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은 성매매가 아니라던데 단속되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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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성매매

키스방은 성매매가 아니라던데 단속되면 처벌받나요 

김강희 변호사


키스방은 성매매가 아니라던데 단속되면 처벌받나요


사건 개요


"성교를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성매매냐"는 말을 믿고 키스방이나 유사한 업소를 드나들다가 단속에 걸려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개 처음 하는 말이 비슷합니다. "키스만 했다", "직원이 만져줬을 뿐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 "성기 삽입도 없었으니 성매매는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손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업주 쪽도 "우리 업소는 신체 접촉만 있고 성행위는 절대 없다고 직원들에게 교육했다"며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이용자와 직원, 업주를 모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순간 당사자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이 처벌하는 '성매매'는 성교행위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은 성기의 삽입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성교에 준하는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가를 봅니다. "성교는 없었다"는 항변이 곧바로 무혐의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키스방이라는 업종명이나 "성교는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 행위가 법이 말하는 '유사성교행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선죄로는 처벌되지 않을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업종의 간판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입증하느냐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된 신체접촉이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말하는 '유사성교행위'(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유사성교행위를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로 정의하고, 행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행위의 구체적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규범적으로 판단하라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 단순 키스나 포옹만으로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지만, 여기에 성기 접촉이나 사정 유도 등이 더해지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둘째, 대가관계가 성립하는지입니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이루어져야 하므로(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지불한 돈이 단순 입장료·서비스 이용료인지 신체접촉의 대가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셋째, 이용자와 업주·직원 중 누가 어떤 조문으로 처벌되는지입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그치지만,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제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알선했다면 제19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넷째, 업주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알선죄 책임을 지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어서, 첫째 쟁점(유사성교행위 해당 여부)에서 유리한 사실관계를 확보하지 못하면 나머지 다툼은 형량 조정 수준으로 좁혀집니다. 그래서 대응은 처음부터 이 지점을 정확히 겨눠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이용자·직원 입장에서 '유사성교행위' 해당 여부를 다투기


단속된 이용자나 직원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성기 삽입이 없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다섯 가지 각각에서 실제 행위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지점을 다음 순서로 정리합니다.

1) 행위의 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사실 그대로 재구성합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당황한 상태로 진술이 오가면서 실제보다 부풀려지거나 뭉뚱그려 기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 어느 부위를 어떻게 얼마나 만졌는지, 그 결과 성적 만족(사정 등)에 이르렀는지를 진술 이전에 당사자와 함께 사실관계 그대로 정리해 둡니다. 이렇게 재구성한 사실관계는 대법원의 다섯 가지 판단 기준(장소·차림새·접촉 부위와 정도·행위의 구체적 내용·성적 만족감의 정도)에 하나씩 대응시켜 정리해 두어야, 이후 모든 방어가 부정확한 진술 위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2) 단순 밀착·키스와 유사성교행위의 경계를 사건에 맞춰 구분합니다.

수사기관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성교행위로 단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기나 그에 준하는 부위에 대한 접촉 없이 키스·포옹·상반신 밀착 정도에 그쳤다면, 이는 대법원이 말하는 '성교와 유사한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에 이르지 못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접촉 부위가 성기·가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였는지, 그 결과 사정 등 명백한 성적 만족에 이르렀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수사기관의 단정적 결론에 반박 자료를 제시합니다.

3) 대가관계의 성격을 다툽니다.

지급한 돈이 신체접촉 자체의 대가인지, 단순 입장료·시간당 이용료인지도 쟁점이 됩니다. 요금표, 결제 내역, 안내 문구 등을 통해 대가관계의 실제 성격을 규명하면, 유사성교행위 해당 여부 판단과 별개로 성매매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근거가 하나 더 생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업주·관리자 입장에서 '미필적 고의'와 처벌 범위를 다투기


업주나 관리자는 대개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지만, 수사기관은 그러한 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제19조의 알선죄를 적용합니다. 이 국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지시·관리 체계를 문서와 기록으로 반박합니다.

근로계약서, 업무지침, 직원 교육 자료, CCTV 운영 기록 등을 통해 업주가 유사성교행위를 지시·용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금지·감독하려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업주가 요금표에 특정 신체접촉을 암시하는 표현을 넣었거나, 반복적으로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므로, 사건 초기에 이 점을 냉정하게 점검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2) 몰수·추징 대상의 범위를 좁힙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5조는 제19조 등의 죄를 범해 얻은 금품이나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수사기관은 흔히 영업 전체 매출을 추징 대상으로 산정하려 하지만, 추징 대상은 실제 알선 등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재산상 이익에 한정됩니다. 매출 구조,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료와 문제 된 행위의 대가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추징액을 실제 범죄수익 범위로 좁힐 수 있습니다.

3) 가담 정도와 초범 여부에 맞춘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같은 알선죄라도 영업으로 상습적으로 운영했는지, 단기간 일회적 관여였는지에 따라 제19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제2항(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가 갈립니다. 폐업·재범 방지 조치,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등을 정리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자료로 준비합니다.


결론


"성교가 없었으니 성매매가 아니다"라는 말은 업소 이름이나 홍보 문구가 아니라 법이 정한 유사성교행위 판단 기준 앞에서 검증받아야 하는 주장입니다. 장소, 차림새, 접촉 부위와 정도, 행위의 구체적 내용, 성적 만족감의 정도라는 다섯 가지 기준을 실제 사실관계에 정확히 대응시키지 못하면, 통념과 달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속 통지를 받았다면 진술을 서두르기 전에,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와 그 성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업주와 이용자, 직원 중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 방어 전략이 크게 달라지므로, 단속 직후 초기 대응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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