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중요정보 퇴직자 규제, 퇴사 후 1년 안 주식 매매도 처벌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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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중요정보 퇴직자 규제, 퇴사 후 1년 안 주식 매매도 처벌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회사를 나오는 순간 내부자 지위도 함께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퇴직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은 여전히 그 사람을 규제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를 퇴직 후에 매매에 이용하거나, 옛 동료·지인에게 그 정보를 흘려 매매하게 만드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유예기간'이 정확히 누구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는지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자에게도 적용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규정의 구조와 실제 처벌 수위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 퇴직해도 '내부자' 지위가 1년 남는 구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열거되어 있는데, 제1호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 제2호 주요주주, 제3호 그 법인에 대한 인허가·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자, 제4호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교섭 중인 자, 제5호 이들의 대리인·사용인이 핵심 축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재직 중이거나 계약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될 것 같지만, 조문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제174조 제1항 본문 괄호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를 퇴직하거나, 계약이 종료되거나, 지분을 처분해 주요주주 지위를 벗어나더라도, 그 시점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는 내부자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이 1년이라는 기간은 개정으로 신설된 것이 아니라 조문 본문에 직접 박혀 있는 요건이어서, 퇴직 사실만으로 규제에서 곧바로 벗어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제6호가 규정하는 정보수령자 조항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됩니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도 처벌 대상이므로, 퇴직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매매한 사람 역시 정보수령자로서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결국 '1년 유예'는 퇴직자 본인만이 아니라 그 퇴직자를 정보원으로 삼은 주변 사람에게도 함께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제174조 제1항의 '내부자' 범위는 재직·계약 존속 여부가 아니라 조문 본문 괄호의 1년 요건까지 함께 봐야 확정된다 — 퇴직일은 규제의 종료일이 아니라 1년짜리 유예기간의 시작일이다.

규제 대상은 누구인가 — 임직원만이 아니다

제174조 제1항이 열거하는 다섯 개 유형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회사에 고용된 직원뿐 아니라, 회사와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 전부를 포섭하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계약종료·지위상실 이후에도 1년간 같은 규제를 받는 대상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임직원·대리인(제1호) — 퇴사한 임원·팀장·실무 담당자, 계열회사에서 넘어와 일하다 그만둔 파견 직원.

  • 주요주주(제2호) — 지분을 매각해 더 이상 주요주주가 아니게 된 사람. 지분 처분 시점부터 1년간 규제 대상.

  • 인허가·지도·감독 권한자(제3호) — 감독기관 담당자나 회계감사인이 그 직무를 그만둔 경우.

  • 계약체결·교섭 상대방(제4호) — M&A 자문 계약, IT 용역계약, 컨설팅 계약이 종료된 업체와 그 실무자.

  • 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사용인(제5호) — 이들 밑에서 실무를 처리하던 직원·보조인력.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은 제3호와 제4호입니다.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어도, 감사·자문·용역 계약을 통해 정보에 접근한 외부인이라면 계약이 끝난 뒤에도 1년간 같은 잣대로 평가받습니다. 예를 들어 상장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감사계약 종료 후 그 회사 주식을 매매하면, 재직 중인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제174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지위를 벗어난 날'은 언제인가 — 기산점을 둘러싼 실무 다툼

1년의 기산점은 '그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입니다. 임직원이라면 통상 퇴직일, 즉 마지막 근무일이나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주요주주라면 지분을 처분해 더 이상 주요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 계약 상대방이라면 계약이 해지·종료된 날이 각각 기산점이 됩니다. 문제는 이 시점이 서류상 하루로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퇴직 처리를 하면서도 일정 기간 인수인계나 자문 역할을 계속하는 경우, 형식상 퇴직일과 실질적으로 정보 접근이 끊긴 날 사이에 간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문·자문역으로 위촉되어 회사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기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인사발령 문서, 퇴직금 정산일, 사내 시스템 접근권한 회수일 등이 기산점을 다투는 자료로 활용되며,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은 이 중 실질적으로 정보 접근이 차단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 예정자라면 형식적인 퇴직일자뿐 아니라 실제 정보 접근이 끊긴 시점을 스스로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퇴직자가 실제로 걸리는 두 갈래 경로 — 직접 매매와 정보 제공

퇴직자가 이 규정으로 문제되는 경로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본인이 직접 그 정보를 이용해 매매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그 사람이 매매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로에서 흔히 오해하는 지점은 '내가 직접 사고팔지 않았으니 안전하다'는 생각인데, 제174조 제1항 본문은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까지 함께 금지하고 있어 이런 오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타인에게 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의 '타인'이 반드시 정보를 직접 건네받은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즉 퇴직자가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그 지인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해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매매에 이용했더라도, 정보제공행위와 정보이용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최초 제공자가 그 정보가 결국 거래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퇴직 후 술자리나 메신저로 옛 회사 소식을 흘리는 행위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장회사 재무팀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이, 퇴사 8개월 후 재직 중 알게 된 대규모 계약 해지 정보를 근거로 자신의 계좌에서 주식을 미리 매도했다면 직접 이용행위에 해당합니다. 같은 사람이 매도 대신 그 정보를 형제나 지인에게 알려주었고, 그 지인이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면 퇴직자는 정보제공자로, 지인은 정보수령자로 함께 제174조 제1항 위반이 문제됩니다.

