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음란행위 고의성 부재 입증으로 공연음란 무혐의♦️
1. 피의사실
오후 7시경 당시 주점 내에는 여러 손님들이 있었으며, 피의자는 갑작스럽게 자신의 하의를 벗은 채 성기를 외부로 노출한 상태로 약 15미터가량 주점 내를 이동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이러한 행위는 주점 내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노출되었으며, 손님들은 놀라움과 불쾌감을 느껴 즉시 관리자에게 알렸습니다.
관리자는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최근 개인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충동적으로 옷을 벗고 누웠다고 진술하였으나, 성적 행위나 성적 의도를 표현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노출만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기 일부가 일시적으로 노출된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술에 취해 바지 지퍼를 올리는 것을 잊었을 뿐, 음란행위를 할 고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CCTV 녹화영상에 따르면, 피의자가 성기 노출을 지적받자 즉시 놀라며 지퍼를 올리는 모습이 확인되어 고의로 음란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지적 후에도 자리에 앉아 술을 마셨고, 매장 직원 D 역시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동석하였습니다. D가 먼저 공연음란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술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후 피의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D가 공연음란으로 처벌해달라고 한 점도 피의자의 고의성 부인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더불어 D의 진술(피의자가 성기를 계속 내보여 무서워서 신고했다는 내용)은 CCTV 영상 내용과 다르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의자에게 공연음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공연음란죄에서 단순히 성기 노출이라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으며, 행위가 고의에 의한 음란행위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CCTV 영상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가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피해자인 매장 직원의 진술이 영상 내용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후의 정황이나 신고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 피의자의 행위가 의도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을 높게 판단한 부분은, 사건 전후의 맥락과 당사자들의 행동 양상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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