력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도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조력인 의견서는 진실 판정서가 아닙니다

조사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규칙 제21조에 따라 조사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진술의 신빙성이나 사실관계를 평가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의견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조력인의 설명과 다른 자료를 대조할 필요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진술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이해하는 자료와 실제 범죄사실을 판단하는 자료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8조는 조력인이 중립적인 지위에서 진술의 왜곡 없는 전달을 위해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해서도 안 됩니다. 지원을 받았다는 경험을 공유할 때에도 아이가 특정될 수 있는 기록을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재판에서는 참여 절차를 다시 살펴봅니다

수사에서 조력인이 참여했다고 해서 이후 모든 재판기일에 자동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7조에 따라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증인신문에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해당 증인에게 신문 전 지원 신청 가능성을 알려야 합니다. 증인 출석 안내를 받으면 수사 때 필요했던 의사소통 지원과 현재의 상태를 정리해 참여 필요성을 전달하고, 선정 여부와 신문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법률적 조력, 신뢰관계인은 정서적 안정,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 중개·보조라는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합니다. 필요한 지원을 역할별로 구분해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특정 사건의 증거 평가나 재판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글쓴이: 법무법인 세림 김환 변호사 · 전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검사 ·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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