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최대 5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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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최대 5배 배상 

서정빈 변호사

온라인에서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 손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는 개정 제도 시행 당시 머니투데이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 구제 필요성과 함께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 허위정보를 올리면 모두 5배 배상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위정보를 온라인에 올렸다고 해서 모든 이용자에게 곧바로 최대 5배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가중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게시자의 규모와 수익활동, 해당 정보가 허위조작정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게시 목적 등 법에서 정한 여러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 법원은 무엇을 살펴볼까

실제 손해규모와 정보가 유통된 횟수와 범위, 게시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이미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반복적으로 유통했는지 등을 판단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익적 문제제기나 정당한 비판까지 위축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보의 내용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이나 허위정보 사건에서는 단순히 게시물이 사실과 다른지만 볼 것이 아니라 게시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목적으로 정보를 유통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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