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계좌 지급정지, 금융위원회 6개월 동결에서 반드시 풀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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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계좌 지급정지, 금융위원회 6개월 동결에서 반드시 풀리는 경우 

강대현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증권계좌나 은행계좌에서 입출금이 막혔는데, 이유를 알아보니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융위원회가 지급정지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5년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위원회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같은 불공정거래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를 최장 1년까지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지급정지가 형사처벌이 확정되기 한참 전,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걸릴 수 있다는 점이고, 그 계좌가 실제로는 혐의와 무관하더라도 자동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계좌 지급정지가 어떤 요건에서 걸리는지, 6개월 동결 기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법이 정한 대로 반드시 풀어야 하는 경우와 재량으로만 풀릴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불공정거래 계좌 지급정지란 — 자본시장법 제426조의2가 만든 새 무기

종전에는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하더라도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혐의자가 계좌에서 부당이득을 빼돌려버리면 나중에 처벌이 확정돼도 실제로 환수할 자산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반복됐습니다.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5년 4월 23일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제426조의2를 신설해 금융위원회에 계좌 지급정지 요구권을 부여했습니다. 조사나 처벌이 끝나기 전이라도 불법이익이 계좌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부터 막아두겠다는 취지입니다.

법 조문은 지급정지 요건을 두 가지로 나눠 규정합니다. 첫째,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둘째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야 합니다. 단순히 조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계좌에 부당이득이 흘러들어가 있거나 빼돌려질 위험이 구체적으로 보여야 지급정지 요구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수사기관도 자체적으로 지급정지를 명할 권한은 없지만, 금융위원회에 지급정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목의 리딩방을 운영하며 시세조종 정황이 포착된 사람이 있다면, 금융위원회는 형사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절차와 별개로 그 사람 명의 계좌나 매매에 동원된 것으로 의심되는 차명계좌에 대해 조사 착수와 거의 동시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여러 개라도 문제된 자금이 흘러간 계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지급정지를 걸 수 있다는 점도 실무상 중요합니다.

계좌 지급정지는 유죄 확정이나 과징금 부과를 기다리지 않는다 — 조사 초기 단계에서 "상당한 이유"와 "상당한 필요"만 인정되면 걸릴 수 있는 사전적 보전조치다.

지급정지 대상이 되는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 어떤 혐의라야 계좌가 묶히나

제426조의2는 아무 위법행위에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로 못박은 항목에 해당해야 지급정지 대상이 됩니다. 보이스피싱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에 따라 걸리는 지급정지와는 근거 법령 자체가 다르므로, 사기·횡령 같은 일반 형사범죄만으로는 이 조항에 따른 계좌 동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제173조의2제2항 — 장내파생상품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자가 이를 누설하거나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

  • 제174조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자거래)

  • 제176조 — 시세조종행위

  • 제178조 — 부정거래행위

  • 제178조의2 — 시장질서교란행위

  • 제180조·제180조의4 — 공매도 제한 위반 및 공매도 후 모집·매출 증권 취득 제한 위반

여섯 개 조항 모두 자본시장의 가격형성 과정을 왜곡하거나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상장사 임원이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가족 명의 계좌로 대량 매수한 뒤 공시 직후 매도했다면 제174조 위반 혐의로, 여러 계좌를 동원해 허수주문을 반복하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면 제176조 위반 혐의로 조사가 시작될 수 있고, 두 경우 모두 매매에 사용된 계좌가 지급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기간과 통지 — 6개월 동결, 연장, 그리고 통지 유예의 함정

지급정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입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불법이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해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해 연장을 요구할 수 있어, 실제로는 최장 1년까지 계좌가 묶일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조치를 이행하고 그 사실을 계좌 명의인과 금융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명의인 소재를 알 수 없을 때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놓치기 쉬운 지점이 통지 유예 제도입니다. 수사기관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통지 유예를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계좌 명의인은 어느 날 갑자기 계좌가 막혔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그 사유나 기간을 한동안 알 길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금융회사 직원은 지급정지 사실이나 유예 사실을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해서도 안 됩니다.

계좌가 막힌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태가 길어질수록 대응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계좌가 갑자기 정지됐다면 우선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근거 법령과 통지 여부를 확인하고, 통지가 유예된 상태라도 금융위원회에 문의해 절차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지급정지 기간은 6개월이 원칙이지만 1회 연장으로 최장 1년까지 늘어날 수 있고, 통지가 유예되면 명의인이 이유를 모른 채 계좌가 묶인 시간만 길어질 수 있다.

