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 로톡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률가이드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여야 합니다. 

심동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심동석 변호사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에 의하여 계좌가 압류되는 등 강제집행을 당하신 분들께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만 하면, 곧 압류가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압류와 추심은 그대로 이루어지기에, 이를 방치하면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청구이의의 소와 반드시 함께 신청하여야 하는 강제집행정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구이의의 소의 한계

민사집행법에서는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① 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특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은행 등으로부터 예금을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즉, 청구이의의 소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추심이 이루어지면, 이후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지급된 금원을 별도의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돌려받아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됩니다.

나아가, 압류된 계좌가 사업계좌인 경우에는, 영업대금을 수령하거나 임대료 및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해 사업의 존속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2. 강제집행정지의 요건

민사집행법에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② 제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疎明)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할 수 있다.

④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제2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과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은 원칙적으로 수소법원, 즉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법원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변론 없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서 자체에 이의사유와 정지의 필요성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청구이의의 소를 먼저 접수한 뒤, 그 접수증명원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같은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아가, 강제집행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채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정, 즉 정지의 필요성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반대로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함께 밝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담보의 제공

강제집행정지는 청구이의의 소의 판결 이전에 채권자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막는 처분이므로, 법원은 통상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결정을 합니다.

이 때 담보는 현금을 공탁하는 방법 이외에,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조(담보제공ㆍ공탁 법원)

③ 이 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22조(담보제공방식)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다만,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2조(지급보증위탁계약)

① 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담보액을 전액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면, 이미 계좌가 압류되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채무자로서는 정지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에서부터 이의사유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점과 집행의 일시정지로 채권자가 입을 손해가 크지 아니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담보 전액을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함께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험회사 등에서 지급보증위탁계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므로, 사전에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강제집행결정 이후의 절차

마지막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사건에 강제집행정지 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에 비로소 집행이 정지됩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또한, 정지결정의 효력은 이미 이루어진 집행처분을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일시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그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0조(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① 제49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더라도 계좌에 설정된 압류 자체가 곧바로 말소되는 것은 아니고, 추심이나 배당 등 후속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뿐입니다.

압류의 말소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신청하여야 하는 강제집행정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강제집행정지는 청구이의의 소에 부수하는 절차이나, 실제로는 그 승소시 그 승소의 실익을 지킬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담보의 제공에 대한 소명을 소홀히 하는 경우, 정지결정을 받고도 집행을 정지하지 못한채 그대로 진행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준비 중이시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강제집행정지까지 함께 검토하여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이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심동석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