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반환·삭제 요구 거부, 퇴사자가 사본만 갖고 있어도 처벌되는 이유
방위산업기술 반환·삭제 요구 거부, 퇴사자가 사본만 갖고 있어도 처벌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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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반환·삭제 요구 거부, 퇴사자가 사본만 갖고 있어도 처벌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방위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사하는 사람 중에는, 재직 중 다루던 기술자료 일부를 개인 이메일이나 외장하드에 남겨둔 채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사가 뒤늦게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했을 때 "이미 지웠다", "중요한 자료는 아니다"라며 대응을 미루거나, 반환 요청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례도 흔합니다. 그러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이런 상황을 단순한 자료 관리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자료를 쓰지 않고 사본만 보유하고 있어도 처벌 요건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반환·삭제 요구를 거부하거나 사본을 갖고 있는 행위가 어떤 법적 근거로 처벌되는지, 고의와 과실에 따라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상 반환·삭제 의무 — 누구에게, 언제 생기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지정·고시한 기술을 방위산업기술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1호). 이를 보유하거나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국방과학연구소·방위사업청·각군·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체는 물론, 일반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까지 폭넓게 대상기관으로 포섭합니다(제2조 제2호). 이 법이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대상기관의 임직원뿐 아니라 교수·연구원·학생 등 관계자, 방위산업기술 보호 심의·수출입 심사·신고 접수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까지 적용되는데(제19조), 조문이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퇴사·퇴직으로 신분을 잃은 사람도 의무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제10조 제4호에 규정돼 있습니다.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비밀유지의무를 지던 사람이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사용 권한을 상실했을 때(전형적으로 퇴사, 계약기간 만료, 파견 종료), 대상기관으로부터 관련 문서·도화(圖畵)·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방위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문이 반환·삭제·사본보유를 하나의 호에 나열해두고 있어, 세 가지 행위태양 중 어느 하나만 확인돼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간과됩니다.

예를 들어 방산업체에서 설계 업무를 맡던 연구원이 퇴사하면서 재직 중 작성한 도면 파일을 개인 클라우드에 백업해뒀다가, 회사가 서면으로 삭제를 요구했는데도 "다른 곳에 쓸 생각은 없다"며 방치하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대학 연구실에서 방위산업기술 관련 국책과제를 수행하던 대학원생이 졸업 후 지도교수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고 개인 서버에 자료를 남겨두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대상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방위사업청장의 지정·고시를 받은 방위산업기술일 것

  • 비밀유지의무자가 보유·사용 권한을 상실했을 것(퇴사·계약종료·파견종료 등)

  • 대상기관으로부터 문서·도화·전자기록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받았을 것

  • 그 요구를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했을 것

반환·삭제 요구를 거부·기피하는 행위와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는 조문상 나란히 규정돼 있어, 적극적으로 쓰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거부·기피와 별도로 사본 보유 자체가 독립된 처벌 사유다

제10조 제4호가 거부·기피뿐 아니라 사본 보유까지 함께 금지행위로 규정한 이유는, 기술이 대상기관의 통제 범위 밖에 남아 있는 상태 자체를 위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외부에 넘기거나 사용했는지, 유출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이 조항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반환·삭제를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사본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고의만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므로, "쓸 생각이 없었다"거나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사정은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본은 종이 문서나 도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명시하고 있어, 이메일 임시보관함이나 발신함에 남은 첨부파일, 메신저 대화방에 올려둔 자료, 개인 USB나 외장하드에 옮겨둔 파일, 업무용 계정과 별개로 쓰던 개인 클라우드에 백업된 자료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회사 컴퓨터만 반납하고 개인 기기나 계정을 점검하지 않으면,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사본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삭제 요구를 받고도 미루다가 나중에 지우면 되지 않느냐"는 안이한 대응이 위험합니다.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상당한 기간 이행하지 않은 채 사본을 보유한 상태가 이어진다면, 그 자체로 거부·기피 또는 사본 보유의 구성요건이 계속 충족되는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량 — 단순 거부·사본보유도 10년 이하 징역, 외국 사용 목적이면 형이 완전히 달라진다

제10조 제4호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제21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제10조 제1호·제2호)와 같은 법정형 구간으로, 법정형만 보면 기술을 실제로 빼돌린 행위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하거나 사본을 갖고 있는 행위가 같은 수준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개입되면 형이 한 단계 더 무거워집니다. 제21조 제1항은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중 유형은 미수에 그쳐도 처벌되며(제21조 제6항),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제21조 제5항). 제2항·제3항에 해당하는 죄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제21조 제7항).

  • 고의로 거부·기피·사본보유(제10조 제4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제21조 제2항)

  • 외국 사용 목적이 개입된 같은 행위 — 1년 이상 유기징역 + 20억원 이하 벌금 필요적 병과(제21조 제1항), 미수범도 처벌

  • 중대한 과실로 거부·기피·사본보유(제10조 제5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제21조 제3항)

  • 범죄수익은 몰수,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제21조 제5항)

단순히 반환을 거부하거나 사본을 갖고 있는 행위도 기술을 실제로 취득·사용·공개한 행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 징역이라는 법정형 구간에 들어간다.

