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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으로 휘말린 경우 정당방위 주장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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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으로 휘말린 경우 정당방위 주장하는 방법 

유상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백헌의 형사전문 검사 출신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고 때리길래 방어 차원에서 밀쳤을 뿐인데 죄가 되나요?"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실무에서는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어 함께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까다롭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쟁점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정당방위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른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합니다.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 (긴급성): 이미 폭행이 종료된 후 분풀이로 가해하는 행위는 '보복'일 뿐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상대의 부당한 공격이 진행 중이거나 직전에 발생한 급박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방어 행위 (방어 의사):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행위의 목적이 상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상대를 '공격할 의도'가 개입되었는지를 엄격히 따집니다.

③ 상당한 이유 (상당성): 상대방이 멱살을 잡았다고 해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다면, 방어의 한도를 초과한 '과잉방위'로 보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폭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당시 전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피의자가 쌍방폭행의 굴레를 벗고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와 '일관된 진술'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쟁점과 유사 판례를 토대로 정당방위 및 무죄 변론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정당한 방어 행위였음에도 가해자로 몰려 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무상 정당방위의 인정 문턱이 매우 높은 만큼,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소명하여 치밀하게 방어해야 합니다.

단순 폭행부터 상해 사건까지 형사사건을 직접 지휘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의 노하우로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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