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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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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동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심동석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나, 그 의미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이의신청 기간을 넘겨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후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이 시작되고 나서야 뒤늦게 상담을 오시지만,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말을 듣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여 대응을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더라도 확정판결과 달리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한 채 지급을 명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문제는 2주의 기간이 불변기간이어서, 이를 넘기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②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고, 민사소송법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조차 없이 지급명령 정본만으로 곧바로 이루어지므로, 채권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곧바로 채무자의 계좌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로서는 사실상 예고 없이 압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①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2. 기판력의 부존재

많은 분들께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는 문언 때문에, 더 이상 채권의 존부 자체는 다툴 수 없다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집행력이 인정된다는 의미일 뿐, 기판력까지 인정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경우, 이의사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③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역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 있어서도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도 기판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3. 지급명령 발령 전의 사유의 주장

확정판결의 경우, 채무자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의 사유만 주장할 수 있을 뿐, 애초에 그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반면,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그 발령 전에 존재하였던 사유, 즉 청구채권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무효라는 사유까지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면 본안소송에서 다투었을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다툴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의 존부에 관한 다툼 자체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청구이의의 소의 한계

그러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① 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반드시 함께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응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청구이의의 사유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하는 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강제집행은 그대로 계속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초기의 방향 설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인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하신 상황이시라면,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이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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