반드시 풀어야 하는 경우 — 금융위원회가 해제 의무를 지는 두 가지

제426조의2 제7항은 지급정지 해제 사유를 다섯 가지로 나열하면서, 이 중 두 가지는 금융위원회가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해제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못박고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둘러싼 다툼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지점이 바로 이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 명의인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해당 계좌가 불법이익 은닉에 사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소명되는 경우

예를 들어 시세조종에 사용된 것으로 지목된 계좌가 사실은 명의인의 지인이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매매 지시와 자금 흐름은 전혀 다른 사람이 주도했다는 사실이 거래내역·통신기록 등으로 확인된다면 첫 번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문제된 매매와 무관한 급여·전세보증금 반환 등 별개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계좌 거래내역과 관련 계약서로 소명한다면 두 번째 사유로 해제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유 모두 "인정" 또는 "소명"이라는 표현대로, 명의인 쪽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실제 해제로 이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재량으로 풀리는 경우 — 12개월 무의결, 압류·질권, 수사기관 요청 철회

나머지 세 가지 사유는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금융위원회가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사유입니다. 앞의 두 사유와 달리 요건을 갖췄다고 자동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수사기관에 고발·통보가 이루어졌고 추징보전절차 등이 진행돼 더 이상 지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지급정지를 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날 때까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이 없는 경우

  • 시행령이 정한 사유 —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지급정지 전에 이미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집행되거나 체납처분이 개시되거나 질권이 설정된 경우, 압류금지채권 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등

특히 12개월 무의결 사유는 오해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지급정지 자체는 최장 6개월 연장을 포함해 1년이 상한이지만, 그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저절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정지를 한 날부터 12개월"이라는 별도 기준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이 없을 때 비로소 해제를 신청·검토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압류·질권 관련 사유는 이미 다른 법적 절차로 자금 흐름이 통제되고 있어 지급정지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보는 취지입니다.

지급정지 해제 신청 절차 — 60일 이의신청과 소명자료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은 물론, 그 계좌에 대해 압류채권자·가압류채권자·가처분채권자·질권자 지위를 가진 사람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77조의2에 따르면 신청 기한은 지급정지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로 정해져 있어, 통지를 늦게 받았거나 유예 기간이 끝난 뒤 뒤늦게 사실을 알았다면 그 시점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에 관한 사항, 지급정지 해제를 신청하는 계좌에 관한 사항, 해제 사유와 해제를 구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을 첨부해야 합니다. 해제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낼 수 있는데, 실제로 해제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이 소명자료의 구체성입니다.

  • 계좌 거래내역서 — 문제된 시점 전후의 입출금·매매 내역

  • 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자료 — 급여명세서, 계약서, 대출서류 등

  • 혐의 사실과 무관함을 뒷받침하는 통신·업무 기록

  • 이미 진행 중인 압류·가압류·체납처분 관련 서류(해당 시)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최장 90일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이므로, 자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청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소명자료를 처음부터 충실히 갖춰 재요청이나 보완 요구로 시간이 더 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 — 통지 유예와 소명 부족이 만드는 결과

지급정지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함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본 통지 유예입니다. 수사기관 요청으로 통지가 미뤄지는 동안에는 60일 이의신청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조차 명의인이 알기 어려워, 뒤늦게 사실을 알았을 때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러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계좌가 막힌 사실을 확인한 즉시 안 날짜를 특정해 기록해 두고, 지체 없이 신청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는 소명자료의 구체성 부족입니다. "혐의와 관련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만으로는 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소명"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거래내역, 계약서, 통신기록처럼 제3자가 확인 가능한 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해제 신청이 기각되고, 6개월 지급정지 기간이 그대로 흘러가거나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지급정지와 형사절차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지급정지는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와는 별개의 보전조치이므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해제가 자동으로 미뤄지거나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각 절차의 진행 상황을 따로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좌가 갑자기 막혔는데 아무 통지도 못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A. 수사기관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통지 유예를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명의인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의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 일정 기간 공개하는 방식으로 갈음하기도 합니다.

Q. 지급정지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풀리나요?

A.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가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년까지 유지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별도의 해제 사유가 인정돼야 실제로 풀립니다.

Q. 제 계좌가 혐의와 무관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내역서나 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계약서·급여명세서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해제 의무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 나면 지급정지도 자동으로 풀리나요?

A.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무혐의 처분이나 그에 준하는 자료가 나오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 금융위원회가 해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처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제 신청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지급정지 해제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시행령상 해제 신청은 지급정지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통지를 늦게 받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되므로, 안 날짜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좌가 여러 개인데 전부 지급정지되나요?

A. 법은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문제된 자금이 흘러간 특정 계좌만 선별적으로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해제 역시 전부 또는 일부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맺음말

불공정거래 계좌 지급정지는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이 확정되기 전,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산을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과 최장 1년까지의 연장 가능성, 그리고 통지가 유예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계좌가 막혔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신속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이 "해제하여야 한다"고 못박은 두 가지 의무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갖췄는지가 실제 해제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소명자료를 어떻게 구성해야 금융위원회가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는지, 통지 유예로 신청 기간 기산점이 애매한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급정지로 자금이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초기 대응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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