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우리 피해자들께서 성범죄 피해 고소 후
경찰 단계에서 수사 종결 시 ‘수사결과 통지서’를 송달받습니다.
그 통지서의 내용 즉, 경찰에서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지
1분 만에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송치’입니다.
수사관께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 증거 등을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처분입니다.

둘째, ‘불송치(혐의없음)’입니다.
수사를 진행하였지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하지만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중지’입니다.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잠적하는 등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이후 수사를 중지할 사유가 사라지면 다시 수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를 송달받으시면 처분 결과와 함께
처분의 이유를 담당수사관께서 요약하여 기재해 놓습니다.
처분의 이유를 인지하는 것은 이의신청시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찰에서 처분할 수 있는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우리 피해자분들
홀로 외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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