몰랐다는 항변은 통할까 — 중대한 과실범도 처벌되고, 예비·음모의 사각지대도 있다

제10조 제5호는 같은 반환·삭제 요구 거부·기피·사본보유 행위를, 고의가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저지른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제21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예컨대 회사가 문서로 명확하게 반환·삭제를 요구했는데도 담당자가 개인 계정이나 보관 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처럼,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정을 방치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 조항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라는 항변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중과실범에는 두 가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첫째, 미수범 처벌 규정(제21조 제6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에만 적용되고 제3항의 과실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예비·음모 처벌 규정(제22조) 역시 외국 사용 목적을 가진 제21조 제1항의 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준비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과실범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고의성이 인정되는지가 형사책임의 무게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반대로 고의범의 경우에는 실행에 옮기지 않고 준비 단계에 머물러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자료 반출 경로를 물색하거나 이를 위해 사전에 공모하는 단계에서 적발되더라도, 제22조에 따라 제1항 목적의 예비·음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목적의 예비·음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벌어지는 함정 — 개인 계정에 남은 사본, 형식적인 확인서 서명

퇴사 처리 과정에서 회사가 "자료 반환·삭제 확인서"에 서명만 받고 실제 삭제 여부를 다시 확인하지 않는 관행이 적지 않습니다. 서명으로 절차가 끝났다고 여기고 개인 노트북이나 클라우드에 남은 파일을 그대로 두면, 서명 이후에도 사본을 보유한 상태가 계속되는 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확인서에 서명하는 행위 자체가 자료를 실제로 삭제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흔한 함정은 삭제 방식입니다. 파일을 휴지통으로 옮기거나 폴더를 삭제하는 정도로는 포렌식 도구로 복구가 가능한 상태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구받은 삭제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되면, 사실상 사본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중대한 과실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직한 새 직장에서 예전 자료를 다시 찾아 쓰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그 지시를 따르는 순간 사본 보유 상태가 새롭게 확인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반환·삭제 요구서에 특정된 문서·도화·전자기록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할 것

  • 개인 이메일, 클라우드, 메신저, 외장매체를 전수 점검할 것

  • 삭제는 복구가 어려운 방식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할 것

  • 반환할 자료는 원본·사본을 구분해 인수증 등 증적을 남길 것

법인도 함께 처벌될 수 있다 — 양벌규정과 새 직장의 리스크

제23조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2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직한 직원이 이전 직장의 방위산업기술 자료를 새 직장에 들고 온 사실을 새 회사가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나아가 그 활용을 지시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정이 확인되면 자료를 들고 온 직원 본인뿐 아니라 그 활용을 지시하거나 방치한 새 회사의 담당자, 그리고 법인 자체까지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가 전 직장 자료를 가져온 정황이 있다면 즉시 반환·삭제를 지도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환·삭제 요구서를 받았다면 —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대상기관으로부터 반환·삭제 요구서를 받았다면, 우선 요구서에 특정된 자료의 범위와 이행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료 전체를 점검한 뒤 요구 내용대로 반환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이행이 끝났다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이후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를 다툴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대상기관에 미리 알리고 협의하는 편이 일방적으로 방치하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만약 이미 신고(제11조)나 조사(제11조의2) 단계로 넘어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진술을 서두르기보다 그동안의 반환·삭제 이행 경과와 자료 보관 정황을 정리해 실제로는 고의적인 거부·기피가 아니었다는 점, 또는 중대한 과실에도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부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문상 처벌 수위가 고의냐 중과실이냐에 따라 크게 갈리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할 때 서명한 비밀유지서약서가 없어도 반환·삭제 의무가 생기나요?

A.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9조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의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법이 정한 비밀유지의무자 지위(임직원, 관계자 등)만으로도 반환·삭제 의무를 인정하므로, 별도 서약서가 없더라도 재직 중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했다면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방위사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삭제 요구를 받고 실제로 지웠는데 나중에 복구 가능한 상태였다면 처벌되나요?

A. 처벌 대상은 삭제 요구를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이므로, 삭제 의사로 실제 조치를 취했다면 원칙적으로 고의의 거부·기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삭제 방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이어서 사실상 사본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되면 중대한 과실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복구가 어려운 방식으로 삭제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회사가 반환·삭제를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제10조 제4호·제5호는 대상기관으로부터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받고도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요구 자체가 없었다면 이 조항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취득·사용·공개했다면 별도로 제10조 제1호·제2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새 직장으로 이직하면서 전 직장 자료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시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거나 사용하면 본인은 물론 지시한 새 직장의 담당자와 법인까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시를 거부하고 이미 반출한 자료가 있다면 전 직장에 반환·삭제 절차를 밟는 것이 우선입니다.

Q. 방위산업기술인지 몰랐던 일반 자료까지 문제되나요?

A. 처벌 대상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로 지정·고시한 기술에 한정되므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업무자료까지 이 법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반환·삭제 요구를 받았다면 해당 여부를 다투기보다 우선 요구에 따르고 이후 법률조력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회사의 반환·삭제 요구서 형식에 특별한 요건이 있나요?

A. 법령이 요구서의 형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무에서는 분쟁을 대비해 문서로 자료의 범위와 이행 기한을 명시해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구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구두 지시보다는 서면으로 이행 결과를 남겨두는 것이 이후 고의·과실 여부를 다툴 때 유리합니다.

맺음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기술을 실제로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뿐 아니라, 반환·삭제 요구를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그대로 갖고 있는 행위까지 같은 수준의 법정형(10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이 개입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 벌금 병과로 형이 더 무거워지고, 고의가 아닌 중대한 과실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몰랐다", "쓸 생각 없었다"는 항변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경기 남부의 시흥 시화·정왕 산업단지를 비롯해 방위산업체와 협력업체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퇴사·이직 과정에서 이런 반환·삭제 요구서를 받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요구서를 받았다면 형식적인 서명으로 넘기지 말고, 자료 점검과 이행 경과 기록부터 꼼꼼히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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