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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 불송치 이의신청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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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 불송치 이의신청 대응방법 

유상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백헌의 형사전문 검사 출신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큰 용기를 내어 고소를 진행했으나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 통지서를 받게 되면 고소인으로서는 막막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사건을 검찰로 넘기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의신청 및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단, 고발인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이의신청 권한이 제한되므로 본인이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 먼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경찰이 수사를 소홀히 했다', '가해자는 파렴치한 사람이다'라는 식의 감정적 호소에 치중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검사는 감정이 아닌 객관적 '법리와 증거'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불송치 결정서(이유서)'를 확보한 뒤, 수사 과정의 미진한 점, 사실오인, 법리 오해 여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추가 증거와 관련 판례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치밀한 논리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야 검사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는 수사기록과 이의신청서를 종합 검토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경찰의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완수사 요구'나 '직접 기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검사마저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고등검찰청 항고 등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경찰 직후의 이의신청 단계가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내린 불송치 결론을 번복하는 것은 고도의 법리 분석과 전략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기존 수사 기록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증거와 판례를 바탕으로 검사를 설득해야만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고 막막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백헌은 치밀한 분석과 검사 출신의 노하우로 억울한 피해자의 권익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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