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동석 변호사입니다.
앞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 제기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정지를 반드시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계좌가 압류된 상황에서,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여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지인과 함께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오셨으나, 상대방은 돌연 동업관계의 종료를 통보하며, 의뢰인님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률적 전문지식이 없으셨던 의뢰인님께서는 미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셨고, 그 결과 이의신청 기간의 경과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그 직후 상대방은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뢰인님 명의의 계좌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습니다.
2. 조력내용
의뢰인님과 상담을 진행하며,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어 그 발령 전에 존재하였던 사유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소 제기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님과 상담 직후 신속히 청구이의의 소 소장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서에서는 동업계약의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을 근거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이 애초에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압류된 계좌가 사업계좌여서 영업활동에 지장이 크기에 향후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특히, 이의사유가 명확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로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크지 아니하다는 점을 들어 담보 전액을 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함께 구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며, 청구이의의 소의 판결 선고시까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담보의 제공을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허가하였습니다.
강제집행정지의 결정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계좌에 대한 추심 절차를 정지할 수 있었고, 의뢰인님께서는 영업을 유지하시면서 본안소송에 집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조차 필요 없이 곧바로 이루어지므로, 대응이 늦어질수록 추심되는 금액은 늘어나고 회복은 어려워집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에 기하여 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청구이의와 집행정지 절차에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이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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