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운영진 아닌 수익 후기 알바인데 사기 방조 입건됐어요
리딩방 운영진 아닌 수익 후기 알바인데 사기 방조 입건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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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운영진 아닌 수익 후기 알바인데 사기 방조 입건됐어요 

김강희 변호사


리딩방 운영진 아닌 수익 후기 알바인데 사기 방조 입건됐어요


사건 개요


재택부업 카페나 SNS에서 "타이핑·후기 작성, 건당 5천 원~1만 원"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던 분들이 최근 부쩍 상담을 청해 옵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으로 연결된 담당자가 정해진 시간에 특정 오픈채팅방(리딩방)에 접속해, 미리 받은 문구와 캡처 이미지로 "오늘 매수 진입 완료했습니다", "역시 수익 나네요, 감사합니다" 같은 글을 올리는 것이 업무의 전부였습니다. 본인 명의 계정이 아니라 새로 만든 부계정을 쓰라거나, 실명 대신 가명을 쓰라는 지시를 받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몇 달 뒤 그 리딩방을 통해 거액을 투자했다가 돈을 날린 피해자들이 무더기로 고소하면서 시작됩니다. 경찰은 리딩방을 실제로 기획·운영한 사람들과 함께, 그 안에서 활동한 후기·인증 담당자까지 조사선상에 올립니다.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불려 나갔다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수익 인증 게시물로 피해자들의 신뢰를 만들어 준 것 아니냐"는 취지로 사기방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런 분들은 한결같이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글만 올렸을 뿐, 운영진도 아니고 투자를 권유한 적도 없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형사절차에서는 그 억울함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범이 아니어도, 정범의 범행을 도왔다는 점만 인정되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정말 도왔는가"와 "그것이 사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했는가"라는 두 가지를 어떻게 입증하고 다투는가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의 실제 갈림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리딩방을 운영한 정범의 사기 범행이 실제로 성립하는지입니다. 처음부터 투자자문을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수익률을 보장하며 돈을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에 해당하고(2025.12.23. 개정, 2026.3.12. 시행 형법 기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여기에 더해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1:1 매매 타이밍을 지시했다면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문제도 별도로 따라붙습니다. 최근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도 투자자문을 빙자해 거짓·사기 행위로 돈을 받은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바 있어, 리딩방 사기가 조직적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으로 확대될수록 그 안에서 일한 알바 인력도 함께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흐름입니다.

둘째, 후기·인증 게시라는 행위가 형법 제32조의 '방조'—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실제로 해당하는지입니다. 허위 수익 인증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들 돈을 벌고 있구나"라는 착오를 강화해 투자를 결심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면 방조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이 방조의 고의입니다. 판례는 방조의 고의를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하지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것은 검사가 증명해야 할 사실입니다. 넷째, 설령 방조가 인정되더라도 정범과 종범은 처벌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순서대로 이어져 있어, 앞의 두 가지(정범의 범행·방조행위)는 대체로 객관적 사실이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반면, 세 번째(고의)와 네 번째(가담 정도)는 어떤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방조의 고의 자체를 사실관계로 다투기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1도3320 판결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지 판단하면서, 정상적인 취업 경로로 채용되었는지, 업무 지시가 기계적·반복적인지, 일반인의 시각에서 그 업무가 범죄의 일환임을 알아채기 어려웠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이 기준은 리딩방 후기·인증 알바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채용 경위와 업무 지시의 실제 성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알바 공고 캡처, 지원 과정에서 오간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업무 매뉴얼이나 대본을 받은 시점과 내용을 모두 시간순으로 남깁니다. 일반적인 재택부업 공고와 채용 과정이 외형상 얼마나 비슷했는지, 반대로 대포폰·가명 사용 지시처럼 통상적인 아르바이트에서는 요구되지 않는 지시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대조해, 고의를 뒷받침할 정황과 반박할 정황을 함께 정리합니다.

2) 대본·허위 인증 자료의 존재를 정면으로 짚고 넘어갑니다.

미리 짜인 문구와 캡처 이미지로 '수익 인증'을 올렸다는 사실은 대체로 숨기기 어렵고, 오히려 고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를 회피하기보다, 그 대본과 이미지가 담당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지어낸 것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실제 투자 결과나 리딩방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사기 범행에 편승했다"는 평가와 "정해진 콘텐츠를 발행하는 단순 작업으로 인식했다"는 평가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사실로써 가릅니다.

3) 의심을 품고 확인했던 정황을 확보합니다.

업무 중 "이거 혹시 문제 되는 일 아니냐"고 물었다가 "정식 마케팅 대행 계약이다", "리딩방 운영사는 별도로 등록된 회사다"라는 식의 답변을 들은 적이 있다면, 그 대화 내역이 오히려 고의를 부정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의심을 품었는데도 보수 때문에 계속했다면 그 사정 역시 숨기지 않고 수사기관에 먼저 밝혀,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이후 양형에서도 유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가담 정도를 좁혀 종범 지위와 양형을 다투기


방조의 고의를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정범과 같은 무게로 처벌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가담의 폭을 사실과 숫자로 좁히는 작업에 집중합니다.

1) 가담 기간·횟수·보수 총액을 정확히 특정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건의 게시물을 올렸고, 그 대가로 실제 수령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특정합니다. 리딩방을 기획하고 모집·자금관리까지 총괄한 운영진의 역할과, 정해진 콘텐츠를 발행한 자신의 역할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이 숫자들로 뒷받침해, 형법 제32조에 따른 종범 지위를 분명히 합니다.

2) 종범 감경을 실제 형량에 반영시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정하고, 형법 제55조 제1항은 징역형을 감경할 때 그 상한과 하한을 각각 2분의 1로 낮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범의 사기가 중한 형으로 다루어지는 사건일수록, 자신이 종범에 그친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뒷받침해 이 감경 조항이 제대로 적용되도록 다투는 것이 형량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3) 편취액과의 인과관계 범위를 한정하고 양형자료를 갖춥니다.

전체 피해액 전부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가지 않도록, 자신의 가담이 피해 발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범위를 한정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여기에 초범 여부, 받은 보수를 자진 반환하거나 공탁한 사정, 수사에 협조한 경위 등을 함께 정리해 제출하면 추징·몰수의 범위와 최종 형량 모두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


조직적 사기의 말단에서 시키는 대로 글을 올렸을 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다만 정범인지 종범인지, 그리고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결코 자동으로 정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채용 경위부터 업무 지시의 성격, 보수 구조까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통지를 받았거나, 이미 사기방조로 입건된 상태라면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그동안의 업무 지시와 대화 기록부터 먼저 정리해 두시고, 어떤 사실을 어떻게 소명할지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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