처벌 수위 — 징역과 부당이득 연동 벌금, 그리고 과징금

제174조 제1항 위반에 대한 벌칙은 제44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입니다. 다만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이익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정하고 있어,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사안이라도 법정형 자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커지면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제443조 제2항에 따라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각각 가중됩니다. 여기에 더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제443조 제3항). 예를 들어 퇴직자가 정보를 이용해 10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40억원에서 60억원에 이르는 벌금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 제도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제174조를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 포함)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위반행위로 이미 벌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을 과징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아무 조정 없이 그대로 이중으로 쌓이지는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익이 적거나 산정이 곤란해도 벌금 상한이 5억원까지 열려 있고, 이익이 5억원을 넘으면 징역형 자체가 가중된다 — '얼마 안 되는 차익'이라는 생각과 실제 법정형 사이의 간극이 가장 큰 함정이다.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는 경우와 통하지 않는 경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퇴직자들이 흔히 내세우는 방어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그 정보가 애초에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이미 공시되었거나 시장에 널리 알려진 정보였다면 규제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매매와 정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으로, 정보를 알기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매매 계획에 따라 거래했을 뿐이라는 항변입니다.

다만 이런 항변이 받아들여지려면 객관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정보가 공개됐다고 주장하려면 공시 시점과 매매 시점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고, 매매 계획이 미리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정보를 알기 전에 이미 주문을 넣었거나 계획을 세웠다는 정황(예약 매매 내역, 이전부터의 거래 패턴)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연히 알았을 뿐"이라거나 "그 정보 때문이 아니다"라는 진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퇴직 시점과 매매 시점의 간격, 매매 규모와 평소 거래 패턴의 차이, 정보 접근 가능성 등 정황증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퇴직 직후 평소와 다른 규모로 특정 종목을 집중 매매했다면 그 자체가 강한 의심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지켜야 할 것들 — 퇴직 전후 체크리스트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다음 사항을 점검해 두는 것이 나중에 불필요한 조사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스톡옵션 행사나 보유 주식 처분처럼 한 번 실행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그 시점에 자신이 여전히 접근할 수 있었던 미공개정보가 남아있는지부터 스스로 점검한 뒤 실행 여부와 시점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재직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와 관련된 종목은 퇴직일로부터 최소 1년간 매매를 자제할 것.

  • 스톡옵션을 행사할 계획이라면 그 시점에 남아있는 미공개정보가 없는지 먼저 점검할 것.

  • 배우자·가족·지인 명의를 빌려 매매하는 방식은 명의인까지 정보수령자로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피할 것.

  • 이직 후에도 옛 동료와의 대화나 메신저에서 사내 미공개 정보를 언급하지 않을 것.

  • 매매 시점에 이미 공개된 정보였다는 근거(공시 자료, 언론 보도 시점)는 캡처해 보관해 둘 것.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하자마자 주식을 매매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 퇴직 자체가 처벌 사유는 아니고, 재직 중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그 매매에 실제로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나 그 정보와 무관하게 매매했다면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퇴직 후 1년 이내라는 시점 자체가 수사기관의 1차 의심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Q.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예전에 알던 정보를 이용해도 안전한가요?

A. 원칙적으로 제174조 제1항이 정한 신분 요건에서는 벗어나지만, 그 정보가 여전히 미공개 상태이고 이를 근거로 한 거래라는 점이 입증되면 다른 방식의 부정거래 규정(제178조)으로 문제될 여지는 남아있어,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Q. 직접 매매하지 않고 지인 명의로 거래해도 처벌되나요?

A. 명의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본인이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지시했다면 정보이용행위로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되고, 명의를 빌려주고 매매를 실행한 지인도 정보수령자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와 감사계약이 끝난 회계사도 규제 대상인가요?

A. 그렇습니다. 제174조 제1항 제3호·제4호는 법인에 대한 인허가·감독 권한을 가진 자나 법인과 계약을 체결·교섭·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자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 지위를 벗어난 날부터 1년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Q. 벌금과 별도로 과징금까지 이중으로 부과되나요?

A.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같은 위반행위로 이미 벌금이 부과된 경우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을 과징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 실무상 아무런 조정 없이 그대로 이중으로 쌓이지는 않습니다.

Q.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는 것도 규제 대상인가요?

A. 스톡옵션 행사 자체는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른 것이라 정보이용성이 부인되는 경우가 많지만, 퇴직 직전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고 행사나 매도 시점을 조정했다면 문제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맺음말

퇴직은 근로관계의 종료일 뿐, 자본시장법이 정한 내부자 규제의 종료일은 아닙니다. 제174조 제1항의 괄호 요건이 정한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퇴직자 본인은 물론 그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까지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처벌 수위는 이익 규모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나아가 무기징역까지 가중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미 회사를 나왔으니 상관없다'는 판단으로 매매나 정보 공유를 가볍게 결정하기보다, 자신의 지위 종료일과 정보 취득 시점부터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제로 경기남부 지역 상장·비상장 기업에서 퇴직한 분들이 수원지검의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퇴직을 앞두고 스톡옵션 행사나 보유 주식 처분을 고민 중이라면 시점을 정하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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