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로 수면제 대리처방 받은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가족 명의로 수면제 대리처방 받은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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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로 수면제 대리처방 받은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가족 명의로 수면제 대리처방 받은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사건 개요


불면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온 분들 중에는, 이미 처방받은 수면제로는 잠을 이루지 못해 병원을 옮겨 다니거나 추가 처방을 시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병원들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다른 병원에서 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 짧은 기간에 여러 병원을 다니며 처방을 받으면 금세 걸러집니다. 이 지점에서 "내 이름으로는 더 못 받으니 어머니 이름으로 받아 오자"는 생각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어머니나 배우자의 건강보험증을 들고 병원에 가서, 그 가족이 불면증 증상을 겪는 것처럼 말해 수면제를 처방받은 뒤 본인이 복용해 온 분들의 상담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은 "내가 먹었을 뿐이지 누구를 속여 돈을 뜯어낸 것도 아닌데, 이것도 범죄냐"는 것입니다. 가족의 명의를 빌린 것뿐이고, 가족도 사정을 알고 순순히 응해 준 경우가 많아 죄의식을 갖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면제를 가족 명의로 대리처방 받아 실제로는 본인이 사용했다면, 그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법이 적용되고,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돌아가는지는 사건마다 갈리므로, 이 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그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면서 동일한 병으로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어지는 경우에만, 직계가족 등 대통령령이 정한 대리수령자가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 명의로는 못 받으니 가족 이름을 빌린" 경우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수면제로 흔히 쓰이는 성분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의사·약사 등 허가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가족 명의를 빌려 실제로는 본인이 그 약을 건네받아 복용했다면, 명의와 무관하게 무자격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소지한 상태가 되어 이 조항이 정면으로 문제 됩니다.

셋째, 그래서 실제로 갈리는 것은 "처벌받는지 여부"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느 법으로 책임이 돌아가는가입니다. 의료법의 처벌 규정(제89조)은 진찰 없이 처방전을 내준 의사의 발급 행위를 겨냥하고 있어, 처방전을 수령한 쪽의 행위 자체를 곧바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실제로 그 약을 사용·소지한 사람을 직접 겨냥합니다. "명의만 빌렸을 뿐"이라는 생각과 실제 형사책임이 향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점이 이 사건들의 핵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처방전 수령 경위와 적용 법조를 먼저 구분하기


수사 초기에 가장 흔히 벌어지는 실수는, 정확히 어떤 조항이 문제 되는지 구분하지 않고 "가족 명의를 빌렸으니 큰 문제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처방전을 받은 경위를 시점별로 재구성합니다.

누가 병원에 실제로 갔는지, 가족이 함께 갔는지 아니면 건강보험증만 빌려주었는지, 병원 측(의사)이 실제 복용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사정을 알고도 처방했는지를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적용 범위뿐 아니라, 병원 측의 의료법 위반에 본인이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까지 갈릴 수 있어, 초반에 진술을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골격이 됩니다.

2) 처방받은 성분·용량·횟수를 특정합니다.

같은 수면제라도 어떤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벌칙 조항이 갈립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오남용 우려의 정도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제60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와 제61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처방받은 성분명과 처방 일수, 반복된 횟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실제로 적용될 조문과 예상되는 처분 수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3) 가족의 개입 정도에 따라 공범 관계를 따로 검토합니다.

가족이 사정을 전혀 모른 채 건강보험증만 빌려준 경우와, 가족이 병원에 함께 가서 자신이 아픈 것처럼 진술해 준 경우는 죄책의 무게가 다릅니다. 후자라면 가족에게도 공동정범이나 방조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본인의 방어 전략과 가족의 책임 범위를 함께, 그러나 서로 모순되지 않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처분 수위를 낮추는 초기 대응 전략 세우기


적용 조문이 정리되었다면, 다음은 실제로 어떤 처분을 받을지의 문제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초기에 어떤 자료를 갖추고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정식 기소와 기소유예,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이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치료 목적을 뒷받침하는 진료 기록을 확보합니다.

불면증으로 실제 진단·치료를 받아 온 이력, 처방 전후의 복용 패턴, 병원을 옮기게 된 구체적 사정을 정리해, 이 사안이 약물을 되팔거나 유통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벗어난 일시적 일탈이었음을 소명할 자료를 갖춥니다. 오남용·유통 목적이 없었다는 정황은 수사기관의 처분 수위 판단과 이후 양형 모두에서 무겁게 반영됩니다.

2) 진술의 일관성과 재발 방지 조치를 함께 갖춥니다.

조사 단계에서 경위를 앞뒤가 맞게 진술하는 것은 기본이고, 남아 있는 약물을 자진 폐기하거나 정식으로 본인 명의의 진료·처방 절차를 다시 밟는 등 재범 위험이 없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 주는 조치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런 조치는 초범이고 소량인 사안에서 기소유예나 약식 처분으로 이어지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3) 대리수령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점검합니다.

드물지만, 실제로 가족이 거동이 곤란한 상태에서 동일한 병으로 장기간 같은 처방을 받아 온 경우라면 의료법이 정한 예외적 대리수령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애초에 위법한 대리수령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가능하므로, 진료 이력을 확인해 이 가능성을 먼저 배제하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결론


"가족 이름을 빌렸을 뿐 내가 산 것도, 판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은 실제 형사책임의 방향과 어긋납니다. 처방전을 내준 의사에게 향하는 책임과, 그 약을 무자격자로서 실제로 사용한 사람에게 향하는 책임은 서로 다른 법에 근거하고 있고, 후자의 책임은 명의를 누구 이름으로 했는지와 무관하게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다만 같은 행위라도 치료 목적이었는지, 초범인지, 어떤 성분을 얼마나 처방받았는지에 따라 처분의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이런 방식으로 수면제를 받아 온 적이 있거나 수사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지금 갖고 있는 진료 기록과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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