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피보전권리 :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사건요약
망인이 상속인 중 1인에게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생전 증여하여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보전처분의 필요성
보전처분이란 다툼이 있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까지 법원이 명하는 처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리면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받아내거나 부동산을 가져오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진행에 앞서 또는 재판과 동시에 신청하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돈이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전에 돈이나 재산을 빼돌린다면 이를 찾기위해서는 또다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송진행 전에 또는 소송진행과 함께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무조건적으로 해주게 되면 상대방인 채무자로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공탁을 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통 이체내역이 존재하거나 임금채권 등 채권자의 청구가 어느정도 타당해보이는 경우(채권자의 청구권원이 어느정도 소명된 경우)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공탁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남겨 두어야할 일정 부분을 말하며, 민법 제 1112조는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류분 청구권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112조).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및 제1118조).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를들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만 물려주었을때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들의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자식들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x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액(D)
■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망인의 상속인 중 1명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 바,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별도 현금공탁 없이 보증보험증권으로 부동산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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