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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빨리 나오라는데 변호사 상담 후 가도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경찰서에서 전화나 문자로 갑작스럽게 출석을 요구받고, “오늘 중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라는 말에 당황해 아무 준비 없이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일단 가서 얘기하면 되겠지”, “변호사까지 부르면 오히려 더 의심받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곧바로 출석했다가, 준비 없이 한 진술이 그대로 조서에 남아 이후 방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동행 요구나 출석 요구가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에 반해 사실상 강제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위법한 체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받은 출석 요구라 하더라도, 그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경찰의 출석 요구가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지, 변호사 상담 후 출석해도 되는지, 그리고 무작정 미룰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최근 판례와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전화로 받은 출석 요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이지 강제소환이 아닙니다

출석요구 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소환장이나 체포영장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만 하도록 못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출석에 관한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즉시 출석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전화나 문자로 “오늘 중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순간 법적으로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검사·사법경찰관이 조서에 서명·날인을 받아 정식으로 통지하는 소환과도 다르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구속영장이 집행되는 상황과도 전혀 다른 국면입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경우라면 이 점이 더욱 분명합니다. 참고인은 애초에 출석 자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고, 언제 어떻게 조사에 응할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전화로 받은 출석 요구는 임의수사의 한 방법일 뿐이며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응해야 할 강제력을 갖지 않습니다.

전화로 받은 출석요구 자체는 임의수사의 한 방법일 뿐, 그 순간 반드시 응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2.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권리에는 출석 전 상담할 권리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변호인 조력권은 조사실에 들어간 이후가 아니라 그 전부터 시작됩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한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원래 법에 없던 권리를 대법원이 먼저 인정한 뒤 입법으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구속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209조, 제89조 등의 규정을 유추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인신구속과 처벌에 관하여 적법절차주의를 선언한 헌법의 정신에 합치한다(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

신문 단계에서 변호인을 참여시킬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면, 그보다 앞서 변호인과 상담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정할 권리 역시 당연히 전제되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전화로 “지금 당장 오셔야 한다”고 압박한다고 해서 그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준비 없이 조사실에 들어가 즉흥적으로 답변한 내용이 조서에 남으면, 나중에 그 취지를 바꾸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면, 그 신문에 앞서 변호인과 상담할 권리 역시 당연히 인정됩니다.


3. “지금 당장 오라”는 요구에도 임의동행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강제력의 근거가 없다면, 동행이든 출석이든 언제든 거부·이탈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은 경찰관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7항은 그렇게 동행하거나 질문을 받은 사람이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고, 그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수사관서 등까지 동행하는 것은, 그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이 판시는 결국 체포영장이나 현행범 체포처럼 명확한 강제력의 근거가 없는 이상, 아무리 “지금 당장 나오라”는 표현이 강하게 쓰였더라도 그 성격은 여전히 임의수사라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전화로 온 출석 요구가 아니라 실제로 체포영장이 집행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상황이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지체 없이 응해야 하고, 물리적으로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요구가 임의수사 단계의 출석요구인지, 아니면 이미 영장이 발부된 체포·구속 절차인지입니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미루면 체포영장 청구와 구속수사의 위험이 커집니다

변호사 상담을 위한 며칠은 괜찮지만, 무단 잠적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출석 자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언제까지나 아무 응답 없이 시간을 끌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해 며칠의 시간을 요청하는 것, 출석 가능한 날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통상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면 연락 자체를 끊거나, 날짜를 특정하지 않은 채 계속 회피하는 태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로 해석되어 체포영장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체포·구속되면 방어권 행사 자체가 제약을 받습니다. 구금 상태에서는 자료를 확보하거나 관련자와 사실관계를 정리할 시간이 크게 줄고, 도주 우려가 있었다는 사정은 이후 재판 단계에서 불리한 양형 자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변호사와 상담해 출석 일정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무작정 미루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대응입니다.


5. 출석 요구를 받은 뒤 조사·처분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출석 전 자료 정리와 상담 순서가 이후 조사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경찰의 전화 출석요구를 받은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전화·문자 출석요구 → ②변호사 상담을 거친 출석 일정 조율 및 실제 출석 → ③피의자신문(변호인 참여 가능) → ④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과정 중 출석을 계속 회피하면 ①과 ② 사이에서 체포영장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다면, 당황해서 곧바로 달려가기보다 아래 순서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전화·문자·우편 중 어떤 형태로 왔는지, 담당 수사관의 성명·소속·연락처를 확인합니다.

  2.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혐의로 조사하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물어 확인합니다.

  3. 변호사와 상담한 뒤 출석 가능한 날짜를 정리해, 며칠 이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합니다.

이렇게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면, 실제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상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경찰서에서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은 누구에게나 당황스럽습니다. “빨리 나오라”는 말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이유는, 이 상황이 임의수사인지 강제절차인지 구분할 여유조차 없이 몰아붙여지기 때문입니다.

당장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쪽에서는 그 요구가 정식 소환인지 체포영장 집행인지부터 구분하고, 변호사와 상담해 출석 일정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진행한 쪽에서도 상대방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연·회피로 오해해 조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출석요구 초기 단계부터 조사·기소 이후 재판까지, 양쪽 입장의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첫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석 여부와 시점을 정하는 그 순간,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전화로 오늘 중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며칠 뒤로 미뤄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전화로 받은 출석요구는 임의수사의 한 방법이라 즉시 응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락을 끊지 말고 변호사 상담 후 구체적인 출석 날짜를 먼저 알려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변호사와 상담하고 가면 오히려 더 의심받거나 불리해지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권리는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준비 없이 한 진술이 조서에 그대로 남는 경우가 훨씬 불리합니다.

Q. 참고인으로 오라는 연락인데도 꼭 가야 하나요?

A. 참고인은 애초에 출석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협조 여부와 시점은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속 출석을 미루면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 맞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상담을 위한 며칠의 연기 요청 자체는 통상 정당한 이유로 인정됩니다.

Q. 경찰관이 순찰차로 같이 가자고 하면 그건 거부할 수 없는 건가요?

A.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동행 요구도 거절할 수 있고, 동행에 응했더라도 언제든 이탈·퇴거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나 현행범 체포가 아니라면 강제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Q. 이미 통화로 “네, 지금 갈게요”라고 답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구두로 한 답변이 출석 시점을 확정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다시 연락해 변호사 상담 후 날짜를 조정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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